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보장내용, 보상 한도, 적정 보험료, 불필요 특약, 100점 설계 예시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보장내용 보상 한도 보험료 관련 포스팅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정확히 무엇인지, 꼭 가입해야 하는지, 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하며 정확히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2대 중과실로 사고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고,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죠.

만약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형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니까, 합의금이 필요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필요합니다. 또 공소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벌금을 납부할 금액도 필요하죠.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러한 형사상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죠. 이렇게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피해자와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대인/대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약이 운전자보험의 핵심 내용입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보장내용

그럼,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에서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먼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피해자 사망 시에는 2억 원이 지급되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42일 이상~70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 70일 이상~140일 미만 진단 시: 8천만 원
  • 140일 이상~175일 미만 진단 시: 1억 원
  • 175일 이상 진단 시: 1억 5천만 원

또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큰 상해 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피해자 사망 시와 똑같이 2억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또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년 기준 500만 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선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선지급

또 과거의 운전자보험과는 다르게 현재 더 좋아진 점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50%를 법원에 맡겨두고 피해자가 공탁금 출금 시에 잔여 50%를 지급 가능합니다. 공탁 제도가 개정되면서 사건 번호로도 공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능이죠.

게다가 요즘은 선지급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사망 발생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2억 원으로 사망사고 형사합의를 하려는 상황일 경우 원래는 고객이 직접 2억 원으로 합의하고 추후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보험사에 접수하면 2억을 선지급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도 보험사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안 되는 회사도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 특약

다음은 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 특약인데요.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를 주는 경우 경미한 사고도 있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서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28일(4주)미만 진단 시: 500만 원
  • 28일(4주)이상 42일(6주)미만 진단 시: 1,000만 원

과거에는 없었던 특약이라 같이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다음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입니다. 이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아래 한도로 보상합니다.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5,000만 원 한도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5,000만 원 한도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000만 원 한도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위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5,000만 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5,000만 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4~7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3,000만 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8~14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1,000만 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3,000만 원 한도

물론 음주/무면허/약물/도주 등은 제외됩니다.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특약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특약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나눠 갖게 되었는데요. 무죄 가능성인 높은 경우, 검찰 기소 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원 가능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안 되었던 내용인데요. 요즘엔 선지급 기능까지 활용 가능해져서 과거에 비해 보장내용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3. 벌금 특약

세 번째로 벌금 특약(대인/대물)인데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받은 벌금액을 한 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3,000만 원 한도로 지급 가능 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 보장받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많았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특약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면 한 사고당 500만 원 한도로 벌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 그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변천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과거 운전자보험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변천사
운전자보험-변천사

원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5,000만 원 >1억 원>1억 5천만 원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서 현재는 2억 원까지 가능하고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또 6주 미만 부분도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1,000만 원 가능하고 선지급 또한 가능합니다. 또 중상해 부분도 현재 가능하죠.

또 운전자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실손 비례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억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운전자보험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받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어도 A 보험사 5천만 원/ B 보험사 5,000만 원 해서 합산 1억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실손보험도 두 개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보상받는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운전자보험도 비례보상을 받는 것이니 한도가 제일 큰 걸로 하나만 잘 가입하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벌금 최대 3,000만 원의 선지급 기능도 있고, 대물 벌금도 500만 원 가능해서 과거에는 안 되던 게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변호사선임비용도 과거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가능해졌고, 선지급도 이용 가능합니다.

4.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인 형사적 책임, 행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

이번에는 내가 교통사로고 인해 다쳤을 때 내가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단독사고로 다치거나 차에 치이거나 남의 차를 타고 가다가 다치거나 등등 상관 없이 부상 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바로 이게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입니다.

상해-1급-14급까지
상해-1급-14급까지

이렇게 12급에서 14급은 단순 염좌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4급 기준으로 30만 원, 1급 기준 2,000만 원 이상 설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운전자 핵심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과 같이 구성 시에 1만 원 정도면 준비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설계

실제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설계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설계
운전자보험-설계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원, 중대법규 6주 미만 1,000만 원, 변호사선임비용 5천만 원, 벌금 대인 3천만 원/대물 5백만 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기준 30만 원 조건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 가능하고, 선지급 기능까지 모두 갖춘 회사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는 A보험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보험료 11,900원, 여성은 10,280원으로 운전자보험을 끝낼 수 있죠.

이렇게 운전자보험의 핵심 내용을 다 준비해도 만 원 초반이면 끝낼 수 있는데 간혹 3만 원/5만 원/7만 원 이렇게 내는 분들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잘못 가입한 겁니다.

직업이 택시 기사여서 영업용 운전자보험이면 보험료가 3만 원 5만 원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운전자가 아닌 단순히 자가용,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인의 보험료가 3만 원/5만 원인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운전자보험-상해-특약
운전자보험-상해-특약

이렇게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해후유장해 3% 5천만 원, 상해수술 50만 원, 상해종수술 2천만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 등 상해쪽 특약까지 다 추가해도 남성 40세 상해 1급 기준으로 2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상해의 니즈가 있다면 이렇게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추가하면 되겠죠.

기존의 운전자가 있는데 내 운전자보험이 2만 원이 넘어간다면 어딘가 분명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 잘 체크해보세요.

불필요 특약

운전자보험은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 법안이 변경되면서 이후로 크게 변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 자주 갈아타는 게 운전자보험이니까 만기는 최대한 짧게 20년납 20년 만기로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에 구성할 수 있는 특약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외상성손상진단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관절수술비, 인공관절수술, 외상성척추수술, 외상성뇌출혈수술, 외모특정상해수술, 중대한특정수술, 상해입원비,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화상수술비, 깁스치료비, 응급실비, 5대골절수술비, 골절수술비 등등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절대 구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건 상해수술비로도 받을 수 있고, 상해종수술비로도 받을 수 있고, 실비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고, 상대 과실이면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일하는 도중 다쳤으면 산재처리하면 되고, 내 과실이면 수술비특약, 실비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많기 때문에 범위가 좁고 하위 특약인 것들은 구성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1만 원 초반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하는 게 유리하니까 만기도 최대한 짧게 해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니 만기를 길게 늘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보장내용 보상 한도 보험료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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