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대상 일정 교육시간 절차 과목 등 선임요양보호사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대상 기간 일정 등 선임요양보호사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임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라는 건 입소자 50인 이상 요양원에서 60개월,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로한 요양보호사가 승급교육을 받으면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되는데, 선임요양보호사가 되면 올해 10월 이후로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선임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은 앞으로 매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올해 2024년도 교육이 이제 곧 시행되니까 기관에서는 교육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며칠 전 공지된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공고를 안내해 드리고, 이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신청대상

먼저 신청대상은 입소자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요양원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주간보호센터도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재가기관에 속하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센터는 올해 승급제 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에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이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승급교육-공고-내용
요양보호사-승급교육-공고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 등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공고에 쓰여진 용어만 봐도 재가서비스를 시행하는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교육 절차

요양보호사-승급교육-절차
요양보호사-승급교육-절차

대략적인 교육신청 절차 및 일정을 보면 교육 신청은 공단(기관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신청해줘야 할 수 있죠.

교육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이번 달 4.22(월)~4.24(수)까지 단 3일만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50인 이상의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데 5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면 시설과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승급교육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면서 급여기관 근무 경력 60개월(월 120시간 이상)이상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기준이 아니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관의 입소자 50명 이상 조건과 60개월 이상 근로 여부에 따라 이번 연도 승급교육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신청대상-확인
선임요양보호사-신청대상-확인

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긴 승급교육 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승급교육-운영체계
요양보호사-승급교육-운영체계

승급교육 또한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 대상자를 관리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이나 교육비 수납, 수료증 발급 등은 한국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행합니다.

▣ 교육일정
선임요양보호사-교육일정
선임요양보호사-교육일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번달 단 3일 동안 교육신청을 받고, 5월까지 교육비 수납이 이뤄지면 인재원의 학습 사이트에서 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요양보호사-승급교육-일정-시간
요양보호사-승급교육-일정-시간

교육 수강 시간은 총 40시간으로 집합교육이 16시간, 온라인 교육이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 과목
선임요양보호사-교육-과목
선임요양보호사-교육-과목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양보호기술지도 프로그램과 복지용구 활용, 노인성 질환과 건강관리, 의사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다섯개 영역에 대해 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문제점

그런데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과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책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대략 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50만 명 중에 3,200명 정도만 승급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관에서 근로하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에서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요양보호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상당히 아쉬운 건 작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는 분명히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의 요양보호사도 승급제 시범 사업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2024년도 승급교육에서 입소형 재가 기관은 제외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요양원 요양보호사만 해당하는 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원 중에서도 유독 50인 이상의 요양원만 해당하고 50인 이하 규모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도 납득되지 습니다. 차라리 훨씬 더 많은 요양보호사에게 해당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폭 손보는 게 맞는듯 합니다. 부디 내년도 승급교육부터는 문턱을 좀 더 낮춰서 재가기관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관련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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