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유공자 아동양육 등 종류별 공제 여부

기초수급자 공적이전소득 종류별 공제 여부 관련 글입니다. 정부로부터 똑같이 지원받는 돈이라도 어떤 돈은 소득으로 산정하고 어떤 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공적이전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수급비가 깎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의료급여까지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정말 유의해야 하죠. 기초연금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냥 돈을 준다고 해도 혹시나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갈까 봐 불안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든 돈이 기초연금처럼 수급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건 똑같은데 어떤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해도 어떤 돈은 조금만 받아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고, 어떤 돈은 많이 받아도 수급비가 깎이지 않죠. 수급자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돈을 받을 때도 찝찝하지 않을 겁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공적이전소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는 돈, 둘째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는 돈, 셋째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만 동시에 공제하는돈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첫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소득을 받아야 수급비에 영향이 없죠

공적이전소득 종류별 공제 여부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내용인 공적이전소득 종류별 공제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소득으로-보는-경우-아닌-경우
공적이전소득-소득으로-보는-경우-아닌-경우

표에서 제일 윗 부분 보면 ‘실제소득 포함여부’, ‘소득공제 포함여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소득 포함여부에 O표시가 있으면 받은 금액 전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고, X표시로 되어있으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지자체로부터 겨울철 월동비로 5만 원을 받았다면 이건 지자체 지원의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실제 소득 포함여부가 X 표시로 되어있으니까 실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하지만 국민연금을 보면 실제 소득 포함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있으니까, 실제 소득으로 100% 본다는 것이죠.

공적이전소득-소득공제-포함여부
공적이전소득-소득공제-포함여부

그리고 소득공제 포함여부를 보면 소득공제는 크게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공제’, ‘그밖의 공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특성 지출공제’는 수급자 가구에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근로유인공제
공적이전소득-근로유인공제

‘근로유인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일해서 받는 돈에만 해당하니까, 오늘 말씀드릴 공적이전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죠. 다음으로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그밖의 공제’가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소득공제
공적이전소득-소득공제

가구특성지출공제/근로유인공제/그 밖의공제 이 3개의 칸 중에 위 표처럼 어느 하나라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으면 받은 금액 전부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받은 돈 전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죠. 만약 세모표로 되어있으면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공제해 주죠. 이제 표를 보는 법이 좀 이해 되시나요?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표를 어떻게 보는지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공적이전소득을 받아도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연금급여
공적이전소득-연금급여

연금급여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데요. 위 표를 보면 실제 소득 포함 여부에는 O 표시가 되어있고, 소득공제 포함여부에는 X표가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받은 금액 전부를 수급자 실제 소득으로 보고, 공제는 따로 안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기초연금도 실제소득 포함여부는 O, 소득공제 포함여부는 X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받은 금액 전부를 실제 소득으로 보고, 공제해주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1인 가구가 국민연금으로 40만 원, 기초연금으로 33만 원 받는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이 총 73만 원으로 계산되어 수급자 되기가 힘듭니다.

공적이전소득-장애수당-장애인연금
공적이전소득-장애수당-장애인연금

그런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다릅니다. 실제 소득 포함여부와 소득공제포함여부 모두 O 표시인데요. 이러면 받은 금액 전부를 수급자의 실제 소득으로 보고, 이걸 다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안 보는 거죠.

결론은 장애수장,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모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3~6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3~22만 원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드리는 장애인연금은 마음 편히 받아도 됩니다.

📌 실업급여 산재보험

다음으로 실업급여와 산재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산재보험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산재보험

실업급여와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모두 실제 소득 포함 여부에 동그라미 표가 있고, 그 옆 소득공제 포함 여부에는 O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모두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보는 거죠.

📌 직업훈련수당

세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수당을 보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직업훈련수당
공적이전소득-직업훈련수당

실제소득 포함여부에는 O, 그 옆 소득공제 포함여부에는 세모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전액을 소득으로 보긴 하는데, 일부 금액은 공제해 준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일부 금액 공제는 실비 성격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죠.

①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자활급여-실비
자활급여-실비

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 참여하는 날 하루당 보통 4,000원의 실비를 받는데요. 이 돈은 자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수급자가 한 달에 실비로 8만 원 받았다면 이 8만 원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죠.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공제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여러 상담과 검사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면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 수당으로 최대 25만 원을 받는데요. 이런 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하게 장애인고용전환촉진 수당 30만 원,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도 소득에서 공제되죠.

③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공제

이 경우 한달 최대 11만 6,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고용노둥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수당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만 6,000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가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한다고 해도 수급자 1인당 11만 6,000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고용노동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여기에 해당하는 분도 한달 최대 7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성과금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150만 원, 장애인 고용 전환 성공수당 최대 100만 원, 자립성과금 분기당 최대 210만 원,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 최대 200만 원을 받아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격에 영향이갈 수도 있죠.

📌 지자체 지원

네 번째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공적이전소득-지자체-지원
공적이전소득-지자체-지원

여기에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묻는 게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입니다. 이건 대상자가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이고, 예산 출처가 100% 지자체이면서 지원하는 항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중고생 교복비나 동절기 난방비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수급비에 영향이 전혀 없죠. 또 이장, 통장에 대한 직책 수당은 2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소득으로 봅니다.

📌 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돈

다섯 번째로 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공적이전소득-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공적이전소득-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드리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받은 금액 모두 공제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소득으로 안 보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의 금액, 즉 44만 5,689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국가유공자-급여-독립유공자-보상금
국가유공자-급여-독립유공자-보상금

또 국가유공자 급여의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독립유공자 보상금은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보고요.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줘서 소득으로 안 봅니다. 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의 유족연금/장애연금/간호수당은 소득으로 보고,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며, 보훈대상자급여의 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모두 소득으로 보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또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으로 받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받는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는 소득으로 안 봅니다.

또 정부는 월남전에 참여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에서 복무하다 전역하신 분 중 고엽제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도장애 월 1,175,000원, 중등도 장애 월 866,000원, 경도장애 월 568,000원이 지원되죠.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에서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공적이전소득-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이와 반대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아동 양육

공적이전소득-아동양육
공적이전소득-아동양육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모두 소득으로 보지 않죠.

지금은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을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번 포스팅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공적이전소득 종류별 공제 여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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