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조회 기준, 예금 적금 대출 보험금 연금 페이 가상화폐 등 산정방법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조회 기준 예금 적금 대출 관련 글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 현재 기초수급자인 분들을 위해 현재 내가 가진 예금이나 적금, 연금, 대출, 보험 등을 정부에서 어떻게 조회하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조회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금융, 신용, 보험정보를 1년에 2회 가량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과 이자는 얼마인지, 주식과 채권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은 얼마인지,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는 얼마나 되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 요즘엔 페이나 코인으로도 금융재산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요구불예금

첫 번째는 요구불예금입니다. 이건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에금/외화예금 등처럼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계좌의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을 보는데요. 이중 3개월 입금액 총액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통장으로 많은 돈이 입금되면 이 돈이 어디에서 입금된 건지, 즉 사적 이전소득의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차상위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등은 사적 이전소득을 보지 않아서 입금액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자의 입금액을 보니까 출금액도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금액은 안 봅니다. 그래서 수급비로 해외여행을 가든, 명품을 구입하든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빼고는 수급비로 뭘 어떻게 쓰는지는 자유죠.

오히려 수급자가 저축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이걸 1년으로 치면 75.12%의 이자로 환산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축했다가 통장 잔액이 어느 정도 되면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급자는 재산을 축적하기가 어렵죠.

2. 저축성 예금

다음은 저축성 예금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주택부금처럼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맡겨놓거나 매월 정해진 기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건데요. 이때는 예금 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봅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가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하면 가구당 연간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 못 채우면 다음해로 이월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최대 1,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문제는 이 저축을 해지했을 경우입니다.

저축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저축한 돈에다 이자까지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공제되지 않죠. 또 기초수급자 중에는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일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 30만 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급자 본인 돈 360만 원에다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도 지원받고, 이자도 받고 금융재산도 공제받아서 정말 도움 되겠다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3년간 정부지금 1,080만 원을 받고 탈수급할 건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품 자체는 수급자에게 매우 좋지만 실제 가입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3. 증권거래

세 번째는 증권거래입니다. 증권 거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주식(비상장주식 포함)/수익증권/출자금/부동산(연금)신탁/출자지분/펀드/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선물옵션 등은 최종시세가액으로 금융재산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나의 주식을 3월 30일에 조회했다면 3월 30일 조회했을 당시의 시세가액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내 금융재산도 그만큼 많이 산정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내 금융재산도 적게 산정됩니다.

주식은 가지고있어도 팔아야 실제 돈이 되는 건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융재산으로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실제 가진 돈이 없는데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채권이나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액면가액을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재산 중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이 있다면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재산소득, 그중에서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조회된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자를 50만 원 벌었다면 50만 원에서 24만 원을 뺀 26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그러니까 2만 1천 원가량이 매달 수급비에서 차감되죠.

또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분도 많을 텐데요. 이건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으로 봅니다.

4. 보험

네 번째로 보험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보험증권의 경우 해약했을 때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봅니다. 그래서 보험 해지환급금 그대로를 금융재산으로 보죠. 만약 보험 해지환급금이 없다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는 보험금도 없습니다.

정부는 보험 해지 환급금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까지도 봅니다. 만약 받은 보험금을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보는데, 그 돈을 집 보증금을 올리는 데 썼거나(해당 금액 주거용(일반)재산 산정) 병원비(해당 금액 차감) 등으로 썼다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을 산정하죠.

그런데 보험은 계약자(보험료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으로 보호받는 사람), 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가 모두 같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만 수급자이고 수익자가 다른 분이라면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자체에서 ‘지출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연금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험증권처럼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봅니다. 만약 연금이 개시되어 정기적으로 얼마씩 받는다면 이건 재산소득, 그중에서도 연금소득으로 보죠.

그러니까 같은 보험이라고 해도 개인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받는다면 월평균 수령액을 소득으로 보고, 보장성 보험처럼(교통사고보험 등)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것이라면 해당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봐서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로 신용 정보입니다. 정부는 수급자에게 부채가 있으면 수급자 재산에서 해당 부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남아있는 대출이 얼마인지,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수급자에게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서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는 정보 미연계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른 금융재산을 1년에 2번 확인하는 것처럼 이것도 6개월 단위로 내야 하죠.

또 정부는 수급자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50만 원 넘게 연체했다면 해당 금액도 부채로 판단하죠.

기초수급자-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기초수급자-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바로 현재 정부가 조회하고 있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입니다.

페이, 가상화폐
기초수급자-금융재산-조회
기초수급자-금융재산-조회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닌 방법으로도 금융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페이와 가상화폐인데요. 요즘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부터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으로 구매했는데 몇 년전부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각종 페이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페이로 옮겨서 결제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페이도 금융재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금융재산으로는 조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본다는 판결이 여럿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페이나 코인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려고 추진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의사항

정부가 기초수급자의 금융정보를 볼 때는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 그대로를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들어온 건데 이것도 재산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실제 돈은 가족 것이고, 자신은 통장 명의만 빌려준 건데 이것도 내 돈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계좌에 조회된 결과 그대로를 수급자의 돈으로 봅니다.

차명 계좌나 도명 계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증명해 내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했을 경우 이걸 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사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수급자는 함부로 명의를 빌려줘서도 안 되고, 모임을 할때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상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조회 기준 예금 적금 대출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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