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기일 시간, 조정 불성립 되면? 조정위원 판사에게 점수 얻는 꿀팁 총정리!

이혼 조정기일 시간 조정 불성립 조정위원 판사 꿀팁 관련 글입니다. 부부의 갈등을 덜어주면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정이혼! 오늘은 이혼조정기일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모두 주목하세요!

이혼 조정기일의 모든것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기일을 여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 사건도 당연히 조정기일이 열리겠죠. 이혼 조정기일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 조정기일이란?

이혼 조정기일은 가정법원 내의 조정실에서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은 법관이 아닌 조정위원들의 주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일종의 합의가 시도되는데요. 특히 양측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 한 쪽씩 분리해서 조정위원들과 따로따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미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로 인해 법원에 재판까지 하러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기보다는 틀린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더 분노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양측을 분리해서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정위원이라는 ‘필터’를 거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이혼 조정기일의 주된 진행 방법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할당됩니다. 합의는 서로 다른 양측의 의견이 중간 어디쯤에서 서로 양보가 가능할 때 이루어집니다.

2. 이혼 조정기일 시간

두 번째로 이혼 조정기일 소요 시간인데요. 이혼 조정기일은 부부 당사자와 변호사, 조정위원, 그리고 판사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이혼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변론 절차처럼 짧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보통 1시간~2시간 정도의 조정시간을 예상해서 조정기일을 정하는데요. 이혼할지 말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이 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 처리되고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될 만한 사건 중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은 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4~5시간 정도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에 참석할 때는 개인적인 일정을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3. 이혼 조정위원은 누구일까?

세 번째로 이혼 조정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은 기본적으로는 판사를 대신해서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조율하는 분들입니다.

조정위원은 크게 세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변호사(많지는 않음), 둘째로 상담/심리 관련 자격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셋째로 자격증보다는 연륜 있는 60~70대 어르신으로 그 지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수 등 사회적으로 덕망 높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4. 조정 현장

이혼-조정기일-조정실-사진
이혼-조정기일-조정실

조정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6명~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판사는 조정 시작 단계에서는 동석하지 않고, 조정 마무리쯤에 참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판사가 주관하는 ‘수소법원조정’이라는 조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조정위원이 중재하고, 결론이 보일 때 판사 동석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5. 가족 함께 참석 가능할까?

법원은 처음이고,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 선다는 게 긴장되고, 두려워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과 함께 참석 가능한지도 궁금할 텐데요. 당연히 안 됩니다. 가족, 친구 등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정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고, 가족은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6. 불출석 하면?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 대면이 너무 어렵거나 또는 해외에 있거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장에 갈 수 없다면 나애게 불리할까 봐 걱정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변호사가 조정장에서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할 때 잘 받아주시도록 준비하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조정 불성립 시 다음 절차는?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몇 차례 조정을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서 합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한 달 정도 후 추가 조정이 진행되며, 합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은 결국 재판 절차로 넘어가서 판결로 결정되도록 진행됩니다.

📌 이혼조정 팁

마지막으로 이혼조정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뢰인분들은 조정 전날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잔뜩 긴장한 채 오는데요. 최대한 마음을 릴렉스하시길 바라며 이혼조정 팁을 말씀드릴 테니 꼭 숙지하세요!

  • 조정실은 법정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이지만, 웬만하면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할 것!
  • 마음에 안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 조정실에서 상대방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발끈할 수도 있기 때문!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할말만 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는 마이너스 요소가 됨.
  •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웬만하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발언권을 얻었을 때 조곤조곤 조리 있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음.
  •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협상하게 되는데 이때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고, 조정 중간에라도 변호사와 따로 밖에 나가서 정리한 다음 자리로 돌아와서 의견을 침착하게 밝히기.
  •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호사 믿기. 조정기인 전날에 식사도 잘하고 잠도 푹 잘 것!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내가 억울한 부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속시원하게 하고 나올 수 있음.

이상 이혼 조정기일 시간 조정 불성립 조정위원 판사 꿀팁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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