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액 지급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기준! 많이 받는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액 지급일 관련 글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녀장려금 조건이 많이 완화됐고, 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인데요.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한 다음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딱 한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명 이상 신청했다고 해도 장려금은 한명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한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고 계셨나요? 그래서 누가 장려금을 신청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을 꼭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최소 4만 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수급비가 전부라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다고 해도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받을 수 없죠.

조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재산-조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재산-조건

먼저 재산 조건을 보면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신청한 사람이 아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더한 금액인데요. 유의할 것은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산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이 똑같지만, 소득은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은 연 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4만 원~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8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지난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결혼페널티를 없애겠다면서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을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통과가 안 되었는지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3,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4만 원~7,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7,0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는 연 소득 4,000만 원까지가 대상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금액이죠. 이렇게 기준 요건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급액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죽되었다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가구 유형과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액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자녀 1명이면 최대 100만 원,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에 비해 금액이 많이 올랐죠.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기준

여기까지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해당하는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많은 분이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이름만 듣고 단독가구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에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생각하시는데요.

장려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이 여러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죠.

장려금은 연소득이 같은 800만 원이라고 해도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는 것처럼 연소득이 똑같아도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장려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내가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기준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기준

우선 가구 유형은 작년 말,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어도 작년 12월 31일에 미혼으로 혼자 살았으면 단독가구이고, 반대로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지만, 작년 12월 31일에 결혼 상태로 맞벌이였다면 맞벌이 가구인 거죠. 그래서 가구 유형은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닌 2023.12.31이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기준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세가 넘은 자녀나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닌데도 단독 가구로 보는 거죠.

근로장려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많아지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이 적어집니다.

단독가구-근로장려금-산정표
단독가구-근로장려금-산정표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면 작년 1년 소득이 4만 원이면 장려금으로 29,000원을 받지만 1,500,000원이라면 66만 원, 230만 원이라면 99만 원인 식으로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장려금도 계속 증가하다가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가 되면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치 금액 16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9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줄죠.

단독가구-근로장려금-산정표
단독가구-근로장려금-산정표

그래서 1,310만 원 벌었으면 113만 원, 1,570만 원 벌었으면 80만 원, 1,830만 원 벌었으면 47만 원, 2,000만 원 벌었으면 25만 4,000원 하는 식으로 계속 줄다가 연소득이 2,200만 원 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죠. (자세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맨아래 링크 첨부함)

▣ 홑벌이 기준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와는 다르게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 여기에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배우자의 1년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부양 자녀나 직계존속이 1년간 번 돈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의 연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 주부였던 아내가 작년에 1달간 300만 원 벌었다면 이 가구는 홑벌이가 아닌 맞벌이 가구가 되는 거죠.

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100만 원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분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30만 원을 벌었다면 해당 자녀만 단독가구가 되는 거죠.

홑벌이-근로장려금-산정표
홑벌이-근로장려금-산정표

홑벌이 가구도 단독가구처럼 연소득이 4만 원일때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4만 원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연소득 700만 원이 되면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단독가구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죠.

그러다 연 소득이 1,400만 원보다 많아지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상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 맞벌이 기준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연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연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죠.

맞벌이-근로장려금-산정표
맞벌이-근로장려금-산정표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1만 7,000원입니다. 이 정도면 홑벌이 근로장려금과도 비슷한데요.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산정표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산정표

연 700만 원부터는 맞벌이 가구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할 수 있는 가구는 되도록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다 연소득이 80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이면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이상 벌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상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죠.

더 많이 받는법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같더라도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앞서 아까 단독가구가 무조건 1인 가구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 딱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28살 자녀와 65세 어머니가 같이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어머니는 1,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이런 경우 자녀와 어머니를 각각 단독가구로 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가구원에 배우자/18세 미만의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가구원에 배우자/18세 미만의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명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둘은 같은 가구이기 때문에 둘중 한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중 근로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받는지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 소득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으로 165만 원 받을 수 있고, 어머니는 연소득이 1,800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으로 50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두 분이 따로 살면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점 때문에 근로장려금 하나만 놓고 보면 같이 사는 것보다는 따로 사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문의
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문의

근로장려금은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 손택스 앱,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장려금을 자동 신청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2년간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이상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액 지급일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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