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복지 혜택 지원금 의료비 지원, 재가 관리, 긴급복지 등 9가지 제도 총정리

암환자 복지 혜택 지원금 의료비 지원 재가 긴급복지 포스팅입니다. 신청 없이 혜택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혜택받을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 안 하면 당연히 혜택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암환자 복지 혜택 지원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을 위한 암환자 복지 혜택 지원금 9가지를 제도별로 구분해서 지원대상 및 혜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총 두 번에 걸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미 아는 제도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잘 몰랐던 제도들도 있을 건데요. 만약 위기 상황이 닥치면 꼭 이 모든 혜택을 다 신청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첫 번째 암 환자 복지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건데요. 자세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아 암환자 의료지 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 지원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암 환자 (2023년 1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국가암건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건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서비스 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신청방법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방법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이렇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재가 암환자 관리

암환자 복지 혜택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재가 암환자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암환자가 집에서 투병 생활하는 동안 집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입원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집에서 치료하자니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고 연령이 높은분들이라면 필요 용품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임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죠.

▣ 지원대상

  •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 재가 암환자 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 지역 사회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

▣ 선정기준

  • 취약계층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 우선 선정(보건소별 상이)
  • 신청은 암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지원내용

  • 재가암환자(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집중 관리군이 되면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방문/장기 관리군은 3개월마다 1회 방문/자기 역량 지원군이 되면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세 번째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의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니까, 해당하는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은 그때그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2023년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중위소득-50%
2023-중위소득-50%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배우자(남편, 아내) 및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그리고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입니다.

▣ 지원내용

차상위 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 본인부담금 없음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추나치료, 입원 시 식대 및 2,3인실 비용 본인부담 발생됨

먼저 차상위 1종 C는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0원이지만, 아래와 같이 특정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시 기본 식대의 20%만 본인 부담
  • 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2인실 입원 시 입원료의 40%, 3인실은 30% 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 시 입원료의 50%, 3인실은 40% 본인부담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2인실 입원 시 해당 비용의 40%, 3인실은 30% 본인부담.
  • 한방 추나요법: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본인부담

② 차상위 2종, 공상등구분:E/ 차상위 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F

다음은 차상위 2종 E와 F인데요. 여기에서 ‘E’는 차상위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해당하며, ‘F’는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해당합니다.

먼저 차상위 2종 E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당음으로 차상위 2종 F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 본인부담금 없음
* 단, 특수장비(CT, MRI, PET): 기본·만성(14%), 중증(5%), 희귀(10%)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함.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의료급여보다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의 범위가 더 넓어서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차상위는 50% 이하이며 재산 공제금도 차상위계층이 더 크고 부양의무자 조사도 의료급여가 더 많이 조사하죠. 즉, 의료급여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더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소득 상승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했다면 연계 지원하여 복지 혜택의 사각이 없도록 하는 제도죠.

4. 긴급복지 의료지원

다음 네 번째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함.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비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중위소득 75% (2023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
2인 가구: 2,592,116
3인 가구: 3,326,112
4인 가구: 4,050,723
5인 가구: 4,748,016
6인 가구: 5,420,986


재산기준: 여기에서 재산의 의미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를 말합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이상 암환자 복지 혜택 지원금 의료비 지원 재가 긴급복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암환자 복지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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