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서류발급, 사고이력 등 명의이전 유의사항

중고차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명의이전 등 개인거래 시 유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딜러나 매매상을 통하는 게 아닌 직거래 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발급

차량이 선정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자동차 정보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차량을 보러 갔을 때 고지받았던 내용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차량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기본적인 차량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만약 매도인이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차량 연식을 확인하면 되고, 자동차등록증에 나와있지않은 정보인 1) 자동차의 등급, 2) 사고유무, 3) 현재 수리해야 하는 부분, 4) 소모품 교환 상태 등을 전달받으면 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사고이력 조회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으면 다음으로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원부 조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24’에서 조회 가능한데요. 자동차등록증에 나와있는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 조회’는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이력조회’를 클릭한 후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자동차원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꽤 많습니다.

중고차-직거래-자동차등록원부-조회
중고차-직거래-자동차등록원부-조회

렌트나 영업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유효기간, 압류와 저당 건수, 구조 변경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은 타인에게 명의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와 저당을 해지한 후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와 저당 유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때 차량 대금 결제 방식이 달리지니까,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방법에서 다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이력 조회

다음은 사고이력 조회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고 용도변경/소유자 변경 횟수/차량번호 변경/전손·침수·도난 이력/내 차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직거래-보험이력-조회
중고차-직거래-보험이력-조회

사고이력 조회에서 내 차 피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원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력 조회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내차 피해’입니다.

자동차-사고이력
자동차-사고이력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도 자동차 보험 이력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이력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어떤 사고였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도 자동차 보험 이력이 있을 수 있듯 사고 차량이지만 보험 이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 보험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자동차 실체 확인할 때 사고 유무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3.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자동차 정보와 서류를 모두 체크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인/매도인 모두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차량 인수 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은 꼭 하시고요.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매매계약서-작성방법
중고차매매계약서-작성방법

① 자동차등록증을 토대로 차량 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이후 매수인과 매도인이 약속했던 거래대금을 기록합니다.

③ 자동차 소유주와 동일한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간혹 자동차 소유주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게 아닌 제삼자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고차 사기의 80% 이상이 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중에 법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대금을 입금할 때는 꼭 자동차 소유주와 통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다음으로는 특약 부분에 자동차 정보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차량 인수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자동차 정보를 계약서에 모두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매수인이 보험 이력과 원부조회를 통해 용도 변경과 구조 변경 내역을 확인했다는 내용, 이후에 계약은 언제 진행할지를 특약 부분에 모두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이라면 압류와 저당은 매도인이 먼저 해결한 후 대금을 받을 것인지, 혹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압류와 저당을 해결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꼭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압류와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차량 대금의 전액을 지불하였고, 매도인은 압류와 저당은 매수인이 해결하는 조건의 계악이었다고 주장하며 결국 법적 공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계약서 작성은 완료됩니다.

4. 명의이전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매수인 매도인 모두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였으면 차량 계약 날짜와 장소를 정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를 챙겨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매수인 매도인이 함께 가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둘 중 한 명만 가는 경우, 둘 다 못 가서 대리인이 가는 경우 등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인 (중고차 직거래 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서류 및 주의사항)을 통해 총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 중고차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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