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지출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의료비, 국민연금 보험료, 사적이전소득 등

기초수급자 지출공제 소득공제 의료비 국민연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에게 ‘가구특성 지출공제’라는 명목으로 소득공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특성 지출공제

‘가구특성 지출공제’는 가구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 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크게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4가지로 구분됩니다. 수급자에게 이러한 지출 요인이 있으면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가구특성 지출공제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수급권자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병원을 지속해서 다녀야 하는데 이것도 몇 달씩 계속 다니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자니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는 수급권자가 만성 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있다면 3개월 간 월평균 의료비를 해당 수급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에서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하는 거죠.

만약 소득이 없다면 공제할 돈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공제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늘어나서 도움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혹은 단발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되는데요. 이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으로 얼마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때 진단서와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기초수급자 A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33만 원 받고 있어서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현재 생계급여로 38만 원을 받고 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계속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보험이 많아서 병원에 다니면서 쓴 의료비가 한 달 평균 10만 원인 상황이죠. 이런 경우 어르신은 1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로 쓴 금액만큼 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럼, 현재 생계급여로 지급받는 38만 원에 10만 원을 더한 금액인 48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장기요양기관도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해서 병원처럼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 월평균 금액을 공제해주죠.

이렇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소득공제 해주니까 몇몇분들은 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의료비가 적게 나와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죠.

▣ 의료급여 특례

기초수급자-의료급여-특례
기초수급자-의료급여-특례

정부는 이런 경우 ‘의료급여 특례’를 적용해줘서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의료비를 공제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초과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선정기준에는 적합해야 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B 씨와 B 씨 아내 이렇게 두 명이 사는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 씨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아내만 직장생활 하면서 한 달에 170만 원을 벌고 있고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두명 모두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있죠.

B 씨의 질병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한 달 평균 30만 원씩 쓰고있고, 이로 인해 생활이 항상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B 씨 가구는 B 씨의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는 아내 소득 170만 원에서 의료비 30만 원을 뺀 금액인 14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의료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

이렇게 되면 B 씨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B 씨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서 의료비가 거의 들지 않게 되죠.(급여 항목일 경우) 그런데 이렇게 되면 B 씨가 이제까지 의료비로 공제받았던 금액을 더이상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B 씨의 소득인정액이 많아져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는데요. 이런 경우 B 씨 아내는 의료급여를 못 받지만 B 씨는 의료급여 특례를 받아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특례의 경우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등록자는 의료급여 1종, 그밖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B 씨는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죠.

2.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공제

두 번째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의 75%를 소득공제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확인해서 대상자분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지자체에 분기별로 통보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수급자분의 소득에서 공제하죠.

■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세전 소득 220만 원 가량 되는 수급자 C 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 씨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 정부는 10만 원의 75% 금액인 75,000원을 소득공제합니다. 그래서 220만 원에서 75,000원을 뺀 2,125,000원을 수급자 소득으로 보죠.

그런데 만약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납부유예자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연금보험료를 낸 금액이 없는 거라서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공제해주는 것을 국민연금 급여를 75% 공제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국민연급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100% 산정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와 연금 급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 사적이전소득

다음은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에 6회 이상 받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 금액 총합’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의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만약 수급자가 1년에 6번 이상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이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받은 돈을 100%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 15%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기초수급자-사적이전소득-공제
기초수급자-사적이전소득-공제

그래서 한 달에 1인 가구 약 33만 원, 2인 가구 55만 원, 3인 가구 70만 원까지 받아도 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수급비나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4. 농어업인 가구

다음은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입니다.

기초수급자-농어업인-가구-특성-반영한-지출
기초수급자-농어업인-가구-특성-반영한-지출

정부는 농지를 1ha 소유한 분이 위 표에 표시한 보조금이나 직접 지불금 등을 받으면 해당 금액은 소득 공제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15만 원 이내의 금액도 공제합니다. 또 농어업을 하느라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비용 절반도 공제하죠.

5. 대학생 등록금

마지막으로 대학생 등록금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죠.

정부는 수급자 가구원 중에 34세 이하의 대학생이나 1년 이내 휴학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해줍니다.

해당 월이 속한 학기 또는 직전 학기~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죠.

기초수급자-가구특성-지출공제
기초수급자-가구특성-지출공제

오늘은 이렇게 기초수급자의 가구특성 지출공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농어업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출, 대학생 등록금 지출 등은 공제되니까 해당하는 분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이상 기초수급자 지출공제 소득공제 의료비 국민연금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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