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조건, 달라진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차량 기준, 2024년부터 바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조건 차량 기준 글입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자동차 재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2가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두 번째는 다인(6인), 다자녀(3인)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조건

여러 매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이 완화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자동차를 소유해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궁금증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종류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동차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종류
자동차-종류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지죠.

  • 경차(1,000cc 미만):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 소형차(준중형/1,600cc 미만): 아반떼, K3, 프라이드, SM3 등
  • 중형차(2,000cc 미만): SM5, K5, 말리부, 소나타, 스팅어 등
  • 대형차(2,000cc 이상): K7, K9, SM7, 제네시스, 그랜저 등

내 자동차가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종류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주거용 재산/일반재산/금용재산/자동차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 주거용재산: 현재 거주하는 집, 전월세(보증금의 95%), 자가(공시지가)
  • 일반재산: 땅, 건축물, 분양권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채권/펀드 등, 보험해지환급금, 1년 이내 지급 보험금
  • 자동차재산: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

다음으로 각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각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판단하죠. 이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의 경우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0만 원 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지금 사는 집으로 가지고 있으면 매월 10만 4,000원, 자동차로 가지고 있으면 매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면 소득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본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기본재산액

게다가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기본재산액이 공제되지 않고, 자동차를 사느라 생긴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지분을 1%만 가지고 있어도 100%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죠.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게 사실상 어렵죠.

그런데 몇몇 경우에는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하고, 자동차 재산(100%)이 아닌 일반재산(4.17%)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면 해당 자동차는 아예 재산으로 안 보는 거니까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고 또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게 되어도 수급자 되기가 유리해지죠.

지역별-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
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

자동차가 일반재산이 되면 기본재산액에서 해당 자동차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동차가액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4.17%밖에 안 돼서 소득인정액이 확 낮아지죠.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보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면 수급자 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데요. 정부가 2024년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전보다 더 늘렸습니다.

자동차재산으로 안보는 경우

그럼, 지금부터는 자동차를 자동차재산으로 안 보는 4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기량, 차령이 기준보다 적음

수급권자의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보는 첫 번째 경우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자동차를 자동차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그럼, 배기량과 차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 상관없이 소형차 기준인 1,600cc보다 적어야 합니다. (승합차는 1,000cc 미만) 그래서 경차나 소형차인 모닝, 레이, 스파크, K3, 프라이드 정도까지는 괜찮죠. 여기에 차령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안 됐다면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좀 더 완화되어 (중형차 기준인) 2,000cc 미만(승합차 소형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K5, SM5, 말리부, 소나타 정도까지는 소유해도 괜찮죠. 또 차령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10년이 안 됐다면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차령과 차량가액 기준

여기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게 차령과 차량가액인데요. 차령은 연(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에 빠른 날짜를 말합니다.

또 자동차가액은 자동차를 산 금액이나 매물 시세, 중고차거래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읜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은 www.kidi.or.kr/user/car/carprice.do에서 확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금액과는 다르죠.

2.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보는 두 번째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 경우 ‘자동차가액 50% 감면+ 일반재산’으로 소득 환산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매우 완화된 거죠.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이나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그래서 단순 출퇴근용은 해당하지 않고 도배일이나 배달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내가 판단할 땐 생업용 자동차인 것 같아도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가지기 전에 미리 담당 공무원과 잘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승용차인 경우 2,000cc 미만의 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승용자동차) 즉, 중형차 이하의 자동차여야 하는데요. 2023년도까지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가 기준이었는데 이것도 기준이 완화되었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자동차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2024년 기준 9,860*8= 78,880원), 15일 이상 근무한 걸로 해서 월 소득을 잡는다는 겁니다.

3. 다인·다가구 자동차

자동차재산으로 안보는 세 번째는 가구원이 여섯 명 이상이거나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이건 작년까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했는데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인/다가구에 해당하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차령이 10년 이상이 안 됐다면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카니발, 쏘렌토, 싼타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기본재산액에서도 차감해 주지 않았고, 월 소득환산율도 100%로 적용해서 사실상 수급자 되기가 어려웠는데 2024년도부터는 일반재산으로 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 자동차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소득환산율도 4.17%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동차로 인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가능하게 되었죠.

4. 장애인 사용 자동차

수급권자의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보는 네 번째 경우는 해당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소유하면 일반재산으로 보고 특별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시킵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과 같이 배기량 2,500cc 차량을 사용한다면 일반재산으로 보죠.

여기에서 장애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명의만 장애인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하고 딱 1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구이면 장애인사용 자동차 1대, 생업용 자동차나 일반재산 산정 자동차 1대 해서 총 2대까지 인정받을 수 있죠.

이밖에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 이하 자동차(2대까지)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자동차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조건 차량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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