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등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2024년 최신판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 지원을 받는 분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8%가 기초수급자인데요.

정부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생계비)/의료급여(의료서비스 지원)/주거급여(주거비 지원)/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이 중 한 가지 이상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 급여 지원 기준

이 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 있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소득인정액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나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고,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것으로 보죠.

수급비를 줄 때도 수급자를 신청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 수급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중 누가 수급자를 신청해도 수급비를 받는 데 전혀 상관이 없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보장가구 안에 있는 분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급비를 가구 단위로 주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보장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기준

그럼, 지금부터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바로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이 정도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혹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그러니까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바뀌는데요. 2024년도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기초수급자-소득인정액-표
2024-기초수급자-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71만 3,102원보다 적으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106만 9,654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집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니까,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건데요. 그 전에 먼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 산정 제외 항목

정부는 아래 표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국가 지원 보육료’ 등과 같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정기적인 금품국가 지원 보육료 등
• 퇴직금
• 현상금
• 보상금
• 근로/자녀장려금 등
• 아동보육료
• 유치원 교육비
• 중고대학생 장학금
• 유자녀 장학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보육, 교육 목적 지원 일부 금액
• 양육수당(영유아보육법)
• 농어업인 영유아보육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수당(아동수당법)
• 시설 퇴소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 지자체 저소득층 지금 금품

▣ 소득으로 보는 돈

이번엔 실제 소득으로 보는 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근로소득(직장에서 번 돈)으로는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사업해서 번 돈)으로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 재산소득(재산으로 번 돈)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이전소득(다른 곳에서 받은 돈)으로는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 세전 소득으로 확인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확인하죠.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합니다.(의료급여 제외) 그래서 만약 내가 직장에 다녀서 100만 원을 번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하죠.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사업소득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요. 이는 아래 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근로소득-사업소득-공제-현황-표
기초수급자-근로소득-사업소득-공제-현황

■ 재산소득

다음 재산소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 재산(부동산 등)을 빌려줘서 생긴 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배당 소득 (연 24만 원 차감)
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국민연금 포함X)

■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족이나 친인척, 후원자 등에게 사적으로 받은 돈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과 같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돈
부양비: 의료급여에서 부양능력 미약한 부모·자녀에게 부과하는 돈(의료급여만 해당)

▣ 재산

지금까지 기초수급자의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내게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기 편하고, 계산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재산은 좀 복잡합니다.

재산은 나도 모르게 금액이 수시로 바뀌는데다 계산 방법도 재산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한다면 얼마일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이 있다면 월 소득이 62,600원 있는 것으로 보는 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재산/기타산정되는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또 주거용재산/일반재산으로 나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재산-종류
기초생활수급자-재산-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은 1.04%를 적용하고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정해서 주거용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 주거용재산은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의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95%를 곱한 금액에 또다시 1.04%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5,000만 원 X 95% X 1.04%= 494,000원을 매월 소득으로 보는 거죠.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소득으로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져도 된다고 봐서 일정 금액은 전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하죠.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그래서 이 기본재산액 내에서 기초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재산이 차감되죠.

또 정부는 기초수급자도 갑자기 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준비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명목으로 수급자의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이건 어디 사는지, 가구원이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됩니다.

📌 이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종합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으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봅니다.

  •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총금액 1억 400만 원보다 재산이 적게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봄
  • 경기: 기본재산액 8,0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총금액 8,500만원보다 재산이 적으면👌
  • 광역/세종/창원: 기본재산액 7,7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총금액 8,200만원보다 재산이 적으면👌
  •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5,3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총금액 5,800만원보다 재산이 적으면👌

📌 부채 차감

그리고 부채도 차감해 줘서 시중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공제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방법
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방법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앞서 말씀드린 소득평가액과 더해줍니다. 그럼 비로소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나오죠.

2024-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표정리
2024-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매년 인상되니까 작년에는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도 올해는 될 수 있죠.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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