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제도 지원금 혜택, 난방비 의료비 등 열가지 지원 2024~2028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제도 지원금 혜택 관련 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2028년에 해당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라 매우 중요한데요. 해당 내용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제도

이번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 전략으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3차-사회보장기본계획-내용
제3차-사회보장기본계획-내용

그러면서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중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10가지 주요 내용을 최신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첫 번째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매달 생계비 지원), 의료급여(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지원)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먼저 생계급여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2024년도 32%로 상향, 2027년에는 35%로 상향합니다. 또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의 재산 기준도 완화해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액도 훨씬 많아지고, 생계급여 조건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분들도 대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21만 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이 계신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데요. 앞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재산 9억 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또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도 개선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금보다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도 생계급여처럼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기준중위소득 47%였던 기준이 2024년도에 48%, 2027년 50%로 상향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2024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연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는데요.

▶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
고등학교: 727,000

이는 2023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향후 타 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활급여

마지막으로 자활급여는 신규 자활사업 업종을 개발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2024년 자활급여는 하루에 근로유지형 31,800원, 사회서비스형 54,200원, 시장진입형 61,690원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확대

두 번째로 에너지바우처가 확대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방비,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지원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날씨에 민감한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금
에너지바우처-지원금

그래서 겨울 난방비로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284,480원을 지원하는데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난방비-지원-상향
저소득층-난방비-지원-상향

참고로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4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배 더 지원해서(2023년 10월~2024년 4월) 1인 세대 248,200원, 2인 세대 335,400원, 3인 세대 455,900원 4인 세대 597,500원 지원합니다.

3. 농식품바우처 확대

세 번째는 농식품바우처 확대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부산 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등 아래와 같이 18개 지역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지역

– 부산 진구(부암 3동, 전포 1동)
– 인천 옹진군
– 대구 달성군
– 강원 평창군·화천군
– 충북 괴산군·충주시
– 충남 청양군·당진시
– 전북 고창군·김제시
– 전남 해남군·장성군·강진군
– 경북 예천군·청도군
– 경남 밀양시·거제시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농산물을 사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취약계층-농식품바우처-지원내용
취약계층-농식품바우처-지원내용

이 카드에는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4만 원 정도 입금되는데요. 이 돈으로 국내산 채소나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자에게 식생활 교육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식생활 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료비가 경감될 수도 있겠죠.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국내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어서 이 사업을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단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4. 문화누리카드 인상

네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인상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에는 연간 1인당 11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4년에는 1인당 13만 원 → 2027년에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무려 4만 원이나 늘었는데요. 문제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액 못 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혹은 모셔오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안내 책자,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지원한 금액이 모두 사라집니다.

5. 기초연금 인상

다섯 번째로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이 금액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인상하는지,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도까지는 최대 323,180원까지 지원했고, 2024년도부터는 33만 4,0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이는 2023년도보다 10,820원 오른 금액입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세수 부족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지금의 하위 70%에서 하위 40%로 줄이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6. 장애인연금 인상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 인상입니다. 앞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주는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주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경우에는 기초급여로 최대 323,180원/ 부가급여로 최대 80,000원 해서 총 403,180원까지 지원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기초급여 최대 334,000원 부가급여 최대 90,000원으로 올라서 총 42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소득 실태를 분석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 수당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더 인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7. 노인일자리 지속 창출

일곱 번째는 노인일자리 지속 창출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인데요. 정부는 노인 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103만개 있고, 2027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16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노인 일자리는 120만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일자리-종류-3가지
노인일자리-종류

노인일자리는 이렇게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정부는 신노년 세대 수요에 부응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1%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2027년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저소득 계층이 많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규모는 지금과 비슷하지만, 비중은 69%에서 60%까지로 낮아집니다.

8.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여덟 번째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소식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이중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에 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식사, 목욕, 간호 등의 도움을 주거나 주야간 보호 시설에 방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정부는 중증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받을 경우 이용 총량을 확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도움받을 수 있고, 또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방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방문 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하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주 1~2회 방문해서 가사 병원 방문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에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비용 지불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시범사업에서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중위소득 160% 이상은 비용 전액이 자부담입니다.

9. 재난적의료비 확대

아홉 번째로 재난적의료비 확대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질병/부상 때문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정부가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①소득/②재산/③질환/④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분 중에 수급자/차상위는 의료비가 8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100%는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환 기준도 보는데요. 이 질환 기준이 작년까지는 동일 질환으로 입원/외래를 더한 일수가 180일일 때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바뀌어서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죠.

대신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제외되고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10. 상병수당 제도화

마지막 열 번째로 상병수당이 제도화됩니다. 주위를 보면 아픈데도 생활비 때문에 일해야 해서 치료하지 못하거나 치료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2028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부터 전국적으로 상병수당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상병 수당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을 일부 지원해줘서 치료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시범사업-모형
상병수당-시범사업

아직은 이렇게 지급기간,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등을 검증해야 해서 여러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6년과 2027년 통합 모형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에는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제도 지원금 혜택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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