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량 조건, 2024년부터 새로 바뀔 예정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량 관련 포스팅입니다. 자동차로인해 아쉽게 탈락했거나 내년에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2024년 달라지는 차량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현행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합니다. 즉,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하죠. 그래서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소득도 1,000만 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맞지만, 자동차 기준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자동차-기준-정리
기초수급자-자동차-기준

장애인용, 생업용, 일부 자동차는 면제되거나 감면,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아닌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만 원인 경우 125,100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럼, 어떤 자동차가 일반재산(4.17%)으로 반영될까요? 이건 지원 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먼저 생계, 의료급여는 1,6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인 경우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6인 이상이거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 기초수급자 차량 기준

그럼, 앞으로 2024년부터 기초수급자 차량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총 3가지가 바뀝니다.

1.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인 이상) 기준 완화

먼저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올해는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1,6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교육급여/한부모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만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2,5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2011년식 카니발(2151cc, 600만 원)의 경우 올해는 생계, 의료급여는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주거, 교육급여만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했다면 2024년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2. 도서, 벽지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 기준 완화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정말 불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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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초수급자-자동차-기준

다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2,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도서, 벽지에 거주하면서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 지원받는 게 어려웠다면 2024년에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마지막으로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소득 활동하거나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 자동차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가 소득 활동하는 경우
  •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2024년에 2가지가 바뀝니다.

기초수급자-생업용-자동차-기준
기초수급자-생업용-자동차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했지만 2024년도에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차량가액의 50%만 재산 산정에서 면제되고, 차량가액 50%는 일반 재산으로 반영했다면 2024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차량가액 전액 재산 반영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SM5(1998cc, 1,000만 원)의 경우 올해는 배기량을 초과하여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가액도 전액 재산 반영에서 면제됩니다.

차량가액, 연식 확인 방법

차량가액, 연식을 확인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가액-확인방법-사진
차량가액-확인방법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누리집(메인 화면 상단 메뉴 ‘알림광장’>’차량기준 가액’)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그리고 차령은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일과 차량연식 중 빠른 날짜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바뀌는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간 또 어떻게 바뀔까요? 2025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차량-기준-완화
기초수급자-차량-기준-완화

2025년에는 일반재산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는 장애인용, 생업용, 일반재산 적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아닌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량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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