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대상, 연장 기간, 재산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중복

긴급생계지원금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대상 재산 소득 기준 최신판 정리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 인상 외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바뀌는 부분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상황-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상황

이렇게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됐거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합니다.

2023-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내용
2023-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내용

이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뀌는 부분

지금부터는 2024년에 바뀌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것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바뀌는 점 첫 번째는 긴급생계지원금 인상입니다. 작년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생계지원금은 중위 소득금액의 26%가량이었습니다.

2022-2023-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그래서 1인가구 48만 원, 2인 가구 82만 원, 3인 가구 106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2023년도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만큼 지급해서 기준중위소득 30% 금액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62만 원, 2인 가구 103만 원, 3인 가구 133만 원가량 지원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32%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는 만큼 긴급생계비도 인상돼서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13.2%(21.3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2024-긴급생계지원금-인상
2024-긴급생계지원금

그래서 1인 가구 71만 원, 2인 가구 117만 원, 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18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도 많이 인상됐고,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오른 금액입니다.

긴급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생계지원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대상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긴급의료지원도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
긴급의료지원

긴급주거지원

다음으로 긴급주거지원도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기준
긴급주거지원-기준

긴급주거지원은 현금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드는 비용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서 월세나 하숙, 여관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죠.

긴급복지지원 연장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연장-및-추가연장
긴급복지지원제도-연장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죠. 단,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상황이라도 1년 경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연료비 지원 금액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바뀌는 점 두 번째는 연료비 지원 금액 인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지원받는 분들에게 필요하면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연료비-해산비-장제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연료비-해산비-장제비-지원

여기에서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지원하는데요. 동절기인 금년 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지원합니다.

올초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긴급지원 받으시는 분 중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연료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지원 대상 조건 완화

바뀌는 점 세 번째로 지원 대상 조건 완화입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위기상황에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위기상황에 있어도 소득과 재산 정도가 기준보다 많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려면 최소 한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의 기본 원칙은 위기상황에 있으면 긴급생계지원이든, 긴급의료지원이든 우선 최대한 72시간 이내로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①소득과 ②일반재산, ③금융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올해는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이면 됐습니다.

2023-긴급복지-금융재산-기준안
2023-긴급복지-금융재산-기준안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600만 원보다 적으면 됐죠. 이걸 계산해 보면 1인 가구 807만 원, 2인 가구 945만 원 이하로 있어도 됐는데, 이걸 이렇게 이원화해서 계산하니까 헷갈렸죠.

2024-긴급복지-금융재산-기준안
2024-긴급복지-금융재산-기준안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일원화해서 2024년도부터는 금융재산이 1인 가구 822만 원, 2인 가구 968만 원, 3인 가구 1,071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로 있어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필수지출 항목 및 매월 고정지출 차감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금융재산에서 매월 일정하게 지출하는 항목이 차감됩니다.

  • 지출항목: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매월 일정하게 지출한 항목 등
  • 적용방법: 금융재산 요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금융재산이 좀 더 있어도 되죠.

다른 재산 조건

금융재산 외에 그냥 재산 기준은 올해와 동일한데 그래도 한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

재산은 특별시/광역시/특례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 도의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도의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즉 주거용 재산이라면 재산을 일정 금액 공제해 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대상자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해 주죠.

긴급복지지원제도-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
긴급복지지원제도-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

그래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준 금액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더한 금액만큼 재산을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있는 재산이 주거용재산이 전부인 분들은 대도시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까지 있어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죠.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올해는 1인 가구 155만 원, 4인 가구 40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소득-기준

그래서 1인가구 167만 원, 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3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이면 되죠.

일용직 소득기준

그렇다면 일용직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소득기준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달은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데 어떤 달은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대상자가 일용직이면 최근 3개월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달 소득이 확 높아졌다고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하거나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신청해 보세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72시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원받은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2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약간씩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복 지원될까?

또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수급자를 동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긴급복지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수급비에서 긴급지원 받은 금액만큼 차감되어 들어오죠.

현재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기초수급자-중복-가능-여부
긴급복지지원-기초수급자-중복-가능-여부

예를 들어 위 표처럼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주거비는 신청할 수 없고,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의료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생계지원은 받을 수 있고,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모두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수술해야 한다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해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상 긴급생계지원금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대상 재산 소득 관련 포스티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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