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탈락 기준 확실히 알려드림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탈락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많은 수급자분이 보험금 수령 관련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이 보험금이 언제까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근 1년 치 통장 내역을 본다고 하는데, 2년 전에 받은 보험금도 이번에 수급자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지?’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전에 보상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었는데, 이번에 기초수급자를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입니다.

수급자가 받는 보험금은 보통 일시적으로 받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 돈을 소득으로 보지는 않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재산으로 보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비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수급비는 깎이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할 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아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두 질문은 3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걱정돼서 보험금을 일부러 받지 않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받아서 좋지만, 이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게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수급비는 깎이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될 수도 있거든요. 설령 보험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어도 나중에 다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데요. 많은 분이 이 부분을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급자에게 갑자기 보험금이 생겼을 때 이 돈이 언제까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금을 얼마까지 수령해야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해 드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나머니 두 번 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수령 탈락 기준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정도를 보고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재산-종류-4가지
기초생활수급자-재산-종류

여기에서 재산은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나뉩니다.

만약 몇 년 전에 받은 보험금이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보험금을 병원비나 집 보증금, 생활비, 대출 상환 등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 보험금이 통장에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죠. 그럼, 금융재산이 없으니까 0원으로 산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0원으로 산정된다면 받은 보험금을 일부러 다 써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맡겨둔 다음 수급자를 신청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수급자를 신청할 때 통장은 최근 1년치만 확인하지만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전의 것도 확인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는 2년 전인 2021년 7월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금액으로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어르신의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 올랐다면 받은 보험금 5,000만 원에서 전세 인상분 2,000만 원을 빼주고, 집을 샀다면 집 사는 데 쓴 금액과 취득세 같은 세금은 빼줍니다.

수급자 재산을 평가할 때 집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데 여기에서는 구입하는 데 실제 소요된 금액을 빼준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을 뺀 다음 본인 소비분을 차감합니다.

본인 소비분 차감

본인 소비분은 말은 본인이 소비한 금액인데 해당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나 약제비(한약 포함)와 같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학원비나 등록금, 학습지와 같은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정도 등등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소비했어도 본인 소비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A 씨가 본인 소비분에 해당하는 돈을 썼다면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에서 병원비와 약 값으로 1,000만 원 썼다면 보험금 5,000만 원에서 아까 전세금 인상분 2,000만 원 + 본인소비분 1,000만 원을 더 빼주는 거죠. 그럼 보험금은 2,000만 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 차감

마지막으로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건 수급자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입니다. 그래서 받은 보험금에서 이 금액을 매월 차감하죠. 앞서 A 씨는 1인 가구이고 2021년 7월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50%-2020년부터-2023년까지
기준중위소득-50%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913,916원, 2022년 972,406원, 2023년 1,038,946원입니다. 이 금액을 보험금에서 매달 차감합니다.

2021년: 913,916원 X 6개월 = 5,483,496원
2022년: 972,406원 X 12개월 = 11,668,872원

어르신 A 씨는 2021년 7월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니까 2021년 기준은 913,916원에 6개월은 곱한 5,483,496원이 빠지고 2022년에는 972,406원에 12개월을 곱한 11,668,872원이 빠집니다

A 씨의 경우를 정리해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험금-수령-계산-과정
기초생활수급자-보험금-수령-계산

남은 보험금 2천만 원에서 총 17,152,368원이 빠져서 최종적으로 2,847,632원이 남죠.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값이 1,038,946원이니까 2023년 3월까지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빠지고 2023년 4월부터는 보험금이 남아있는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 4월부터는 보험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죠.

그렇다면 2023년 4월이 안 돼서 아직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태면 아예 수급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긴 한데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큰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급자를 신청해도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이 보험금 때문에 고민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면 당장은 좋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죠. 나오는 돈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나오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의료급여가 다른 급여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게다가 기초수급자여서 받는 각종 세금 혜택이나 휴대폰 요금 감면, 양곡비 감면 등등까지 생각하면 지금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것보다 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낫겠다 싶죠.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수급자에서 탈락해도 앞으로 수급자를 아예 신청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보험금이 수급자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보험금을 받게 될 때는 신중하게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탈락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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