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사례, 보장가구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사례 보장가구 소득 관련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그만큼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또 수급자가 되더라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보장가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이렇게 있는데요. 사례 10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자격이 박탈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6가지, 그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장가구

먼저 보장가구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보장가구입니다. 그만큼 보장 가구는 중요하죠.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하죠.

가계도-직계존속-직계비속
가계도

여기 가계도를 보면 나와 배우자 기준으로 위로는 직계존속, 아래는 직계비속입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 사위는 1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는 2촌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1촌과 함께 살면 그 1촌도 보장 가구라고 보고, 따로 살면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2촌과 같이 살면 해당 2촌도 보장 가구라고 보고, 따로 살면 아무런 사이가 아닌 거로 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례1, 2촌 이내 가족과 합가

첫 번째 사례는 2촌 이내 가족과 합가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여 거동이 불편해졌고,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할머니 댁에 들어가 함께 살게되었죠.

이렇게 되면 손녀도 할머니와 같은 보장 가구가 되어서 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할머니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죠.

지금까지는 손녀와 아무런 사이가 아니어서 손녀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같이 살게 된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 경험이 있는 자녀네 가구와 같이 살거나 35세가 안 된 취업한 손자녀와 같이 살면 별도 가구가 되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최신판 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별도가구 소득 재산 기준

■ 사례2, 이혼 안 해주는 배우자

두 번째 사례는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은 당연하고 몇 날 며칠 가출하기 일쑤인 데다가 심지어는 사채까지 써서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괴롭히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기 싫어했고, 아내는 원수보다 더한 남편이라며 이혼하고 싶어 했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부부의 경우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판단해서 가정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해당 보장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죠.

■ 사례3, 1촌과 같이 생활

세 번째 사례는 1촌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녀에게 생활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둘은 같이 살긴 하지만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럴 때도 같은 보장 가구로 봐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죠.

이 밖에도 보장 가구에 대한 기준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뒤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A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 뒤를 이어 시설에서 퇴소한 동생과 합가하면서 수급 자격을 잃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앞서 부부는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건 20대 미혼 청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따로 나가서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복지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20대 청년까지도 전부 지원해 주면 부모 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비를 받을 수 있고 20대 청년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면서 아래와 같이 청년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20대 청년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별도가구-조건
별도가구

2. 소득

지금까지는 보장가구에 대한 사례였고, 다음은 소득입니다.

■ 사례4, 공적이전소득

네 번째 사례는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경우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 돈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급자가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웠고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금액만큼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만 명의 기초수급자분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수급자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죠.

기초연금과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서 이런 게 없는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니까 수급자,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사실상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례5, 사적이전소득

다섯 번째 사례는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이고 사적이전소득은 수급자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말합니다. 친척이나 친구, 지인, 교회나 복지관에서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하죠.

어떤 수급자가 생계급여로만 생활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자가 조카와 만났고 조카가 용돈을 줬는데 이 용돈을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이것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죠.

정부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주는 양육비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봐서 어떤 수급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1년에 6번 이상 받았는지, 아니면 6번 미만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둡니다.

사적이전소득-6회-이상-6회-미만
사적이전소득-기준

그래서 1년에 6번 이상 받았다면 매달 받은 금액이 1인 가구 311,684원, 2인 가구 518,423원, 3인 가구 665,222원, 4인 가구 810,145원 이상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보고, 6번 미만으로 받았다면 1년에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보고,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사적이전소득 관련 자세한 사례 및 계산법 예시 등의 내용 설명이 더 필요하신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입출금 계좌이체 주의사항, 얼마까지 괜찮을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사례6, 근로소득 증가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급자 가정이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이나 다른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 생계급여를 깎이지 않고 전부 다 받는다고 해도 생계급여만으로 1달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텐데요. 어쨌든 상황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고3 자녀가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 돈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심하면 수급자 위치에서 탈락하죠. 이러한 이유로 수급자가 일할 때는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취업하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운영 등의 상태가 변경되면 지자체에 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신규로 취업하거나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또 정부는 수급자가 근로를 잘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다 아래 표에 정리된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를 포함해서 공제율을 더 적용해 주죠.

기초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
기초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를 포함해서 공제율을 더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등록장애인이 식당 알바를 해서 7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
기초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

그럼, 근로소득의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죠. 그래서 70만 원에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50만 원에다가 70%를 곱한 금액인 35만 원을 소득평가액으로 봅니다. 즉, 70만 원 중 35만 원만 소득으로 보죠. 이렇게 되면 수급비가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납니다ㅏ.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 소득공제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수급자도 많고 현금을 받고 몰래 일하는 몰래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사례 보장가구 소득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램 첨부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 피하는 재산 부양의무자 사례 총정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혜택 총정리, 요금감면 할인 적금 등 8가지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지급일 신청방법 사용기한 사용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혜택 신청자격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서류 신청꿀팁 완벽정리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중복 지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