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 직거래 방법, 절차, 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서류, 계약서, 공동명의, 주의사항

중고차 개인거래 직거래 방법 절차 서류 계약서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 하나로 중고차 개인거래 방법과 절차, 구비 서류, 주의사항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하나로 완벽정리했으니 꼭 잘 참고해서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방법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에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차 회사에서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와 개인에게 차량을 구입할 때 서류는 다소 다릅니다. 직거래로 구매 시 판매자나 구매자가 직접 명의 이전을 해야 하므로 지참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모두 챙겨서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는 아쉽게도 평일(09:00~18:00)에만 영업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하루 연차를 내고 다녀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중고차 개인거래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요즘은 중고차 직거래를 당근마켓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번개장터, 중고차 거래, 카페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 중고차 직거래 절차

1. 중고차 개인 거래 전 시세 파악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를 엔카, 케이카 같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 및 한국중고차거래소와 같은 네이버 자동차 동호회에서 먼저 검색해서 시세를 파악하세요.

보통 중고차 직거래 적정 가격대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과 어느 정도 비슷한 상태의 차량 가격 -2백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보험 수리 내역 등 상세 정보 확인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시세를 파악했다면 판매자에게 차량 번호를 전달받은 후 사고 이력 조회 사이트인 ‘카히스토리‘나 ‘자동차 365′를 통해 사고 유무 정보를 조회하고, 보험 수리 내역, 차량 정보, 사고 정보, 침수 내역 등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이때 이력 조회 이용료가 소액 발생하지만, 무조건 확인하고 구매해야 안전합니다.

3. 직접 차량 외관 및 내부 확인

이력을 확인했는데 괜찮다면 이제 직접 만나서 차량의 외관부터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판매자와 함께 차를 잠시 시승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정식 차량검사소에서 차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한 뒤에는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차주가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최초 제안 가격에서 구매 가격을 일부 협상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서 각종 과태료 체납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주민센터 및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로 새로운 번호판을 교체할지 안할지는 선택 사항이니까 참고하세요!

4. 매매계약서 작성

또 개인간 직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생겼을 때 매수인 매도인 모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개인거래-계약서
중고차-개인거래-계약서

그러니까,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크게 차량에 대한 정보, 금액, 차량에 대한 세부사항,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와 인적사항은 등록증을 토대로 작성하면 되고, 차량대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특약인데요. 특약에 사고유무, 압류, 저당, 키로수, 추가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유무, 킬로수, 추가옵션은 차를 보러가서 직접 확인해도 상관없지만, 압류와 저당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모든 서류가 있더라도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사기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는일인데요. 저당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중고차-직거래-등급-추가옵션-조회
중고차-직거래-등급-추가옵션-조회

국산차는 자등차등록 번호만 알고 있으면 등급과 추가옵션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수입인지,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를 납부하면 되고, 차량 대금 지불 및 자동차 보험 가입도 마쳤다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직거래 서류

절차를 알아봤으니 이제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릴 건데요.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갈 경우, 양도인이 바빠서 양수인만 가는 경우, 또 양수인이 바빠서 양도인만 가는 경우, 그리고 둘 다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양도인 양수인 같이 가는 경우

첫 번째로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작성 및 준비해야 할 게 있고, 각각 따로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고,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공통 준비 서류

먼저 양도인 양수인 공통으로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직접거래용)
  • 신분증 각각

이전등록신청서/양도증명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해서 출력하면 되는데요.

중고차 개인거래 시 양도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검색창에 ‘양도증명서 직접거래용’이라고 검색하신 후 출력하면 됩니다.

중고차-개인거래-직거래-서류
중고차-개인거래-직거래-서류

그리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직접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 양도인 준비할 것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갈 때 양도인이 준비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납된 자동차세 납부
  • 압류/저당 해지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신분증과 다름 없는 서류! 개인간 거래 시 자동차 등록증을 구청에 제출하고, 명의자가 변경된 새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양수인 준비할 것

양수인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증명서: 가기 전에 먼저 꼭 보험부터 가입 할 것!(증명서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우편/팩스/메일로 받는 방법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가능)
  • 취득세/수입인지/인증대 납부
  • 공채 매입: 공채매입은 자동차와 관련된 재산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채권, 5년 동안 차량 운행하고 자동차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음. 공채는 지역마다 달라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음. (보통은 광역시에 많음)
2. 양수인만 가는 경우

두 번째로 양도인은 못가고 양수인만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할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는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 양도인 준비 서류

못가는 양도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대체 서류: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할 시청/구청/군청/주민센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발급 시 양수인 정보를 적어야 하므로 매수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파악할 것!
  • 자동차세 납부
  • 압류/저당 해지
  • 자동차등록증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이 2개의 서류를 작성할 때 양도인이 못가는 경우에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에는 싸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 준비를 잘 마쳤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서류는 미리 양수인에게 넘겨줘야 하고, 자동차세 납부와 압류/저당 해지 같은 돈과 관련된 부분은 양도인이 먼저 납부해서 해결하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돈을 줘서 양수인이 납부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양수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돈을 주든지 하면 됩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워낙 민감한 부분이므로 서로 잘 합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양수인 준비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취득세/수입인지/인증대 납부
  • 공채매입(공채가 있을 경우)
  • 신분증
3. 양도인만 가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양도인만 가고 양수인은 못 가는 경우입니다. 좀 드문 경우이긴 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이전등록신청서/양도증명서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 양도인 준비 사항

양도인만 가는 경우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자동차세 납부
  • 압류/저당 해지
  • 자동차등록증

여기에서 자동차세납부나 압류/저당 해지는 시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양수인 준비 사항

  • 보험가입증명서
  • 취득세/수입인지/인증대 납부
  • 공채 매입
  •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 신분증(복사본)
  • 도장(막도장)

양수인이 같이 못갈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양식이 잘 나와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양도인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과 도장(막도장)도 양도인에게 넘겨주세요.

4. 양도인 양수인 둘 다 못가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로 둘 다 못 가는 경우입니다. 제일 복잡한 경우죠. 이때는 제3의 인물이 대행해 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전등록신청서/양도증명서는 당연히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해서 제삼자에게 드리세요.

▣ 양도인 준비 사항

  • 자동차세 납부
  • 압류/저당 해지
  • 자동차등록증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대체 서류: 차량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렇게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혹은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개를 선택해서 대행해 주는 제삼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으면 양도인 양수인이 공통으로 준비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면 이전등록신청서/양도증명서에 싸인하면 됩니다.

▣ 양수인 준비 사항

  • 보험가입증명서
  • 취득세/수입인지/인증대
  • 공채매입
  • 자동차등록위임장
  • 신분증(복사본)
  • 도장(막도장)

양수인은 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위임장, 신분증 복사본, 도장(막도장)을 제삼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행하는 사람이 양도인 양수인 서류를 모두 취합해서 잘 챙겨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양수인 공동명의 등록

지금까지 네 가지 케이스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양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협의서’가 추가됩니다. 이것도 인터넷 조회하면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명의협의서에 첨부해야할 양도인과 양수인 두분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공동명의협의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사실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데 같이 못가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도인의 자동차세나 압류/저당 부분, 양수인의 취득세/수입인지/인증대나 공채매입 같이 납부와 관련된 부분은 서로 미리 합의해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중고차 개인거래 직거래 방법 절차 서류 계약서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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