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방법 가족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 가입 사례 완벽 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방법 가족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 가입 등 일배책 관련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A부터 Z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일배책은 정말 전 세계 최고 특약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살면서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합니다. 나의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를 입히고, 또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해서 입은 손해를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답변은 누가 봐도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빼고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되겠다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굵직굵직한 경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1. 본인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2.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 (회사에서 책임)
  3.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남에게 빌린 물건도 포함)
  5.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같은 피보험자(가족)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보상함)
  7.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8.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손해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그냥 일반 자전거는 가능),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부 불가.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

사례

실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우리집 강아지가 타인을 문 경우
  • 담배 피다가 불 낸 경우
  • 내 소유 아파트의 배관이 터져서 밑에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이로 인해 우리집을 수리한 경우도 가능)
  •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가전제품(ex. TV)을 망가뜨린 경우.

가족 범위

일배책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그냥 2)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그리고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약에서 각각 누구의 책임까지 배상이 되는지 즉, 피보험자의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 보험가입자
  2.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3. 보험가입자의 자녀(한 집에 같이 안 살아도 되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여야 함. 미혼 자녀가 따로 살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생겨도 생계를 같이하는 게 입증되면 가능(ex. 월세 지원 등)
  4. 보험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친척(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번을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면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하면 일배책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배상이 안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4번을 예로 들면 사촌이나 사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 범위에 포함되죠.

2. 일상생활배상책임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한 사람과 배우자만 보장됩니다.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이건 말 그대로 자녀의 책임만 보장합니다.

자기부담금

일배책 보상한도는 사고당 대인, 대물 포함 1억원입니다. 그래서 매 사고마다 1억원 한도로 대인, 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물건 즉,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수 관련 부분은 특별이 2020년 4월부터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말 좋은 게 자동차 종합보험은 보험 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일배책은 여러 번 보험처리를 받아도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특약인데, 1억당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가입방법

그렇다면 일배책 특약 가입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 상품 하나 가입할 때 최소 보험료라는 게 있어서 만 원, 혹은 2만 원 정도의 보험 특약을 구성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때 일배책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비보험은 5년 전부터 일배칙 특약 추가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은 가입 후 특약 추가나 증액은 안 되고 삭제, 감액, 해지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담보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복 가입 이유

일배책은 가족 중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가족들이 ‘중복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자기부담금 감소

중복 가입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요즘 판매되는 가족 일배책은 대물 20만 원, 누수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일 대물 피해로 타인에게 40만 원 배상해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내가 가입한 A 보험사에서 20만 원, 가족이 가입한 B 보험사에서 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자기부담금 없이 피해 배상할 수 있죠.

2. 보장 금액 증가

물론 자기부담금뿐만 아니라 보장 금액도 커집니다. 가족 2명이 가입하면 보장 금액은 2억, 가족 4명이 가입하면 보장 금액은 4억으로 늘어나니까요.

만약 내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나로 인해 몇 가구나 피해 볼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집이 불타서 손해 본 것은 일배책에서 보상이 안 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한 가구당 아무리 작게 잡아도 2~3천은 그냥 나옵니다. 연기, 침수 피해, 그을음 피해 다 해서 열 집만 잡아도 5억은 그냥 나오죠. 그런데 만약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연기 질식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면 집 팔고 파산해야 합니다.

물론 화재보험에 따로 가입하면 되지만 화재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 넘어가지만, 일배책은 1,000원인 데다가 보장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또 누수의 경우에도 아랫집이 조금 젖으면 상관없는데 여러 집이 피해를 보거나 아랫집에 값비싼 전자 제품들이 다 망가지면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상대방이 영구 장해를 받거나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몇억 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일배책으로 대비하면 되죠.

그리고 어른들은 조심한다 쳐도 어린 자녀는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값비싼 물건을 망가뜨릴 위험이 충분히 있죠.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보장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000원 정도 하는 금액으로 1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해야겠죠.

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방법 가족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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