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없는 저축 최고액은? 비과세 금융상품 종류, 11억 굴리는 포트폴리오

건강보험료 부과 없는 저축 비과세 금융상품 종류 관련 글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세금 없이 2억 3천만 원까지 건보료 없이 최대 11억 원까지 굴릴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 및 비과세 종류와 활용 방법, 포트폴리오까지 총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일단 건보료 없는 저축 계획을 세우려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죠? 대한민국의 건보료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장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 직장인

먼저 직장인은 급여 외 추가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소득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되면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전체 금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이 1,010만 원이라면 1,010만 원 전체가 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얼마만큼 부과될까요? 2천만 원이 초과한 소득금액에 7.09%를 곱한 값이 1년 치 건강보험료로 책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체가 발생하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 1천만 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거죠. 책정되는 건보료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의 7.09%로 계산합니다.

▣ 피부양자

다음은 피부양자인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직장인, 지역가입자는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는 탈락하게 되면 재산, 소득에 대해서 한 방에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소득요건은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여기에서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입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시에는 탈락, 재산세 과표 5.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에 탈락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표란 시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의미합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시세의 70% 수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를 시세와 비교하면 4~50% 수준이죠. 즉,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시세 20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의미하고, 재산세 과표 5.4억 원은 시세 10억 원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탈락이죠.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사람들,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괜찮은 사람들, 금융소득 1~2천만 원 사이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 이 3가지 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 넘기면 안 되는 사람들

먼저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소득 외 추가 소득으로 2천만 원 가까이 올리고 있는 직장인이 있는데요. 금융소득 천만 원을 넘기면 소득에 합산되니까 건보료가 오르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금융소득 외 추가 소득으로 2천만 원 가까이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 그리고 재산세 과표 5.4억 원에서 9억 원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도 금융소득 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되겠죠?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 괜찮은 사람들

다음은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추가 소득이 없는 직장인, 두 번째, 다른 소득이 없는 재산세 과표 5.4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금융소득 외 다른 추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빼고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그리고 추가 소득이 있는 재산세 과표 5.4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의 경우가 금융소득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

먼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알아볼 텐데요. 건강보험료는 종합과세 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적용-소득-정리표
건강보험료-적용-소득

국세청에서 이 소득들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데요. 바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그런데 분리과세 중 임대소득은 통보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초과하면 통보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건보료 계산 시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소득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도 분리과세 소득인데요. 현재는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1항5호를 보면 연금저축, IRP를 포함한 연금 계좌는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1항-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즉, 세액 공제되는 연금은 지금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저축 계획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종류

그럼, 지금부터는 비과세 금융상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축보험 비과세

첫 번째는 저축보험의 비과세인데요. 이건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시죠.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계약이 비과세 되는데요. 한도는 적립식은 월납 150만 원, 거치식은 일시납으로 1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적립식과 거치식은 한도가 따로따로 책정됩니다. (한도 분리)

2. 상호금융의 예탁금

두 번째는 상호금융의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상호 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특법-89조의3-내용
조특법-89조의3

조특법 89조의3을 보면 예탁금을 1인당 3천만 원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탁금 3천만 원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완전 비과세는 아니어서 농특세 1.4%는 부과됩니다.

그럼 2025년에 끝나는 걸까요? 이 법은 2007년부터 3년 일몰법으로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게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2년에 끝나는 법인데, 2025년까지 또 3년 연장된 거죠. 이법은 앞으로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호금융의 예탁금 가입기관

예탁금이 가입 가능한 곳은 총 5곳인데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지역 단위 농협을 의미합니다.

■ 가입조건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고, 조합원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을 위해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보통 출자금은 금융 기관에 따라 천 원에서 2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그래도 비과세 조건이라기엔 저렴하죠.

그런데 이 출자금은 사업 실적에 따라 배당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출자금이 천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즉, 상호금융의 예탁금 3천만 원에 출자금 천만 원을 합치면 최대 4천만 원까지 비과세(조특법 88조의5)가 된다는 것이죠.

가입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 저축을 하면 기본세팅이 되는 상품들입니다.

3. ISA

세 번째 비과세 상품은 ISA입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상품인데요. 200만 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아까 분리과세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5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올해 2천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못 낸 부분은 다음 해로 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신탁형, 일임형, 투자 중개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사 통틀어서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민형,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보통 피부양자라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겠죠.

4. 비과세 종합저축

마지막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입니다.

해당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때 비과세 해당 여무를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 포트폴리오

그럼, 구체적으로 세금과 건보료가 없는 포트폴리오를 짜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1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사람들 기준 포트폴리오인데요. 적용되는 금리는 예금금리 기준으로 단리 5%를 일괄 적용했습니다.

저축보험 비과세1억
상호금융 예탁금3,000만 원
상호금융 출자금1,000만 원
ISA(서민형 기준)4,000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5,000만 원

먼저 비과세 저축을 보면 저축보험 비과세로 최대 1억 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상호금융 예탁금 3천만 원과 출자금 1,000만 원, ISA는 단리 5% 기준으로 2천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이자소득으로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3년간 4천만 원을 나눠 넣으면 서민형 기준 비과세 400만 원이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포함하면 총 2억 3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저축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안 돼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못 한다면 1.8억 원, ISA 서민형 가입을 못 한다면 1.6억 원으로 한도가 낮아지겠죠.

다음으로 세금은 내지만 건보료 없이 저축하는 포트폴리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소득-천만 원-이하-포트폴리오-표정리
금융소득-천만 원-이하-포트폴리오

가장 먼저 ISA 9.9% 저율 과세 적용되는 2천만 원이 있습니다. 3년 차에 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2억 원의 돈을 1년 만기 예금에 예치하면 1년 차 이자소득이 천만 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1억 원을 2년 만기 예금에 넣으면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천만 원이 되죠.

3년 차부터는 저축보험을 활용할 텐데요. 일시납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빼고 복리로 계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단리 계산은 어렵지만 편의상 사업비를 감안하고 단리 5%로 계산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보통 저축보험은 만기 5년으로 가입하는데요. 3년차 이상부터는 해지해도 수익상의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보험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 만기로 설정해서 가입하면 총 1억 2,7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5년 차까지 이자소득이 천만 원이 넘지 않는데요 비과세 상품으로 2억 3천만 원, 그리고 과세는 되지만 건보료가 안 나오는 플랜으로 4억 4,700만 원 합치면 6억 7,700만 원까지 건보료 없이 돈 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단리 5%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 금리가 높거나 낮으면 이 금액은 변동되겠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포트폴리오

다음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기준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축보험 비과세1억
상호금융 예탁금3,000만 원
상호금융 출자금1,000만 원
ISA(서민형 기준)4,000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5,000만 원

비과세 기준은 1천만 원 이하 포트폴리오와 동일하게 2억 3천만 원이고요. 과세 저축은 ISA를 제외하고 2배가 되겠죠.

금융소득-2천만 원-이하-포트폴리오-정리
금융소득-2천만 원-이하-포트폴리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총 8억 8,7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예금금리 5% 기준으로 최대 2억 3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저축이 가능하고요. 건보료 없이는 최대 11억 1,700만 원까지 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종합저축이 안 된다면 10억 6,700만 원까지, ISA 서민형이 안 된다면 10억 4,7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여러 요소를 감안해도 10억 원 이 상은 건보료 없이 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은 건보료를 피해서 최대한 돈을 굴리는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가장 먼저 본인이 금융소득으로 얼마까지 괜찮은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저축은 만기를 교차해서 배치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상 건강보험료 부과 없는 저축 비과세 금융상품 종류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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