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부부합산일까? 재산 소득요건, 확실히 알려드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부부합산 재산 소득요건 관련 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건보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포스팅 자세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요새 고금리 예금, 저축 보험들이 난리인데요. 정말 1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은 저축의 노다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다지판에서 돈이 있어도 건보료 때문에 저축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자소득이 올라가면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바로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분들께서 특히 몸을 사리죠. 그런데 본인이 피부양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피부양자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바로 배우자의 재산, 소득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죠.

▣ 피부양자 탈락 기준

먼저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부부합산일까요? 별도일까요? 일단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부부 합산일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일까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보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소득요건은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을 시, 그리고 사업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500만 원으로 그 기준이 늘어납니다.

재산요건은 일단 소득과 관계 없이 재산세 과표 9억 원이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서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탈락이죠. 이 4가지 기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럼, 이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연 2,000만 원 소득 기준

먼저 연소득 2천만 원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천만 원에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과세 되는 각 소득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연-2천만원-소득기준-정리
연-2천만원-소득기준

그래서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00% 반영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아직 포함되지 않죠.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 기준으로 100% 적용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80%가 공제돼서 반영됩니다. 이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넘으면 탈락하는 거죠.

■ 임대소득 계산

다음으로는 사업소득인데요. 그중에서도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사업등록자와 미등록자가 다릅니다.

임대소득-계산-표
임대소득-계산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60%가 공제되고 여기서 추가로 기본공제 400만 원이 더 빠집니다. 임대사업미등록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50% 적용되며 기본공제 역시 200만 원으로 줍니다. 이 기본공제는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죠.

임대사업등록자는 연 1천만 원까지,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재산요건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구분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의 60% 적용
토지공시가격의 70% 적용

여기서 재산세 과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부동산 시가를 그대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의 재산세 과표를 시세와 비교하면 거의 40~50%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면 시세로는 20억 원 초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세 과표 5.4억 원이면 시세로 10~1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즉, 대략 시세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면 연소득 1천만 원까지는 피부양자가 유지된다는 의미죠.

■ 기준은 부부합산일까?

그럼, 이 기준은 부부 합산일까요? 먼저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따질 때는 소득, 재산 요건 둘 다 부부 각자 계산합니다. 자격요건을 따질 때는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탈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단 재산요건은 한 사람이 탈락해도 탈락한 사람만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소득요건은 둘 중 한 사람만 탈락해도 둘 다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즉,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소득에 있어서는 부부 둘 다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자격조건-그래프
피부양자-자격조건

예를 들어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피부양자 인정 구역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탈락이죠.

피부양자-자격조건-그래프
피부양자-자격조건

여기서 이 파란색 구간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구간으로 소득 기준 탈락 구역입니다.

피부양자-자격조건-그래프
피부양자-자격조건

그리고 이 분홍색 구간은 재산기준 탈락 구역이죠.

피부양자-자격조건-그래프

만약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남편이 재산 기준에서 탈락했다면 남편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아내는 문제 없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죠.

피부양자-자격조건-그래프
피부양자-자격조건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남편이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면 둘 다 탈락합니다.

둘 다 탈락하면 건보료는 어떻게 부과될까?

그럼 둘 다 탈락하면 건보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일단 건보료는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만약 남편이 세대주면 아내 건보료까지 남편에게 부과되죠.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건보료가 안 나오니까 피부양자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 배분은 어떻게?

이런 부부의 피부양자 탈락조건 때문에 재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재산을 나누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재산이 많으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 부부의 소득 배분

소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은 절대 한 명이 2천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계산을 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노령연금액과 이자소득, 임대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소득이 남편의 경우 연 1,500만 원, 아내가 850만 원이면 남편쪽에는 이자소득이 500만 원이 안 넘게 아내는 1,1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공제 후 소득 1원이라도 발생하면 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한명당 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배분합니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입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죠?

▣ 부부의 재산 배분

다음으로 재산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 개인 당 재산이 재산세 과표 5.4억 원, 시세로 10억 원 이하면 서로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표가 5억 원이고, 남편은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과표가 8억 원입니다. 여기에 과표 6억, 4억 원짜리 토지 두 필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재산의 균형을 맞춘다고 토지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둘 다 재산요건에서 탈락하죠.

그럼 아내에게 과표 4억짜리 토지를 줘서 과표를 9억 원 이하로 만드는 게 정답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의 소득요건은 천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베스트 정답은 토지를 둘 다 남편에게 줘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명은 반드시 탈락해야 할 상황이라면 한 명이 총대 매는 것이죠. 그럼, 아내의 소득 2천만 원 기준을 살아 있게 되고, 무엇보다 재산의 건보료 부과는 재산금액이 올라갈수록 상승폭은 감소합니다. 건보료 재산요건만 충족된다면 한쪽으로 몰빵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오늘은 부부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을 피부양자로 알고 계시고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라면 반드시 배우자 분의 소득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분이 소득요건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본인 계좌에서 돈이 안 나갈 뿐이지 건보료를 내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주변에 피부양자 탈락 때문에 고금리 저축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씩 수령하셔서 이미 본인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면 사실 건보료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부부합산 재산 소득요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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