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조건 시기 금액, 가입하면 무조건 좋을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조건 시기 금액 관련 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내게 유리하기만 한건 지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세 이후부터 연금 수급 시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즉, 국민연금 추후 납부처럼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중 하나죠.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60세 도달 3개월 전부터 65세 도달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지역 제한 없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전화가 편해서 전화 문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전화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분들은 안 되겠죠?

대상 및 납부금액

그럼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고 납입 금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죠?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먼저 사업장 가입자가 있죠. 이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요. 직장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4.5%, 절반만 납입합니다.

▣ 지역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직장인은 아닌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사람들도 직장인처럼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입하는데요. 직장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본인이 9%를 온전히 다 내야 합니다.

▣ 임의가입자

마지막으로 사업장 가입자도 못되고 지역가입자도 못 되는 즉,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임의가입자인데요. 보통 주부분들께서 가입하시죠. 이분들은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52,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그룹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는 ‘기타 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데요. 보험료는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전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지만, 60세 이후부터는 회사 지원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죠.

지역가입자는 60세 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입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금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52,700원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만 회사지원분이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걸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거절됩니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자
    첫 번째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연장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이 얘기는 일단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거죠. 즉,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된 사람은 거절된다는 겁니다.
  2.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3.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인데요. 연금 수급 시점이 됐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됐으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이걸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연금 수령과 동일한 의미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임의계속가입 하는 이유

2013년도 임의계속가입을 한 사람들은 11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게 해마다 늘어서 2021년에는 5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8년 만에 5배가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60세 이후 가입 기간 10년 전과 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60세 이후 가입기간 10년 미만

먼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미달되면 연금으로 못 받고 반환일시금이란 형태로 수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일시금은 납입 원금 기간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엎어서 주는 형태인데요. 연금과 금액을 비교하면 당연히 일시금으로 받는 게 턱없이 적겠죠?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10년을 딱 채우고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겁니다. 전체 임의계속가입자 중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죠.

▣ 60세 이후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노령연금수령 조건을 클리어한 사람들이죠.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단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기본연금액이 증가하는데요. 이 연금액이 커질수록 당연히 노령연금은 커지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급률인데요.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5%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지나면 지급률은 50%가 되고, 20년 지나면 100%가 되죠. 그리고 20년이 초과되면 더이상 지급률이 100%에서 오르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20년과 23년은 지급률 100%로 동일하다는 거죠. 즉, 1년에 5%씩 최대 20년까지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임의계속가입 유리할까 불리할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인데요.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노령연금액이 늘어나죠. 하지만 그만큼 내가 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돈 대비 과연 효율적인지가 중요하겠죠.

임의계속가입으로 얼마를 내면 노령연금액이 얼마나 오른다는 계산식을 하나로 뽑아내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1) 60세 이전 국민연금 가입기간, 2) 가입기간 중 소득의 크기, 3)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 크기, 4) 임의계속가입 기간이라는 변수가 적용됩니다.

이 4가지에 따라 연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런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문의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를 어느 정도 납입했을 때 나오는 노령연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연금액만 알면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는 ‘상계월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상계월수는 추가납입을 하고 추가납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원금에 도달하면 이후부터는 이자 즉, 꽁돈이니 상계월수는 되도록이면 짧게 잡는 게 본인에게는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매월 얼마를 받는데 몇개월을 받아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낼 원금 총액 즉, 투자할 금액이죠. 이걸 늘어난 연금액으로 나눠주면 상계월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낼 원금 총액 ÷ 늘어난 연금액= 상계월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 의무가입기간 완료 당시 65세에 받을 예상 연금액이 84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5년간 9만 원씩 임의계속가입했고, 이렇게 해서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이 94만 원으로 총 10만 원 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계월수-계산-예시
상계월수-예시

그럼, 앞으로 낼 원금 총액은 9만 원씩 60개월이니까 540만 원, 이걸 늘어난 연금액 10만 원으로 나눠주면 54개월이 나옵니다. 즉, 4년 반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9년 차가 되면 투자한 금액의 2배가 되고 18년 후에는 4배가 됩니다. 보통 83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도 4배는 건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하는 것이 좋겠죠? 상계월수는 연 단위로 환산하면 상계연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상계연수 밴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상계연수-밴드
상계연수-밴드

이 상계연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4~9년, 10~14년, 그리고 15년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중 연금보험 상품의 상계연수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15~20년 사이가 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상계연수 4~9년은 아주 좋은 거죠. 임의계속가입 할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계연수 10~14년 사이 구간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족연금과 연계감액 같은 것이죠. 이걸 고려하고도 시중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면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계연수 15년 이상 되면 이건 그냥 시중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상계연수 밴드는 개인의 투자 능력이나 기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이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조건 기간 금액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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