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임의가입 납부예외 자격조건 금액 가능 기간 비추천 케이스

국민연금 추후납부 임의가입 납부예외 자격조건 금액 기간 관련 글입니다. 추납을 잘 활용하면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총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온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사람한테 나중에라도 못 냈던 돈을 다시 낸다면, 연금수급권 즉, 그동안 연금을 꾸준히 납입한 사람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쓸 거 안 써가며 납입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에 가깝게 좋아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럼, 무조건 추후 납부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게 아니니까 이번 포스팅을 준비한 거겠죠. 국민연금 추후납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후납부 자격

첫 번째로 추후납부 자격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거주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의 9%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연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죠.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거죠. (납부 예외 신청자)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
    → 예를 들면 전업주부가 해당하겠죠. 이런 분들의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수령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적용 제외 대상자)

추후납부라는 건 이렇게 1) 납부 예외 신청자와 2) 적용 제외 대상자들이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면 납입을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납입한 금액만큼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죠.

이렇게 추후납부 대상자는 납부 예외 신청자, 그리고 적용 제외 대상자로,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가 18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만 내고 납입을 중단하면 다음에 못 낸 기간만큼 추후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 부유층 사모님들께서는 이런 추후납부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재테크 중에서 이것 이상의 확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신청 조건

자 그럼 두 번째 추후납부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납부예외기간,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못 냈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만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미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즉, 주부분들은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2.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과거의 마지막 납부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만큼 납입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3.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반납하면 신청 가능
    →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1999년 이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을 퇴직금처럼 땡겨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정산해서 받겠다고 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돈의 이자를 쳐서 한 번에 받는 것이 가능했죠. 이걸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당시 IMF라는 폭풍이 지나간 뒤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이 끊기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그동안의 이자를 쳐서 다시 갚으면 국민연금을 예전의 가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난 시점 기준으로 추후납부도 가능해지는데요. 이 반납과 추납이 더해지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정말 사기적인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람도 다시 반납만 하면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시 반납 안 할 이유가 없죠.

다시 정리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금액과 기간의 관계

다음은 추후납부 금액과 기간의 관계입니다.

추후납부 가능금액=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X 추납 희망 개월수

추후납부가 가능한 금액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보험료가 15만 원이고 추후 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이 100개월이면 1,500만 원을 추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일시납으로 납입해도 되고, 최대 60개월까지 분납해도 됩니다. 다만 분납할 경우 그 기간만큼의 이자가 가산돼서 전체 보험료는 약간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건 직장인이나 사업자들 기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부이거나 원래 국민연금이 없는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은 본인이 연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작정 연금을 많이 내서 나중에 노령연금을 많이 수령해야지’ 라는 재테크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겠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니까 임의가입자가 추납하는 경우에는 이 추납보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 상한선

2023년 기준으로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52,700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아무리 더 납입하고 싶어도 452,700원 이상 납입은 안 된다는 것이죠.

▣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내가 납부하지 않은 기간과 납입이 제외됐던 기간 안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최대 120개월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또 적용 제외 기간에 있던 분들은 1994년 4월 이후부터 납입 가능한데요.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이때부터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럼 임의가입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면 이걸 금액을 높여서 짧게 낼지,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길게 낼지 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걸 10만 원으로 100개월 치를 납입할지 아니면 20만 원으로 50개월 치를 납입할지 이런 문제인 거죠. 둘 다 결국엔 1,000만 원을 납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과 보험료를 높게 가져가는 것 중 어떤 게 더 연금액이 높을지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은 무조건 금액을 낮추고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2023-노령연금-예상월액표-정리
2023-노령연금-예상월액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예시표를 보면 연금보험료 9만 원을 매달 20년 내면 연금액이 389,720원인데 18만 원씩 10년을 내면 연금액이 247,610원입니다.. 납입금액은 둘 다 2,160만 원인데 수령액은 10년납이 무려 35%나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이 사회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게 낸 사람 즉, 하위 계층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때는 10년마다 내가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1/120을 보험료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10년마다 꼬박꼬박 납입해주는 것이 좋겠죠.

추후납부 비추천하는 경우

그럼 추후납부를 무조건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요긴하게 활용되지만, 몇몇 경우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추후납부가 발목을 잡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인데요. 국민연금처럼 납입한 금액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위 70% 조건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위 30%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이 넘으면 탈락입니다.

소득-종류-7가지
소득-종류

여기서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소득은 총 일곱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중 공적 이전소득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원별로 인정 비율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108만 원을 공제하고 70%만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식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은 10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50만 원을 받으면 그대로 5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 항목의 소득이 2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령연금 예상액이 80만 원인데, 여기에 추후 납부를 해서 노령연금이 83만 원만 넘어가도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23만 2천 원을 넘으니까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추후납부를 고민하시는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분들은 꼭 소득인정액 계산을 충분히 하신 후에 추후납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액의 크기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시스템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추후납부는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은 금액에 따라 깎이는 폭도 크지 않고 기초연금에서 작은 금액 더 받으려고 그보다 훨씬 큰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기초연금 탈락 조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추후납부를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피보험자 자격 탈락인데요. 건강보험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또 자녀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증액으로 연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요. 그럼 그때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산과 수입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추후납부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거나 다른 이유로 탈락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분들은 연금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에서의 연계감액처럼 노령연금액의 증가가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는데요.

건보료-소득등급별-점수표-정리
건보료-소득등급별-점수표

건보료 소득등급별 점수표를 보면 연소득 1,200과 1,440만 원의 점수 차이는 85점입니다. 연소득 240만 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차이인데요. 여기서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추가납입으로 노령연금이 40만 원 인상되면 건보료 점수가 85점 오르는 것이죠.

2023년 건보료 부과점수당 건강보험료가 208.4원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추후납부로 노령연금이 40만 원 오르면 약 17,000원 정도 건보료가 오르는 것이죠. 이정도 금액 차이라면 그냥 추납해서 시원하게 연금액을 올리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추후납부를 결정하실 때 피부양자 탈락 조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 이미 탈락한 상황이면 건보료 증액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연금이 개시되면 다시는 빠꾸가 안 됩니다. 주변에 노령연금이 개시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추납을 결정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예외 추후납부 자격조건 금액 기간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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