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수령 세금, 55세 미만 및 이상 수령방법 꿀팁 총정리, 어떻게 해야 잘 받을까?

퇴직금 연금수령 세금 55세 미만 이상 수령방법 글입니다.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받는지, 또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몇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급여계좌로 받지 않기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퇴직금을 절대 급여계좌로 받지말라입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2) IRP, 3) 급여계좌 중 선택해서 입금받을 수 있는데요. 55세 이상부터는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C형도 나이에 상관 없이 IRP계좌로만 받아야 하죠. 단, 명예퇴직금(명퇴금)은 제한 없이 아무 계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해 주는데요. 급여계좌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 퇴직금 소득세 감면 예시

예를 들어 올해 60세인 퇴직자가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여기에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천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급여 지급액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다름)

이걸 연금으로 10년에 걸쳐 천만 원씩 나눠서 수령하면 세금은 1년에 100만 원씩 나오는데요. 여기에 30%를 감면해줘서 7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소득세-감면-예시
퇴직금-소득세-감면-예시

이렇게 10년을 받으면 세금이 천만 원 중 300만 원이나 절감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500만 원씩 20년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은 더 절감됩니다.

퇴직소득세-감면-예시
퇴직소득세-감면-예시

바로 11년 차부터는 40%가 절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년으로 나눠 받으면 10년으로 나눠 받는 것에 비해 5%가 더 절감됩니다.

▣ 퇴직소득세 절감 범위

퇴직소득세가 절감되는 것은 퇴직금으로 받는 원금까지만이고요. 연금을 받는 동안 남아 있는 원금은 예·적금, 펀드 ETF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차익 같은 운용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이 운용수익은 퇴직금 원금이 모두 인출되고 마지막에 인출됩니다.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는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됩니다.

목돈 인출 시 어떻게 될까?

연금을 받다가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1억 원의 퇴직금에서 5년간 오천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던 중 나머지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인출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땐 5년간 30% 감면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고 인출하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적용됩니다. 즉, 딱히 페널티 없이 원하는 대로 인출 가능하다는 거죠.

퇴직금 연금계좌 vs 급여계좌

자, 그럼 퇴직금을 IRP, 연금저축 계좌로 받아서 수령하는 것이 급여통장에서 일시에 수령하는 것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30~40%대 세금 감면
  2. 과세이연 효과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9천만 원을 굴릴 수 있지만 연금계좌로 받는다면 1억 원에서 연금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굴러갑니다. 더 큰 금액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도 더 커지죠.
  3. 더 적은 세금으로 투자 가능
    더 적은 세금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찾아서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발생할 때는 연금소득세 3.3~5.5%가 발생하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67%에서 최대 79%까지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4. 일시금으로 찾고싶다고 해도 연금계좌가 유리
    만약 일시금으로 찾고싶다고 해도 일단은 연금저축, IRP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몇달간 거치 후 쓴다고 해도 급여통장의 이율은 1%도 안 되지만, IRP에서는 월복리 3%대의 저축은행 예금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데요. 급여계좌는 당장 세금이 차감돼서 굴러가지만 IRP는 찾기 전까지는 세금이 차감되지 않고 굴러갑니다. 즉, 단기간이라도 더 큰 금액이 더 높은 이율로 굴러간다는 거죠

이정도 종합해보면 퇴직금은 절대로 급여계좌로 받으시면 안 되겠죠?

2. 퇴직금이 퇴직연금이 되기 위한 조건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퇴직금이 연금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감면 및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겠죠?

퇴직금이 연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IRP, 연금저축같은 연금계좌로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알겠는데 두 번째 조건이 생소하시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을 찾지 못 합니다. 즉 한해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수령한도-계산식-공식
연금수령한도-계산식

먼저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즉,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눕니다. 이 얘기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X 120%를 하면 당해의 연금수령한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복잡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 A 씨가 퇴직금 1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수령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수령한도-계산법-예시
연금수령한도-계산-예시

첫해 한도를 계산하면 분자에는 1억 원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11 – 첫해니까 1을 빼주면 10이 되고, 여기에 120%를 곱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해도 계산해 보면 먼저 두 번째 해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확인해야겠죠? 여기서 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첫해에는 입금한 날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두 번째 해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 즉 당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첫해에 1,200만 원을 빼쓰고, 이자가 200만 원 붙었다면 평가액은 9,000만 원이 되겠죠?

연금수령한도-계산법-예시-정리
연금수령한도-계산-예시

여기에 11에서 두 번째 해니까 2를 빼주면 9가 나옵니다. 그리고 120%를 곱하면 두 번째 해 역시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대치를 꺼내쓴다고 가정하면 매해 비슷한 한도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이 한도 이상으로 꺼내쓰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한도를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죠.

대신 한도를 초과해도 세금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수령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
  3. 가입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한 경우
  5.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면 한도를 넘어가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5세 전에 퇴직금을 기존 IRP에 받으면 안 된다.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55세 전에 퇴직금을 받을 때 기존 IRP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55세 미만 퇴직금 수령방법

55세 전에는 퇴직금을 IRP로만 받아야 하는데요. 이 IRP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용으로 미리부터 가입해왔던 ‘적립 IRP’가 있고,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퇴직 IRP’ 계좌가 있습니다.

두 계좌 중 가입자가 원하는 쪽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IRP는 한 번 들어가면 55세 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려면 전체 계좌를 해지하고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하는데요. 만약 55세 전에 기존 연금 목적의 적립IRP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2세 B라는 사람이 적립 IRP 계좌에 8년간 저축해 온 5천만 원이 있고, 이번에 퇴직금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이번에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번 퇴직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걸 기존에 저축해 오던 적립 IRP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대출 상환을 위해 1억을 빼려면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존 5천만 원은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물면서 말이죠.

이 돈을 빼내려면 55세까지 3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연금을 위해 저축해 놓은 5천만 원을 세금까지 물면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퇴직금을 받을 IRP를 따로 만들어서 수령하면 됩니다. 금융사별로 1개만 가입 가능하니까 다른 금융사에서 개설하면 되겠죠.

4. 55세 이상에서는 연금액에 따라 통합할지 분리할지 결정된다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네 번째, 55세 이상에서는 연금액에 따라 통합해서 받을지 분리해서 받을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 55세 이상 퇴직금 수령

55세부터는 IRP에서 원하는대로 돈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IRP 계좌를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기존 IRP에 통합해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인출 순서와 한도입니다.

▣ 연금계좌 인출순서

연금계좌-인출순서-4가지
연금계좌-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순서는 첫 번째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두 번째는 퇴직금 원금, 세 번째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네 번째가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금 원금에 대한 연금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연간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원금은 한도제한 때문에 10년을 나눠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세금감면 혜택은 포기해야 하죠. 즉, 세금혜택을 꼬박 챙긴다면 세 번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받는 구간은 보통 70세가 넘어갑니다.

나이별-연금소득세-구간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는 69세가까지는 5.5%에서 70세부터는 4.4%로 낮아지는데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꼬박 받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넘어온다면 이후 받는 연금의 세율은 1.1% 세이브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통합해서 하나의 계자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나로 통합한다면 자산을 운용하기도 편하겠죠.

▣ 퇴직금이 적다면

하지만 퇴직금이 적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1년에 360만 원,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통합해서 받는 것보다는 퇴직금을 다른 IRP로 받아서 기존 적립 IRP와 같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겠죠.

정리하면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10년간 나눠서 받을 연금액으로 충분하다면 기존 연금계좌에 통합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적다고 생각된다면 분리해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개인의 기준과 연금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5. 2013년 이전에 가입된 연금저축계좌가 있다면 무조건 여기에 받아라

퇴직금 수령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번째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가 있다면 무조건 여기에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이 세개를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계좌를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 2013년 3월 이전 연금저축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의무 수령기간이 5년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60세 이후면 일시금으로 찾아도 3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무 수령기간이 5년인 것과 일시금으로 찾는 게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퇴직금 연금수령한도 계산 공식을 설명해 드렸죠? 일반 연금계좌는 분모값을 11에서 빼주는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된 연금계좌는 분모값을 6에서 빼줍니다.

2013년-이전-연금저축계좌-한도-계산-공식
2013년-이전-연금저축계좌-한도-계산

즉 60세, 55세에서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분모가 1이 되어서 전액을 찾아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 계좌로는 퇴직금 수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을 하셔야하는데요. 3대 연금저축인 신탁, 보험, 펀드간에는 서로 적립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저축과 IRP와도 상호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IRP로 전환해도 연금의무 수령기간 5년이라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퇴직금 연금수령 세금 55세 미만 이상 수령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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