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유족범위 재혼 등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유족범위 재혼 관련 글입니다. 과거에는 외벌이 가정이 많아서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을 위해 매우 든든한 제도였죠. 하지만 맞벌이가 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앞서 몇몇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중에 ‘유족연금’이라는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상속개념의 연금입니다.

보통 노령연금에는 세금도 붙고 건보료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세금과 건보료에서 자유롭습니다. 상속 개념의 연금이지만 당연히 상속세도 없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도 경우에 따라서 모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어떨 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인 60~65세가 되면 받는 연금을 말하고,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그리고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죠.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고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하죠.

  1.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납입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납입을 시작한 시점 이후의 기간을 말함)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5년이면 여기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은 돼야 한다.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거의 다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족연금의 효율은 떨어진다.

유족연금의 수령액을 보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별-유족연금-수령액
유족연금-수령액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적용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은 그때까지 받는 연금액에 40%, 50%, 60%를 곱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족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건 당시의 노령연금액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입니다. 이 기본연금액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더라도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연금액과 유족연금

가입기간별-노령연금-급여수준
노령연금-급여수준

유족연금에서 사용하는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 기간 20년을 100%로 해서 1년이 줄어들 때마다 노령연금이 5%씩 줄어들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노령연금이 5%씩 증가하는 구조죠.

어떤 사람의 기본연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 사람의 가입시점이 18년이면 노령연금은 10%가 줄어서 18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유족연금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가입기간이 20년인 A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령연금액은 20년을 채웠기 때문에(20년 X 5%= 100%) 기본연금액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만약 A 씨가 사망하면 여기서 60%인 60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되죠. 이게 흔히들 알고 계신 유족연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가입 기간이 10년인 B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씨의 노령연금액은 20년에서 10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X 5%= 50%) 50% 깎인 5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만약 B 씨가 사망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아까 가입기간이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라고 했죠? 유족연금도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50만 원 동일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수령액과 유족연금이 동일한 거죠.

노령연금-유족연금-관계
노령연금-유족연금-관계

노령연금과 유족연금과의 관계를 가입기간 별로 표로 정리해 보면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가 적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을 고민 할 때 효율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년 늘수록 5%씩 지급률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노령연금 대비 유족연금의 효율은 5%씩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계산은 약간 무의미하긴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았을 때 얼마를 받느냐는 거지 사망 시 효율을 따지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령연금-유족연금-관계
노령연금-유족연금

바로 가입기간이 18~19년차라면 이때는 반드시 임의가입, 혹은 임의계속가입으로 20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20년을 채우면 유족연금 비율이 50%에서 60%로 상승하기 때문에 연금 격차가 다시금 좁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2. 연기연금은 유족연금에는 적용 안된다.

조심해야 할 부분 두 번째는 연기연금이 유족연금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설명해 드린 기본연금액에 대한 개념으로 피해 볼 부분은 바로 연기연금 부분입니다.

연기연금과 유족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인데요. 1년 미룰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가산되고 최대 5년을 미루면 총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족연금 산정 기초인 기본연금액에는 연기 연금으로 증액된 부분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20년에 노령연금 100만 원을 수령하는 C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C 씨의 유족연금은 60만 원이 되겠죠. 만약 C 씨가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5년을 미룬다면 노령연금은 100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기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60만 원 그대로라는 거죠.

만약 연기연금을 5년 신청했는데 연금 수령 얼마 후에 사망한다면 5년간 연기한 기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버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자칫 이 부분을 모르고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정말 낭패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유족연금에 대한 페널티 조항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3. 유족연금은 유족의 노령연금과 중복수령이 안 된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국민연금법 제56조를 보면 두 개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내가 받는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죠.

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을 100%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둘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거죠.

본인의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예시

예를 들어 남편의 노령연금은 매월 200만 원, 아내의 노령연금은 100만 원인 부부가 있고, 이 둘의 가입 기간은 모두 2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은 본인 연금 200만 원을 포기하고 60만 원을 받을지 본인 연금을 유지하고 18만 원을 더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수를 배우신 분이라면 유족연금 60만 원을 선택하는 분은 없겠죠? 이때 남편의 연금액은 총 218만 원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은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내의 연금이 100만 원이니까 본인 것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나오는 30%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36만 원에 본인 연금을 더하면 136만 원이 됩니다. 이때 역시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렇게 유족연금의 포기는 국민연금의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보통 사적연금에서는 연금을 받고 남은 적립금은 조건 없이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상속할 때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외벌이 가정의 주부분들은 임의가입을 결정할 때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금을 생각하면 해야할 것 같고, 유족연금을 생각하면 내는 돈 대비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 정말 고민일 텐데요. 그래도 임의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빨리 죽는 위험도 위험이지만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이라면 위험이니까요.

그리고 살아서 받는 것만 생각하면 어떤 사적연금도 국민연금의 반도 못 따라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분들께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겠지만 유족연금에 대해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임의가입 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금액은 최대한 작게 가입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9만 원부터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금액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소금액 9만 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두 번째,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효율이 좋고,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효율이 좋은데요 어차피 배우자의 연금에 밀려서 유족연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노령연금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4. 법적 유족 조건을 확인하자

유족연금 모르면 손해인 네 번째 포인트는 법적 유족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법정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유족연금-법정유족의-범위와-우선순위-1순위부터-5순위까지
유족연금-법정유족의-범위와-우선순위

먼저 유족연금의 법정 유족 자격 및 순위를 보면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인데요. 나이는 60세 이상이거나 마찬가지로 장애 2급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손자녀, 다섯 번째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조부모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이 기준이 있고, 장애 2급 이상 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사람

첫 번째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생계유지에 대한 확인은 보통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즉, 같은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자녀는 등본상에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부모님은 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생계유지로 봅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매달 생활비, 혹은 용돈을 줬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60만 원 이상인데요 이 금액을 매달 이체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득조건이 있다.

두 번째는 소득요건인데요. 누구든 소득에 상관 없이 3년간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해서 2022년 기준으로 세전 연간 44,036,117원이 넘으면 최대 60세까지는 연금 수령이 정지됩니다. 영원히 중지되는 건 아니고 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질병으로 위중한 상황이면 법정 유족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겠죠.

사실혼 배우자라면 사실혼 근거를 준비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대상이라면 등본을 미리 옮겨놓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상이 아무도 없다면 25세 미만 친인척을 입양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법정유족 조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법정유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건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령연금 수령 전과 후의 수령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 전 사망

먼저 노령연금 수령 전을 보면 사망 시 법정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정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장례 보조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데요. 보통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4배를 받는데 대략 천만 원 안팎의 돈이 되겠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일 겁니다.

■ 노령연금 수령 후 사망

그럼, 가입자가 연금 수령 후에 사망했다면 어떨까요? 법정 유족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법정유족이 없다면 이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으로 사망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법정 유족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조건이 안 된다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5. 재혼 시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재혼 시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사람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데요. 이 수급권은 차순위자에게 승계됩니다. 보통 25세 미만 자녀들이겠죠? 하지만 25세 미만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승계하고 여기서 승계인이 없다면 이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수급권이 승계되고 나면 본인은 유족연금 때문에 포기했던 본인의 노령연금을 다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한번 승계되거나 소멸한 수급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재혼했다가 이혼한다고 해도 승계된 유족연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사례

과거 안타까운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을 100만 원가량 받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분은 전업주부라 본인의 노령연금은 없던 상태였습니다. 자녀도 없고 노후가 막막해서 기댈 곳을 찾으려고 급하게 재혼을 결정했는데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라 유족연금의 연금 수급권은 소멸했죠.

당시 재혼하실 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몇 년 뒤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에 노령연금도 없고, 유족연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작은 아파트 한 채, 기초연금 조금과 수중에는 1억 원 정도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런 늦은 재혼과 이혼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역시 혼인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적발 시 수급권이 상실되는 건 당연하고 그동안 받았던 유족연금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혼할 때 유족연금으로 인해 혼인신고 하기가 꺼려진다면 사실혼에 대한 추적도 피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야겠죠.

요약 정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령연금 대비 유족연금 효율은 떨어진다.
  2. 연기연금을 해도 유족연금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3.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이 안 된다.
  4. 법적유족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자.
  5. 재혼 시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은 유족연금 관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겠다였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족연금과 관련한 디테일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놓치는 부분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중에 압축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만 정리했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유족연금 때문에 손해 보는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유족범위 재혼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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