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납입한도 분리과세 등 개정 알기쉽게 정리, 가입조건 중도인출 주의사항

isa 비과세 한도 납입한도 분리과세 개정 조건 관련 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월 31일, ISA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는지, 혜택의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isa란?

isa는 금융 상품을 담는 하나의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웬만한 상품은 다 이 바구니 안에 담아서 운용할 수 있고,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을 다 채우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적금은 매달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저축해서 쥐꼬리만한 이자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해도 다들 아시다시피 적금 이자는 15.4%의 세금을 떼갑니다. 안 그래도 쥐꼬리인데 여기서 15.4%를 떼는 거죠.

그런데 isa는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일정 금액만큼은 세금을 안 뗍니다. 세금만 안 떼가도 체감하는 게 확실히 달라지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금을 떼지 않는 구간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isa를 활용할 만한 가치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입조건

isa 가입조건을 보면 웬만하면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만 19세 전이라도 만 1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는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명당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을 나누는 소득 구간은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5,000만 원,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하라면 서민형이고, 초과이면 일반형에 속하죠.

가입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가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 가입했을 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앱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isa 종류

isa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sa-종류
isa-종류

isa는 이렇게 현재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이 있는데요. 개정 후에는 ‘국내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중개형/신탁형/국내형은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고, 일임형은 금융 기관이 대신 운용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가입하면 ‘신탁형’으로 가입하게 되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중개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유는 신탁형을 가입했을 때 isa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예금, 적금, 펀드, etn, els, 리츠, 인프라 펀드, etf 등이 있고, 중개형은 대부분 신탁형이랑 비슷하지만 가장 구분되는 게 국내상당주식을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형은 은행/중개형은 증권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임형은 은행에 맡기는 거니까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은 많은 분이 중개형을 많이 선택합니다.

납입한도

isa 계좌 하나에 웬만한 상품들을 다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재테크를 여기에 올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isa 계좌는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isa-납인-한도-개정안
isa-납인-한도-개정안

최소 한도는 따로 없고 이렇게 개정 후 기준을 보면 연간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상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이라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그럼, 이 상품을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4,000만 원 X 3=1억 2,000만 원까지 돈을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 납입한도 이월

isa 장점 중 하나는 한도 이월입니다. 만약 2024년도에 4,000만 원의 한도를 다 쓰지 않고, 2,000만 원까지만 돈을 불입해서 운용했으면 2,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2025년도에는 남은 한도 2,000만 원+원래 2025년도에 부여받은 한도 4,000만 원 합쳐서 6,000만 원까지 돈을 불입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못채우면?

만약 의무 가입기간 3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빼는 건 앙꼬 없는 찐빵, 꿀 없는 호떡입니다. 가입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isa 가입할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3년 채운다고 생각하고 가입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 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하니까, 리스크가 매우 크죠.

중도인출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isa를 가입했는데 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면 차라리 중도인출 하는 게 낫습니다.

isa-중도인출
isa-중도인출

원금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것은 세제 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금보다 돈을 더 많이 찾으면 수익을 얻은 것까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땐 세제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안에서의 중도인출은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 만약 정 급하면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하시길 바랍니다.

▣ 중도인출 주의사항

중도인출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간 한도인 4,000만 원을 불입해서 운용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출금해서 급한 불을 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그해 안에 다시 3,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저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이죠. 중도인출 시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죠.

비과세 혜택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개정한 내용을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비과세-한도
isa-비과세-한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서 ‘순소득’은 수익이랑 손실을 합쳐서 진짜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의 금융 상품들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든지 일단 수익을 얻었으면 무조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익이 500만 원 발생했고, 손해를 300만 원 봤으면 순수익은 200만 원이지만 보통의 금융 상품들은 500만 원 수익 얻은 것만 보고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걷죠.

그런데 isa는 다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300만 원의 손실이 났으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 금액의 구간을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아직은 개정안이 실제로 반영된 건 아닙니다. 반영되기 전 현재 기준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 예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isa가 아닌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에 상관없이 일단 수익을 얻었으면 그 수익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걷는다고 말씀드렸죠?

isa-비과세-혜택-예시
isa-비과세-혜택-예시

이렇게 왼쪽의 일반적인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6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 15.4%를 걷었습니다. 그럼, 924,000원을 꼭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isa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으니까, 총 600만 원의 수익을 얻긴 했지만, 300만 원의 손실을 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3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그리고 개정에 따르면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 구간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따로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ISA-분리과세
ISA-분리과세

그럼, 일반형이라는 가정하에 개정되기 전 현재 기준으로는 비과세 구간이 200만 원까지이니까 300만 원의 수익 중 200만 원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9.9% 적용해서 세금 9만 9천 원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구간을 넘는다고 해도 기존의 15.4%보다는 훨씬 낮은 9.9% 세율을 적용하니까 다른 상품에 비해 세금을 전반적으로 확실히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금융사간 자유로운 이동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isa 장점은 바로 금융사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isa를 A 금융 기관에 가입해서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B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훨씬 적게 가져가면 B 금융회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한 후 이동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동 자체가 가능한 게 큰 매리트입니다. 운용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 부분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골칫거리이면 더 나은 조건의 금융회사로 갈아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isa 비과세 한도 납입한도 분리과세 개정 조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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