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전환, 소급 적용 기간, 언제까지?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어린이집 차액 소급 관련 글입니다. 올해 부모급여를 인상해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궁금증을 최신판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3년에는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한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금여를 지원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이 금액을 확대하여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부모급여를 총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1월 출생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부모급여-금액
부모급여-금액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번의 0세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을 받게 되며, 1세가 되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세 부모급여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이 2024년과 2025년에 받게 되는 금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 9월 출생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지급액
부모급여-지급액

2023년 9월생일 경우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번은 0세 월 70만 원을 받고, 2024년 1월~8월까지 해서 8번은 인상된 0세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세가 되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는 1세 부모급여 지원금액인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계속 양육한다면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그럼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 점 주의하세요.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다음으로 0세,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 할 때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변경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로 자격을 변경해야 부모 보육료 외에 연장보육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동안에는 출석일수와 관계 없이 부모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을 어린이집에 매월 결제해야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예시

  • 0세반에 다니는 0세 아동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원
    – 부모급여 10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46만 원
  • 0세반에 다니는 1세 아동 부모급여 차액 없음
    – 부모급여 50만 원 < 보육로 바우처 54만 원
  • 1세반에 다니는 1세 아동 부모급여 차액 2.5만 원 지원
    – 부모급여 50만 원-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 2.5만 원
▣ 어린이집을 입퇴소 하는 경우

아동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월에는 이용 날짜만큼 계산된 보육료 바우처를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되고, 이용하지 않은 날짜만큼의 금액은 결제한 다음월 또는 다다음 월에 보호자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5월 8일에 퇴소한 0세 아동(0세반)의 부모교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지급액

  • 부모교육료 지급액(어린이집): 540,000원 X 6/25(일)= 129,600원
  • 부모 지급액: 540,000원 -129,600원=410,400원
  • 6일: 실제 보육일수/ 25일: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

한 번 확정된 입퇴소일은 변동이 불가합니다. 특히 퇴소할 때는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신청서에 표시된 퇴소 날짜는 사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입퇴소 하는 월에 보육료 바우처도 결제하고 25일에 부모급여(현금)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던 보육료는 취소해야하며 부모급여(현금)를 받은것으로 보육료를 직접 내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도 받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이란?

여기에서 시간제보육이란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아이사랑 모바일앱 또는 전화 ☎️(1661-9361)로 예약 신청하면 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 비율 및 한 달간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돌봄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다음 월 또는 다다음 월에 보호자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긴 경우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받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어린이집 차액 소급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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