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서류 비과세 요건 대출 등 모든 혜택! 우대금리 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서류 비과세 혜택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년 2월에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해당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정리했으니까 필독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모든것!

새집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이라는 첫 번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009년 일반 청약통장이 출시되었고,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왔으며 2024년 지금 현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왔습니다.

▣ 가입 조건

만 19세~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단, 만 34세 초과 시 병역 복무 기간으로 최대 6년 차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면 가입 후에 만 34세가 지나도 이자율이나 대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만 34세 이하면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는 게 이득인 통장이죠.

전에는 내가 무주택이어도 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해도 내가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금리

이렇게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기본 금리에 연 1.7%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최대 4.5% 지급되죠. 즉, 2년 이상 유지 시 적용되는 기본금리 2.8%+우대금리 1.7%p해서 4.5%를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최소 월 2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가입 방법

가입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인 경우에도 조건만 맞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서류

  • 소득증빙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홈택스 발급 가능!
    – (복무중인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혜택

그렇다면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모으기), 대출(빌리기)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먼저 모으기에서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중 적금 대비 우대금리가 좋다

기존 청약통장 이율은 2%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4.5%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4%대 이율은 정말 귀합니다. 이것저것 적금 알아보는 게 귀찮은 분들은 그냥 청약통장으로만 돈을 모아도 될 정도이죠.

2.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

대출에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히어로처럼 등장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연 소득이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게 되면 최저 2.2% 금리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합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높은 대출 한도와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결혼은 0.1% 출산은 0.5%, 다자녀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면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자소득 500만 원(연간 총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신청용)을 제출해야 하며(상품 가입 시 작성할 수 있음), 우대금리 요건과 마찬가지로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프로젝트

  • 1단계(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단계(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최장 40년 대출로 내집 마련
  • 3단계(생애주기별 추가지원):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 혜택을 받아 생애주기별 추가적인 금리 우대 지원받기

이렇듯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자산의 형성과 주택 마련, 그리고 결혼과 출산까지 전반적으로 혜택이 들어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분양가도 나날이 높아지고 대출 금리까지 높다 보니 이렇게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분양받는 사람보다 청약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초로 이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서 나온 이번 정책 상품은 자산 형성 및 장기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서울에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과연 있을까? 싶을텐데요.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 동안 청년층에 무려 34만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청약통장에 낮은 대출 지원, 여기에 저렴하고 좋은 주택까지 합쳐지면 괜찮지 않을까요?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서류 비과세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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