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통장잔액 예금 적금 보험금 등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통장잔액 예금 적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수급자에게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험금 등의 일시금을 받았을 때 이 돈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기초수급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즉, 예금이나 적금, 주식, 보험 등으로 얼마까지 가지고있어도 되는지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먼저 정부는 수급자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만약 집 보증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이 위에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정부에서는 재산이 아예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 자동차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기초수급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이렇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자동차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만약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이면 월 소득도 200만 원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생활준비금 공제

또 기본재산액과는 별개로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의 재산에서 500만 원을 더 공제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인 셈이죠. 이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환금성이 큰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차감해 줍니다.

얼마까지 괜찮을까?

종합하면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재산을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어서 재산이 아예 없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재산에서-차감하는-금액
기초수급자-재산에서-차감하는-금액

이 금액이 서울 1억 400만 원, 경기 8,500만 원, 광역/세종/창원시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재산이 지역별로 위 금액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갖추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수급자가 돼도 재산으로 인해 수급비가 차감될 염려는 없습니다. 만약 재산이 이보다 적은데 수급비가 차감되었다면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이보다 조금 많다면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소득인정액-기준
기초수급자-소득인정액-기준

이렇게 내가 받는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자신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0.0626(6.26%)로 나누면 얼마큼의 금융재산을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보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아는 게 더 쉽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현재 받는 생계급여 금액을 뺀 금액이 자신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지금 만약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0.0626으로 나눈 금액만큼 금융재산이 더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70만 원을 받는다면 70만 원 ÷ 0.0626 한 금액인 약 1,118만 원만큼 통장잔액이나 주식, 보험해지환급금이 있어도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기초수급자-재산-유형별-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재산-유형별-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중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6.26%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장에 1,118만 원 정도의 돈이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이긴 한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이 1,118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1년에 2번 조회합니다. 통장잔액은 조회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금융재산을 산정하므로 통장잔액이 잠깐정도만 1,100만 원 넘게 있었고, 대부분 그 이하였다면 수급비에 영향이 없습니다. (3개월 평균 잔액을 보기 때문)

수급 자격 유지 위한 꿀팁

이쯤에서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장기금융저축공제
기초수급자-장기금융저축공제

만일 내가 3개월 이상 1,100만 원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3년 이상 장기 저축하는 상품에 가입해서 매년 500만 원씩 장기 금융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도 되고요. 만약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다면 집 보증금을 올리는 데 사용해도 좋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율이 월 1.04%로, 금융재산 월 6.26%보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금융재산일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있어도 재산이 적게 산정돼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갑자기 큰돈이 생겼는데 딱히 돈 쓸 곳이 없다면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3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통장잔액을 낮추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다 쓰거나 일부만 쓰면?

만약 이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거나 혹은 수급자 기준에 맞게만 남겨두고 전부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다가는 돈도 잃고 수급자 위치에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건 보험금이나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일시금-증빙서류
기초수급자-일시금-증빙서류

정부는 이런 일시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디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돈을 집 보증금으로 썼다면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하고, 적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산정하죠. 그리고 대출을 갚거나 혹은 병원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것도 감안해 줍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해서 기준중위소득 값의 50% 금액만큼을 일상 생활하는 데 사용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번 3월에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했고, 이 돈을 병원비로 300만 원 썼다면 7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7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린 돈 갚는 데 다 써서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도 정부는 법원 판결문이 있지 않은 이상은 A 씨에게 돈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00만 원에서 매달 기준중위소득의 50% 금액을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죠.

기준중위소득-50%
기준중위소득-50%

그래서 만약 A 씨가 1인 가구라면 700만 원에서 매달 1,114,223원씩 차감하는 거죠. 그럼 6~7개월이 지나야 이 돈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수급자 통장에 보험금으로 받는 돈이 없다고 봅니다.

앞서 잠깐 생활준비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간 같은 금액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무려 17% 넘게 올랐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모두 가구원 수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돼서 가구원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손해보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통장잔액 예금 적금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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