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도탈락 이유, 중도탈락 현황 역대 최다!

기초수급자 중도탈락 이유 현황 관련 포스팅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자격을 얻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겨우 자격을 얻었는데 얼마 혜택받지도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도탈락 현황

기초수급자가 되면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와 비교해서 가구원에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넘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죠.

기초수급자-중도-탈락-현황
기초수급자-중도-탈락-현황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책자를 보면 10년 이상 보장받은 분이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된지 1~2년도 안돼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도 많습니다. 2년도 안돼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35.6%이고, 3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47.5%입니다.

중도탈락 이유

그렇다면 힘들게 수급자가 됐는데 어떠한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걸까요?

기초수급자-중도-탈락자-수
기초수급자-중도-탈락자-수

2023년 기초수급 중도 탈락자가 약 25만 명으로 역대 최다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1. 소득 증가

먼저 첫 번째로 소득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려 4명 중 1명 이상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정도이죠. 즉, 수급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하고 있는데 소득이 올랐거나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잠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거나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와 같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돈을 받았거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거나 해서 탈락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형편이 급격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수급자-각종-혜택
기초수급자-각종-혜택

소득이 수급자 기준을 살짝 벗어나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수급비는 당연히 못 받고, 수급자여서 받을 수 있었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비, 수도세, 휴대폰 요금, 양곡비 등 각종 혜택도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기초수급자는 무료나 할인받을 수 있는 곳이 많고,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소득이 늘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이런 지원까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죠. 수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큰 폭으로 늘지 않는 이상 손해인 겁니다. 오죽하면 수급자 탈락을 두고 ‘사형 선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신고되면 소득의 70%만큼 수급비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일해서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폐지 수거처럼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수급자도 자기 계발을 해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까딱 잘못되면 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쉽게 시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왜 수급자는 수급비가 나오는데도 돈을 벌려고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생계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급비를 많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수급비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이 정도 급여로는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욱 커져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은 생활이 더 어려워졌죠.

정부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수급비를 현실적으로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마음 편히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보다 근로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기 전까지는 수급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2. 재산 증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로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재산 증가도 있습니다. 탈락 현황을 보면 신규 재산 취득 5.7%, 재산가액 증가 3.9%로 총 9.6%가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죠. 소득 증가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2만 명 넘는 분들이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경우에는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리지 않는 집이나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 수급자가 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재산인데도 말이죠.

정부는 기초수급자 재산을 볼 때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
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

그래서 기초수급자 재산이 위 표에 나와 있는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넘으면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에는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적은 수급비가 더 줄거나 탈락하기도 하죠. 특히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니까 훨씬 심합니다.

주거용재산-컷오프제
주거용재산-컷오프제

이번 정부는 기초수급자 주거용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고 기본재산액 인상 등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물론이고, 수급자가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게 소득환산율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수급자 중도 탈락 이유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수급자가 아닌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라고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이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 재산 9억 원 이하일 때 안보는 것이고, 이 금액 이상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 소득 1억을 한 달로 계산하면 834만 원인데요.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봤을 때 부양의무자의 세전 월급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월급 834만 원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세후 금액으로 보면 6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죠.

▣ 실제 사례

9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A 씨가 있는데요. 어느 날 딸의 부동산 재산이 늘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딸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지도 않는데 탈락한 거죠.

딸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도움을 달라고 해도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이 비싼 집에 산다고 해도 도움 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대출이 많다면 요즘 같은 고금리에서는 생활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자녀가 그저 좋은 집을 소유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킵니다.

물론 부동산 공시지가 9억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9억 원이 아닌 10억, 20억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줄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녀가 정말 잘 사는데도 어떠한 상황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자녀와 연락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자녀에게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도 어렵죠.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많은 부분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이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최후로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되면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기초 생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중도탈락 이유 현황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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