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근무시간 인정 온라인 및 대면교육 병행 순서 등 A to Z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근무시간 온라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자격증이 있더라도 몇년간 일을 하지 않다가 앞으로 기관에 취업하거나 혹은 가족 요양을 하려고 할 때 이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가 됩니다.올해는 2024년도이기 때문에 짝수년도 출생자분들이 교육대상이 됩니다.(출생연도 기준은 반드시 짝수/홀수 규칙을 지켜서 이수해야 합니다. 바꾸는 건 불가!)

보수교육 시행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내용, 필수영역, 강의내용 총정리!)글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요양보호사-보수교육기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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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보수교육기관-온라인-대면교육-찾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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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음 유선 예약 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2024년 3월 29일 이후 확인 가능하고, 온라인 보수교육 기관은 2024년 4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Q&A

그럼, 지금부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은 제외하고, 많은 분이 헷갈리고 알쏭딸쏭해서 자주 묻는 Q&A 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직무교육 차이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교육의 목적 및 대상자가 다릅니다. 직무교육은 재가기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종사자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격 취득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보충하는 교육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도까지 실시하였고, 2023년도부터는 직무교육이 종료되어 현재는 더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Q. 장기요양기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는데도 보수교육 대상이 되나요?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등 타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고있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따로 받지않아도 되는 거죠. 또 참고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타 직종 또한 이미 각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족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기관 및 시설급여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므로 당연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Q.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는 되어있으나, 실제 근무하지는 않는데 보수교육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면 보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급여비용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후 요양보호사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Q.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있나요?

공단 안내서를 확인해 보면 면제 대상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만 2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연도에 대한 기준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합격한지 2년지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예시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면제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부터 보수교육 대상

이렇게 명확하게 면제 대상의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은 본인이 자격증을 이수한 연도를 생각해서 올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가족 요양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교육을 면제대상인 분들은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가지고계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경우는 자격증 ‘교부년도’ 또는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만 확인되기 때문에 정확한 합격 연도를 증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증빙 자료인 ‘합격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합격확인서 발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격확인서 발급방법

요양보호사-보수교육-면제대상-증명방법
요양보호사-보수교육-면제대상-증명방법

합격확인서 발급 경로는 이렇게 국시원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신청 → 합격확인서 발급(유로 1,000원/1통)입니다.

또한 작년에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 (23년 8~10월) 에 교육 이수한 분들은 24년/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니까 보수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수교육 급여비용 산정도 가능하죠.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국시원에 방문하거나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시원 고객상담센터 번호인 1544-42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합격 문자도 면제자 증빙자료로 인정되니까, 이 문자도 있으면 캡쳐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에는 미이수 관리 방안을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무료였는데 보수교육은 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 위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비용의 36,110원 중 50%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50%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가 부담하여 실시했습니다.

반면 보수교육은 국가자격증의 유지를 위해 직종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경우에도 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 8시간 기준으로 36,000원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온라인 + 대면 30,000원)

Q.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 인정 되나요?

– 단기보호나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으로 근무를 하루 빠져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무시간 인정은 대면 교육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죠.

방문목욕/방문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방문요양보호사는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Q. 온라인교육 대면교육을 병행하고싶은데 순서 상관 없나요?

– 온라인 교육(가/나 영역) 먼저 수강 완료한 후에 대면교육(다/라 영역)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 후 대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보수교육이 불인정되며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에서 ‘온라인교육 수료(수강) 확인증’이 출력되고, 온라인 수강 확인증을 대면 교육기관에 제시하여 대면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에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에 60일 이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필수 영역별 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이수하였어도 4개 필수영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합니다.

Q. 온라인 교육 4시간은 하루 동안 수강해야 하나요? 대면교육 8시간은 이틀 나눠서 들을 수는 없나요?

온라인교육은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수강완료해야 합니다. 즉, 하루에 4시간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면교육은 대면교육 기관에서 1일 8시간 교육 이수가 원칙이나, 동일한 교육 기관이면 월 2회까지 분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 2회’라는 기준은 같은 월의 초일~말일까지를 의미하며 4개 필수 영역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Q.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보수교육 급여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95,000원(1회/2년) 산정할 수 있고, 입소형 기관의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방문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비용이 산정되지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되어 있거나 가정방문형 기관에서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2024년 5월 10일까지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5월 11일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5월 20일 보수교육 이수 시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보수교육 이수 월인 2024년 5월에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 되어있었으므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방문요양기관이 아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한 사람으로 봐서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보수교육 급여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사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3년간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되죠.

Q. 신청 접수는 했는데 교육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나요?

– 교육 실시 전 접수한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지불방법 및 보수교육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납부, 환불 등 세부 사항은 각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온라인 교육으로 4시간 이수했고, 대면 4시간을 추가 이수해야하는데 꼭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보수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근무시간 온라인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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