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용 계산, 비급여 등 이용 요금 및 가산 기준 총정리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비용 비급여 요금 가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신 이후 가장 이상적인 장기요양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의 이용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한 총금액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용구-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금

이렇게 2023년도 기준을 보시면 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라고 되어있는데요. 주간보호 서비스는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주간보호센터의 정식 서비스 명칭은 ‘주야간보호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일반 대상자/감경 대상자/면제 대상자로 나눠집니다.

장기요양급여-감경대상자-정리
장기요양급여-감경대상자

감경 대상자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차상위계층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분들에게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식비와 같은 비급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일반대상자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급여비용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수급자 상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2023년 기준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1일당 급여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등급별-본인부담금
주간보호센터-본인부담금

이렇게 등급별 급여 제공 시간별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급여 제공 시간은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구간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구간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4등급인 A 어르신이 매일 8시간 30분 동안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비용-정리
주간보호센터-비용

그럼, 수급자 A의 급여제공 시간 구간은 이렇게 ‘8시간 이상 구간에서 10시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때 참고로 급여 제공 시간 기준은 어르신이 센터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센터 차량에서 내려서 보호자님께 인계되는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A 어르신의 하루 센터 본인부담금은 8,030원이 됩니다. 원래 하루에 53,580원의 급여비용이 발생하지만, A 어르신은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니까 8,030원이 하루 이용 요금인 거죠. 그렇다면 8,030원 X 이용 일수만 하면 정확하게 한 달 이용료가 계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평일과 오후 18시 이전에만 이용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산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급여비용에 가산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날짜와 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18시 이후부터 22시 사이에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가 가산되며, 또한 한 달 중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센터를 이용하면 30% 가산이 붙습니다. 급여비용에 가산금이 붙으면 당연히 본인부담금도 평일보다 더 많이 책정되죠.

비급여 비용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비급여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라는 말은 전액 100%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이죠. 주간보호센터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가 해당합니다.

식사재료비는 센터에서 먹는 어르신의 식사 비용과 간식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 식사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리사를 센터에 두고 직접 식사를 조리해서 나가는 경우와 또 하나는 이동 급식 및 위탁 급식 등의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 식비는 3,000~4,000원 정도 하며 간식비도 센터마다 다르지만, 1,000원~2,000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센터마다 식사 재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용하실 센터를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용비는 말 그대로 머리 커트를 말하는 것인데요. 커트비는 대략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미용을 자원봉사 팀과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로 제공하는 센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용 계산

자, 그럼 본격적으로 A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어르신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 4등급
– 이용시간: 08:00~16:30
– 주 5일로 월 20일 이용! 단, 공휴일은 이용 안함

A 어르신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센터를 이용한다면 일단 공휴일은 이용하지 않고 오후 16:30분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겠네요. 그럼, 하루 이용료가 8,030원입니다.

이제 비급여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오후 16:30분에 집에 도착하는 거면 저녁 식사는 센터에서 드시지 않겠죠? 참고로 주간보호센터는 아침은 대부분 제공하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 이르기 때문에 이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후 16:30분에서 17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A 어르신의 한 끼 식비 3,500원에 간식비 1,500원을 더하면 5,000원이 하루 식사재료비가 되겠죠.

◈ A 어르신 하루당 이용료

– 8,030원 + 5,000원 = 13,030원

결론적으로 A 어르신은 본인부담금 8,030 + 비급여 비용 5,000원을 합한 금액인 13,030원이 하루 이용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어르신이 한 달에 20일을 이용했다면 13,030 X 20= 260,600원이 한 달 주간보호센터 이용 요금이 되겠죠. 물론 이·미용비도 내야 한다면 여기에 5,000원이 추가되겠네요.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이용 금액은 어르신의 등급이나 토요일 및 공휴일 이용 여부, 저녁 식사 여부 또는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작게는 20만 원 중반~50만 원 사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재가급여-월한도액
재가급여-월한도액

재가급여는 이렇게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한 달에 재가급여 서비스로 이용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서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센터에서도 어르신의 이용 스케줄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게끔 스케줄을 작성하고, 그달에 초과할 예정이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센터 출석을 조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월 한도액 증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에만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야간보호-월한도액-증액-조건
주야간보호-월한도액-증액

만약 수급자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그달에 하루 8시간씩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월 한도액이 증액되는 것이죠. 이 증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 보호, 방문간호 등의 다른 재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데 도움 됩니다. 하지만 가족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 증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월 15일이라는 건 꼭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해야만 카운트되는 것이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증액에 실패해서 수급자가 초과분 전액을 내야 하니까 이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비용 비급여 요금 가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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