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가급여 월한도액,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 재가급여 월한도액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용 요금을 최신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2024년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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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재가급여-월한도액

이 월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만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는 6~9%의 본인부담금만 내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1등급 어르신은 206만 9,900원, 2등급 어르신은 186만 9,600원, 3등급은 145만 5,800원, 4등급은 134만 1,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등급 어르신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일반대상자는 15%인 310,485원, 40% 감경 대상자(본인부담 9%)는 186,291원, 60% 감경 대상자(본인부담 6%)는 124,194원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겠네요. 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100%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1.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먼저 재가급여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동안 수급자가 있는 가정에 직접 와서 식사나 청소, 세탁,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방문요양-급여비용-정리
2024-방문요양-급여비용

2024년부터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의 중증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되었습니다. 3, 4등급 수급자는 월 4회, 8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방문요양-등급별-최대가능-일수-정리
2024-방문요양-등급별-최대가능-일수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일수를 정리했습니다.

2. 주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신체 및 인지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경우가 많죠. 어르신이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침 8시~10시부터 오후 17시~19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댁까지 모시러 가고, 모셔다드립니다. 2024년 주야간보호센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주야간보호-본인부담금-정리
2024년-주야간보호-본인부담금

이 외에도 식비 및 간식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식비는 평균적으로 한 끼 2,000~3,000원이며 간식비는 1회 기준 500원에서 1,500원 정도이며 평균 2회 제공됩니다.

3.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직접 챙겨와서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방문목욕-이용요금-본인부담금
2024-방문목욕-이용요금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4.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2024-방문간호-본인부담금-정리
2024-방문간호-본인부담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30분 이상~60분 미만입니다. 한 달에 이용한 횟수만큼 곱해서 이용 요금을 내면 되죠.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방법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방문간호서비스 지원내용 필요서류, 방문요양 동시 이용 가능할까?

5.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단기보호는 월 최대 9일 동안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인데요. 보호자가 출장 가야 하거나 여행 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2024-단기보호-비용-본인부담
2024-단기보호-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입니다.

6.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 품목은 아래와 같이 10개의 구입 품목과 6개의 대여 품목이 있고 2개의 품목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품목별-안내
기타-재가급여-품목별-안내

복지용구 이용 한도는 1등급 5등급의 수급자에게 연 한도액 150만 원 범위 안에서 구입 및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복지용구 이용 또한 재가 서비스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반대상자는 전체 비용의 15%, 경감 대상자는 전체 비용의 6~9%, 의료급여 대상자는 0%입니다.

이상 2024 재가급여 월한도액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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