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중복 이용 기준, 보전급여 산정 완벽 정리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 장애인활동지원 중복 관련 포스팅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지만, 제대로 정리된 글이 잘 없고, 또 꼭 알아야 하지만 잘 모르는 내용들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

우선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한 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장애등급-장기요양등급-차이-표정리
장애등급-장기요양등급-차이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부처가 다르죠.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고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등급의 종류나 등급판정의 기준, 혜택 등이 다릅니다. 참고로 장애등급 신청 절차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등록 신청방법 3단계 절차

장애인 복지제도, 지원금 각종 요금 감면 등 25개 혜택 총정리

장애등급-페지-전-후-차이
장애등급-페지

우선 장애등급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30년 넘게 유지하던 장애등급 제도는 2019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라고 해서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장애의 상태를 두 단계 정도로만 구분하고, 종전의 혜택들은 거의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등급제도를 폐지한 주된 이유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또 등급을 나눠놓음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등급은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 유무로 등급 부여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원칙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에 한해서 등급 부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갱신 필독

두 가지 등급의 장점이 각각 다른데요. 장애등급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각종 세금 혜택의 장점이 있고, 장기요양등급은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과 같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 등이 용이한 장점이 있죠.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등급 부여 요건에만 충족되면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두 개의 등급은 각각의 활용 방법과 장점이 다르므로 수급자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장점이 다르다는 의미는 결국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케어=간병)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차이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 돌봄서비스 차이

<돌봄서비스>

● 장애등급
– 활동지원 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 방문요양 서비스
– 주야간보호 서비스
– 요양시설 서비스(요양원)

장애등급은 이렇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바로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장점은 1:1 돌봄이 가능하면서 중증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돌봄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경우는 좀 더 폭 넓게 돌봄의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대표적인-3가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표적으로 재가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재가서비스에 속하지만, 시설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즉 주간보호센터를 말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는 1:1 돌봄이 가능하지만, 1일 최대 3~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도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법적인 비율이 7대 1의 돌봄으로 중증인 어르신이라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2.3대 1의 비율로 중증의 어르신이라도 케어가 가능하지만, 시설에 입소해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장애등급과 요양등급의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서비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수급자의 현재 신체 상태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중복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복 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복 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먼저 기존에는 장애등급을 가진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말은 장애등급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 중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되면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은 해당x)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한 어르신 중에서 지자체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내려지는 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최저구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장애인활동지원-급여구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구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시간별 구간, 즉 활동지원 급여 구간이 이렇게 1에서 15구간까지 있는데요. 15구간은 가장 적은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장애등급을 가진 수급자가 65세가 되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등급 부여를 통해 케어받게 되었을 때 지원받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면 이를 감안해서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65세-이후-장애인활동지원과-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관계-정리
65세-이후-장애인활동지원과-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관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결국 돌봄서비스의 관점에서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1대1 케어의 개념으로 최중증 1구간의 경우 월 최대 480시간으로 지원 시간이 무척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돌봄서비스의 개념에서 1대1 케어인 방문요양은 최중증인 1등급 어르신인 경우 월 최대 108시간으로(이용 한도 금액 내로 설정 시) 서비스의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유도 바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최중증의 장애인이 만 65세가 도래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면 장기요양 서비스의 방문요양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인 경우

또한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도 2023년부터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아무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즉, 두 개의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23년부터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돌봄 방식이 달라서 신중히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집으로 돌봄 종사자가 방문해서 케어하는 방식이 필요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시간이 몇 배 더 길기 때문에 훨씬 좋죠.

이걸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의 선택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덜컥 받은 분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법이 바뀌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요양 서비스만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기요양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전급여란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 급여의 최저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보전급여 산정 방법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 이해하기 쉽게 보전급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원-구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구간

앞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구간이 이렇게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마치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놓은 것처럼 장애인도 돌봄의 난이도나 장애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점수로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산정방법-정리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산정방법

보전급여 산정방법을 보면 이렇게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접수, 그러니까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서 종합접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나온 종합접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빼주는 거죠.

◐ 보전급여 산정 예시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접수가 260점이면 8구간에 해당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인 수급자라면 260점에서 2등급 점수인 96을 빼줍니다. 그럼, 260-96= 164점이 산출되죠.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구간별-서비스이용-시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구간별-서비스이용-시간

이 164점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구간에서 보면 12구간에 해당하므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150시간입니다. 이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중복 수급 정해지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상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 장애인활동지원 중복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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