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서비스 자격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내용 필요서류, 방문요양 동시 이용 가능할까?

방문간호서비스 자격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내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제도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란?

방문간호서비스란 정확히 무엇인지 제도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재가서비스-시설서비스-구분
재가서비스-시설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나뉩니다. 시설서비스는 쉽게 말해 요양원에 입소해서 케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가서비스는 시설에 완전히 입소해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가장 잘 알려진 서비스가 방문요양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서비스 이외에도 더 많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 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방문간호는 제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재가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로 속해 있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는 이렇게 장기요양요원 중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나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에 더해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가 진행하는데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서비스 및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간단한 재활 운동 등을 진행합니다. 물론 드물게는 치과위생사를 통한 구강 위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방문간호서비스 지원내용

그럼, 방문간호서비스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혈압 및 혈당 관리, 구강 간호, 식이요법 등이 해당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구강 간호’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어르신 중에는 치매가 아주 심하고 거동 자체가 어렵고 심지어 의식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구강 케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강 안의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일반 노인이 아닌 환자에 해당하는 노인의 구강을 케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강 간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 투약관리

다음은 투약과 관련된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물 복약지도 및 부작용 관리가 해당합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약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각 진료과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 너무 많으면 분명 중복되는 약이 존재할 수 있고, 간혹 빠지는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문간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투약 관리 및 지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처치관리

다음은 각종 처치에 대한 관리인데요. 여기에는 비위관(콧줄) 교환, 소변줄 교환, 장루 및 요루 교환, 기관절개관 소독 관리, 석션 교육 및 관리가 해당합니다.

콧줄-비위관-사진
콧줄-비위관

일명 ‘콧줄’이라고 하는 ‘비위관’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삼킴 장애를 겪는 어르신의 식사를 대신하는 영양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정 시점이 되면 교환해 줘야겠죠?

이 외에도 소변줄 교환이나 장루 및 요루 장애(배변 및 배뇨 기능 장애)가 있는 어르신도 시술한 장루 및 요루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때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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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환자

또한 이렇게 기관절개관을 하는 환자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는 스스로 객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시술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기관 절개 부위를 매일 소독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석션-가래흡입관
석션-가래흡입관

그리고 일명 ‘석션’이라고 하는 가래 흡입관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석션은 일반적으로 기관절개관을 한 환자 즉, 객담을 스스로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의 객담을 기계로 배출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상처 및 피부 관리

다음은 상처나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욕창 치료 및 관리, 수술 상처 소독 및 관리, 실금케어, 회음부 소독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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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사진

침상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환자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게 욕창입니다. 일단 욕창이 진행된 상태면 일반인이 소독 및 관리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욕창 부위를 소독 및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급자 어르신의 상처나 상태에 따라 소독과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재활 간호

다음으로 재활 간호인데요. 여기에는 신체운동(관절운동), 간단한 인지 평가 및 훈련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지 관련 평가나 관절의 구축 등을 방지하는 관절 운동 등의 재활 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팀의 한 인원이 되므로 간단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치료의 전문가는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입니다.

간혹 방문간호서비스에서 재활 운동이라고 설명하면 재활병원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가 시행하는 전문적인 재활을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재활치료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간단한 기능 유지 정도의 재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격

그럼, 이런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장기요양등급-1등급부터-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인지지원 등급을 제외한 1~5등급의 모든 어르신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지지원등급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 없이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받는 등급입니다.

필요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한 상태면 필요 서류만 구비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라는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인정서는 말 그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인정서이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정해진 내용이 쓰인 이용계획서입니다.

여기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중요한데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서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장기요양이용계획 급여종류란에 ‘방문간호’라고 적혀있어야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적혀있지 않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수정되고 변경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방문간호센터’를 검색하거나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받으셔서 상담 후 계약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방문간호지시서‘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샘플
방문간호지시서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최근에 수술 및 입원한 병원에 내원해서 발급하면 되는데요. 만약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면 간혹 집으로 의사 선생님이 왕진해서 발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본인부담금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간호 역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15%만 납부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재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로 정해져 있죠. 즉, 나머지 85%의 이용료는 공단 즉, 나라에서 내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혜택받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간호 비용을 전문 용어로는 ‘급여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급여비용은 매년 인상됩니다. 다가올 2024년도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방문간호-방문당-급여비용
2024-방문간호-급여비용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보기 편하기 전체 급여비용과 본인부담(15%)이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30분 이상~60분 미만은 급여비용이 51,110원인데 여기에 15%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니까 한 번 이용했을 때 실제 본인부담금은 7,667원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금액을 한 달에 몇 번 이용했는지 횟수만큼 곱하면 수급자가 내야 할 이용료가 계산됩니다. 방문간호의 겨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급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월 한도액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3-2024-재가급여-월-한도액-비교
2024-재가급여-월-한도액

2023년 월 한도액과 2024년 월 한도액을 비교한 표인데요. 이 한도금액 내에서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서 15%만 납부하면 되고, 이 월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 비급여로 100% 자부담하면 됩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동시 이용 가능할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동시 이용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물론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요일은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방문요양서비스와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같은 날,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재가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시간이 동일하게 겹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위주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5년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 틀 안에서 변화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성과 편리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통합재가서비스‘라는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합재가서비스’라는 제도가 장기요양 분야에 안착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의 기관에서 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의 계약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의 복잡함 없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모든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이상 방문간호서비스 자격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내용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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