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지원내용 대상 본인부담금 비용 총정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지원내용 대상 본인부담금 비용 관련 글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이용 방법과 지원내용 이용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며칠 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확대-보도자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2024년도에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1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4년도 제2차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장기요양 1~4등급의 어르신만 해당하였지만 이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니까 지역도 확대되고 지원대상 등급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본인부담금 자체가 상당히 적어서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댁에 계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겠죠.

2차 시범사업 진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차 시범사업에서는 100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마다 빠짐없이 설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진료가 힘든 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등급(요양원)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 재가등급 1등급~4등급까지로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신체적인 불편함에만 중점을 둔 것이지만 앞으로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한다고 하니까 결국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까지도 커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년간 1차 시범사업 결과,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1,993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내가 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수급자나 가족들이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수급자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입소 혹은 입원하는 것이 줄수록 건보 재정 혹은 장기요양 재정의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니까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서비스 대상

일단 1차 시범사업 케이스가 적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 2등급자로 중증 수급자 및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중증 수급자분들은 단순 진료나 드시던 약을 타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 모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분들께 재택의료서비스는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① 만성병·통증 관리 시각 및 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병 증후군 발생복용 약 조절을 위한 진료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잘 생활하던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낙상으로 인해 거동이 힘들어졌을 경우에도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대상자 선정

그럼,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분이 해당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분들을(1~2등급 우선) 의사가 판단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야 가능한 것인데요.

물론 내가 사는 동네의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기관-리스트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기관

우선 지금 보이는 28개의 기관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내년에는 100개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차후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들 목록이 다시 배포될 겁니다. 그때 또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지원내용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는 대상자가 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서 집으로 방문하는 것인데요. 의사의 경우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정기 방문을 진행합니다. 주요 진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의료(진료 및 진찰, 처방전 발행)
  2. 기본간호 및 치료적 간호
  3. 맞춤형 정기적 건강관리
  4. 서비스연계(사회복지사를 통해 복지정보 제공 및 필요 시 지역 자원 연계)

이렇게 진료나 진찰, 처방전까지 발행해 주고 이에 따라 간호사가 기본 간호 및 치료적 간호를 시행합니다. 당연히 월 2회 정기방문하니까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가 될 것이고, 사회복지사 역할은 요양, 돌봄 등이 포함되는 각종 복지 정보를 제공해 줘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혹은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본래 이러한 사회복지사분들을 ‘의료 사회복지사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제법 있는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자체마다 각종 복지 혜택도 다른데 이런 정보들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알기 쉽지 않죠.

바로 이런 각종 복지 정보와 의료 정보 등을 종합해서 환자에게 맞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료 사회복지사’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그럼,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은 의료와 장기요양이 합쳐져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아래와 같이 급여 비용 재원도 건강보험 재원과 장기요양보험 재원이 모두 사용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료기관 측에서 받게 되는 수익이라고 봐도 되겠죠.

장기요양-재택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비용
장기요양-재택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비용은 의사가 1회 방문해서 방문 진료했을 때 128,960원의 진료비용을 가져가는데 이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38,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재택의료기본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환자 1인당 월 14만 원의 급여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기관 측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때 수급자 본인 부담은 0원으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간호료‘라는 것은 간호사가 기본 2회 방문하는 것을 넘어 추가로 간호 서비스가 더 필요할 때 월 최대 3회까지 가능한데요. 이렇게 추가로 간호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회당 51,110원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간호료’ 발생 시에는 본인부담금 15%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당 비용이 대략 7,000원가량 발생하죠.

마지막으로 ‘지속점검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6개월 이상 지속해서 관리하면 6개월 단위로 6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때도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38,000원에서 62,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지원내용 대상 본인부담금 비용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복지제도 16가지 혜택 총정리

위, 대장내시경 잘하는 우리동네 내시경 전문의 찾는 방법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 실버타운 차이 비용 확실히 정리해드림

재활병원 요양병원 차이, 보건복지부 지정 2기 재활의료기관 리스트

통장 현금 입출금 세무조사, 국세청 통보 대상, 바뀐 은행법 최신판

가족간 증여재산공제 상향, 무이자 가능 금액, 증여세 안나오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