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비용,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월한도액, 등급별 몸 상태

장기요양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비용 월한도액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전혀 모르거나 부모님이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분 중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모여서 운영되는 보험 기금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급마다, 어르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다룰 것이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좀 더 쉽게 신청하는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자격조건

장기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았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노인성 질병’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성-질병-종류
노인성-질병-종류

이렇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의 질병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혼자 거동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등급이 나올지 아닐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성 질병의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인데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분이고, 단지 간혹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도움이 조금 필요한 정도일 때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023년부터 ‘루게릭‘과 ‘다발성경화증‘도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미만인데 루게릭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병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다음은 장기요양급여 종류(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나뉩니다.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인 이상인 요양원으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이하의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소규모로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는 어르신께 적합!

재가서비스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 단기보호

여기에서 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을 말합니다. 즉, 어르신이 24시간 시설에 입소해서 케어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재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어르신이 집에 거주하면서 케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가서비스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집에서 모셔 오고 모셔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는 하루 최대 3시간~4시간까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관련 상담이나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용구 서비스는 등급별로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품을 구입 혹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 서비스를 말합니다. 복지용구로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목욕리프트, 이동 욕조 등이 있습니다.

✅ 단기보호는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가족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 등의 외출, 병원 치료, 집안 경조사 등으로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 이사, 공사 등 주거 환경의 일시적인 변화 발생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본인부담금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부담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금

✅ 시설의 경우 총 이용료에서 공단이 80%를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식대,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은 비급여입니다.

일반대상자 기준으로 식대 포함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본인부담 비용이 됩니다. 감경대상자(차상위계층 수준에 해당하는 자)는 표에 나와 있다시피 할인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 재가급여는 공단이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재가급여 이용 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혹은 방문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월한도액’이라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즉, 장기요양등급 별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2024-재가급여-월-한도액
2024-재가급여-월-한도액

2024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 주세요.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가산 기준, 한도액 증액 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재가급여 등 비용&월한도액 계산

✅ 그리고 재가급여의 복지용구 서비스의 경우는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과 별도로 운영돼서 연 한도액 160만 원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용구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복지용구 종류, 본인부담금,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방법 총정리!

장기요양등급별 상태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현재 신체 상태 및 질환의 경중,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여기에서 인지지원등급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말합니다. 1등급인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제일 안 좋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구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1등급: 항상 침대에 누워있고, 걷지 못할 정도의 수준
  • 2등급: 간단히 도움받아서 침상에서 일어서고 몇 걸음 정도 뗄 수 있지만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이동 및 일상생활 전반이 가능한 상태
  • 3등급: 워커나 지팡이 등의 도움으로 거동 가능하지만, 항상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의 부축이나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 4등급: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요구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 판정된 어르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체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치매의 경중을 주로 봄.

이상 장기요양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비용 월한도액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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