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 경도인지장애, 경도치매, 중증치매 환자 단계별 제도,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치매 지원 경도치매 중증치매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관련 글입니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치매의 정도가 낮은 경도치매부터 폭력성 있는 중증치매 환자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현재 100만 명 정도입니다. 빠르면 50대부터 초로기 치매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앞으로 이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도 치매 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부터 경도 치매 그리고 중증도 치매까지 그 단계와 환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죠.

치매 지원 제도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치매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경도인지장애 지원 서비스

먼저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는 치매 전 단계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인지적인 저하가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죠. 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단되며 특별히 누군가의 보살핌은 필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치매의 진행을 늦추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강화교실’ 등의 이름으로 치매 고위험군 또는 경도인지장애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활용하면 도움 되겠죠?

2. 경도치매 지원 서비스

다음으로 경도 치매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치매환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가족들도 어렵지 않게 케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경도 치매가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만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이때 등급은 ‘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으로 부여받습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장기요양 급여)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서비스, 단기보호

시설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의 재가서비스 중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면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는 방문요양 서비스도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쉼터 이용도 가능하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에 가면 치매환자의 인지적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에서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쉼터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2024년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중증치매 환자(폭력/ 이상행동 없는 경우)

다음 세 번째로 중증치매 환자입니다. 이 단계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 활동만으로는 가족들이 환자를 보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중증의 치매 환자이긴 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이나 심한 이상 행동이 없는 상태의 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집에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케어 혹은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면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해서 케어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물론 하루 3시간 정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로 케어받고 나머지 시간은 보호자가 케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증치매 환자가 되면서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자녀가 어르신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등급이나 4등급의 재가등급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등급으로 변경해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어르신이 자택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요양원 입소는 재가 서비스에 비해 폐쇄적이다 보니까 확실히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중증치매 환자(폭력, 이상행동 심한 경우)

다음으로 중증치매 환자중에서도 폭력과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환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호자나 가족이 치매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면서 함께 생활하고 싶어도 어르신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불가능한 상황이죠.

단순히 기억력 저하나 약간의 배회 증상 및 성격 변화 정도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뇌 구조 변형이 나타나면서 심각한 성격 변화가 올 수 있고, 이에 따라 폭력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 기관 등에서 다른 입소 어르신께 피해를 주거나 안전에 우려가 될 만큼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일컬어서 ‘행동심리증상(BPSD)‘이라고 부르는데요. 치매환자가 이러한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경우 스스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전문가도 아니고, 환자의 치매 이전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오기도 하죠.

흔히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요양원에 입소시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는 일단 단체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또 요양원의 경우 정해진 케어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치매 어르신만 따로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양원에서도 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는 입소가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치매안심병원

이렇게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바로 치매안심병원인데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담 병동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서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을 말합니다.

치매안심병월-지정-기준
치매안심병월-지정-기준

배치 인력도 치매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데요. 신경과 및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와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의 간호사 배치, 작업치료사 및 임상심리사 등도 의무 배치됩니다. 시설도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해 전용 병동을 조성하고 약물 및 비약물 치료,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은 보호자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서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치매안심센터를 이용 중에 행동심리증상 등이 보이면 센터 담당자가 연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치매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통해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아홉개의 병원이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전국에 총 18개의 치매안심병원이 있습니다. 2년만에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드디어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치매안심병원-지정-현황
치매안심병원-지정-현황

이 병원들이 바로 2024년 3월 기준 전국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입니다. 혹시 주변에 중증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족 중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상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이상 치매 지원 경도치매 중증치매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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