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서류 비과세 혜택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년 2월에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해당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정리했으니까 필독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모든것!
새집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이라는 첫 번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009년 일반 청약통장이 출시되었고,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왔으며 2024년 지금 현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왔습니다.
▣ 가입 조건
만 19세~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단, 만 34세 초과 시 병역 복무 기간으로 최대 6년 차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면 가입 후에 만 34세가 지나도 이자율이나 대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만 34세 이하면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는 게 이득인 통장이죠.
전에는 내가 무주택이어도 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해도 내가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죠.
이렇게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기본 금리에 연 1.7%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최대 4.5% 지급되죠. 즉, 2년 이상 유지 시 적용되는 기본금리 2.8%+우대금리 1.7%p해서 4.5%를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최소 월 2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가입 방법
가입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인 경우에도 조건만 맞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서류
- 소득증빙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홈택스 발급 가능!
– (복무중인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구비 서류는 이렇게 세대원인 경우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대원은 비과세 혜택 적용이 안 되고, 세대주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기본 서류인 신분증 및 소득확인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혜택
그렇다면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모으기), 대출(빌리기)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먼저 모으기에서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중 적금 대비 우대금리가 좋다
기존 청약통장 이율은 2%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4.5%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4%대 이율은 정말 귀합니다. 이것저것 적금 알아보는 게 귀찮은 분들은 그냥 청약통장으로만 돈을 모아도 될 정도이죠.
2.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
대출에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히어로처럼 등장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연 소득이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게 되면 최저 2.2% 금리로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합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높은 대출 한도와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결혼은 0.1% 출산은 0.5%, 다자녀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면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자소득 500만 원(연간 총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신청용)을 제출해야 하며(상품 가입 시 작성할 수 있음), 우대금리 요건과 마찬가지로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프로젝트
- 1단계(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단계(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최장 40년 대출로 내집 마련
- 3단계(생애주기별 추가지원):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 혜택을 받아 생애주기별 추가적인 금리 우대 지원받기
이렇듯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자산의 형성과 주택 마련, 그리고 결혼과 출산까지 전반적으로 혜택이 들어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분양가도 나날이 높아지고 대출 금리까지 높다 보니 이렇게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분양받는 사람보다 청약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초로 이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서 나온 이번 정책 상품은 자산 형성 및 장기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서울에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과연 있을까? 싶을텐데요.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 동안 청년층에 무려 34만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청약통장에 낮은 대출 지원, 여기에 저렴하고 좋은 주택까지 합쳐지면 괜찮지 않을까요?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이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서류 비과세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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