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보상 범위 수리비용 교환가액 등 확실히 알려드림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보상 범위 수리비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이 몰라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살다 보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바로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해서 사고접수를 진행하죠. 이렇게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내가 정말 받아야 하는 자동차사고 보상금을 잘 받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정보를 몰라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차 사고 났을 때 이런 정보를 모른다면 청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출동하게 되고 누구에게 더 과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수리비나 (다쳤다면) 병원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뉘는데요. 내가 100% 피해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아닌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내 차를 수리하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차를 수리하면 대물 보험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물배상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나 자신의 물적 손해를 제외한, 타인의 물적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배상 범위는 교통사고에 피해를 본 물건 중 내 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다 포함됩니다.

1. 수리비용

첫 번째는 수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은 자동차나 피해물을 수리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든 비용을 보험개발원이 정한 수리 기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는 연식과 관계 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지급하며 수리비 합계액은 사고 직전 피해 자동차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액이 1,000만 원인 중고 자동차라면 1,200만 원 한도의 수리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동차 가액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증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2. 교환가액

교환가액은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해도 원상 복원이 불가하여 폐차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당시 자동차 가액을 지급하거나, 사고 차량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든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액이 1,000만 원인 중고 자동차의 수리 비용이 1,500만 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이었던 1,000만 원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죠.

또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피해 자동차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폐차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의 비용 또한 보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3. 대차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요금입니다.

대차료 지급 대상은 피해 자동차가 (건설기계 포함)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피해 차량이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신 운행할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 렌트 이용 시 대차료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렌트카 회사에 이용료 전액을 급한다.
  •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 기준의 렌트 비용의 30%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1,600cc급의 경우 교통비가 1일 2~3만 원/ 2,000cc급의 경우 3~5만 원/3,000cc 이상급은 6~8만 원 정도로 책정)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폐차한 경우에는 10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차료

휴차료는 자동차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영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영업 손해 비용을 말합니다.

휴차료 인정 기준은 영업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익 내 운행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하여 지급하며, 영업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용 자동차 차종별 휴차료 기준 금액으로 휴차 기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은 대차료와 마찬가지로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폐차한 경우에는 10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택시가 수리를 완료하였지만 운전자가 부상으로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로 휴차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상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휴업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의 휴차료와 대인의 휴업손해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5. 영업손실

영업손실에 대한 금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고정경비의 합계액을 휴업 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정경비’란 임대료나 인건비처럼 휴업해도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을 뜻합니다.

상실된 이익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 지급하고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영업손실 지급 인정 기간은 파괴된 사업장이나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기간으로 하며 최대 30일 한도입니다.

6. 격락손해(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격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이면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금액 이상 수리비가 청구된 경우 지급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량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데 5년 이내의 자동차에 한해서 차량 금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청구되었다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출고 1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만약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2천만 원인 차량이 신차 출고 1년 이하인 경우 사고로 수리 비용이 500만 원 발생했다면 격락손해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라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직원이 모를 수도 있고, 또 굳이 먼저 알아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차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보를 모르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험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상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보상 범위 수리비용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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