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는 사람 중증질환 걸리면? 보험 필요 없는 이유 3가지 확실히 알려드림

보험 없는 사람 중증질환 보험 필요 없는 이유 관련 글입니다. 이 방법만 알고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 실비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미 가입한 분들 모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없는 사람 중증질환 걸리면?

보험 없는 사람이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대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야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받다가 우리 집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혜택만으로 의료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중 먼저 치료비가 가장 시급한 상황일 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자격요건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첫 번째로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를 넘어갔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를 썼을 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10%로 비율이 완화됐습니다.

② 두 번째로 재산 기준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7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상인 가구는 공단에서 어느 정도 의료비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③ 세 번째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인지를 봅니다.

입원했다면 모든 질환에 대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외래로 치료받는 건 중증 질환일 때만 가능한데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인 분들이 외래로 치료받고 있다면 이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마지막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보험-없는-사람-의료비-지원사업-자격요건
보험-없는-사람-의료비-지원사업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신청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1인 가구일 때는 120만 원 초과 시, 그 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도 궁금하시죠?

  • 1인 가구: 207만7892원
  • 2인 가구: 345만 6155원
  • 3인 가구: 443만 4816원
  • 4인 가구: 540만 964원
  • 5인 가구: 633만 688원
  • 6인 가구: 722만 7981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울 확인하면 됩니다.

보호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도 알아야겠죠?

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
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고 소득별로 10%씩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3천만 원 한도인데요.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지원해 주는데요. 만약 지원받은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거나 민간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즉, 실비에서 돌려받는 병원비도 차감하는 거죠. 이게 안 걸려서 실비랑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았다고 해도 결국엔 다시 환수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보험을 하나도 가입 안 한 사람, 가입하고 싶어도 어디가 아팠거나 돈 때문에 가입을 못 한 사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 내용 꼭 알려주세요.

2. 산정 특례제도

보험 필요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산정 특례제도입니다. 보험 중에 실비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들의 90% 이상은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안 나와서 암에 걸려도 치료하는 데 몇백만 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실비만 가입한 것인데요. 이건 바로 산정 특례 혜택 덕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들은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죠? 이걸 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의 최대 95%까지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치료비가 100만 원 나오면 5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 식인 거죠.

■ 지원대상

산정특례제도-지원대상-정리
산정특례제도-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10%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 적용 기간

그런데 이건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은 5년간 혜택을 받고 중증 화상 환자는 1년간, 결핵은 2년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입원 후에 공단에서 정한 수술 및 해당 약제 투여를 받았을 때 수술당 최대 30일 동안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당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5년 안에 암 치료받다가 암이 남아 있어 전이됐거나 재발했을 땐 재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도 단기간에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기

산정 특례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급여에 관한 것만 되고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랑은 차이가 있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급여와 비급여를 다 지원해 주는 대신 실손으로 돌려받는 돈이 있거나 민간 보험이 있으면 받은 돈만큼은 빼고 혜택을 주는데 산정 특례 제도는 암 진단비 5천, 뇌출혈 진단비 3천 등 이렇게 민간 보험금을 몇천만 원씩 받아도 공단에서 정한 중증질환에 해당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죠.

3. 본인부담상한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공단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라에서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고, 그 분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한 의료비가 그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병원비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죠.

병원비 지출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데도 돈 쓸데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눴고, 1부터 10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 분위별 보험료 구간

그렇다면 내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2022년-분위별-보험료-구간
분위별-보험료-구간

이렇게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보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몇 분위인지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셨다면 이제 내 본인부담상한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이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본인부담상한액-기준
2023-본인부담상한액-기준

내 상한액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내가 5분위에 해당하는데 한 해 동안 많이 아파서 2023년도에 쓴 병원비가 A 병원 500만 원, B 병원 200만 원, 약국 70만 원해서 총 770만 원이고 입원도 120일을 초과했다면 227만 원이 나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되겠죠?

그럼, 내가 쓴 770만 원에서 227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니까 나머지 543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다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본인부담상한제의 포인트는 이 제도가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과 자꾸 충돌한다는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비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선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에서 나한테 의료비 혜택을 주는 건데 보험회사가 그 혜택을 가로채는 것 같은 느낌이죠.

보험 회사 주장은 실손의료비가 원래 실제 손해 본 병원비만큼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돌려받고 실손에서도 병원비를 받으면 내가 낸 병원비를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중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초과로 받은 보험금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보험은 치료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병이 생기거나 큰 사고가 생기면 치료비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험 없는 사람 중증질환 보험 필요 없는 이유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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