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irp 차이 비교, 전환하는 이유, dc db 뭐가 더 유리할까?

퇴직연금 dc db irp 차이 비교 전환 글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이 돈을 회사에 관리하는 거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라는 별도의 기관에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즉, 일시로 당겨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급여를 어디에서 관리하냐의 문제인 거죠.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관할 경우 혹시라도 회사가 망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금융사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개의 금융사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퇴직급여를 퇴직 당시에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것이죠. 이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노사 규약으로 도입을 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도입이 안 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를 보면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로 자동 적립이 되느냐 개인이 자율적으로 적립하느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서 회사 급여에서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DB형과 DC형이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업형 IRP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개인이 자율 적립하는 것은 개인형 IRP가 있는데요. 개인형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뉩니다. 퇴직 IRP는 퇴직할 때 DB형, DC형, 기업형IRP로 운용된 목돈을 받는 계좌고, 적립 IRP는 내가 연금을 더 준비하고 싶을 때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RP가 바로 적립 IRP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각 계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먼저 DB형(확정급여형)은 단어 그대로 내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근로 연수에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는데요.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DB형의 운용은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지죠.

만약 퇴직급여의 운용 실적이 좋아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도 그건 회사가 소유합니다. 대신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보다 더 적은 수익이 나면 그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즉, 근로자는 본인 일에만 신경 써서 연봉만 끌어올리면 나중에 높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DC형(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 계좌에 예치하는데요. 이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그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수익이 나면 땡큐고 손해가 나면 그만큼 적은 퇴직급여를 받는 거죠. 즉, DC형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 기업형 IRP

다음은 기업형 IRP인데요. 기업에서 DC형 DB형을 도입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퇴직연금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엔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DC형과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기업형 IRP입니다. 내용은 DC형과 완전히 동일하고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합니다.

▣ 개인형 IRP퇴직 IRP

다음은 개인형 IRP인데요. 적립 IRP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IRP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 IRP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IRP가 최강 연금상품인 이유 1

IRP가 최강 연금상품인 이유 2

퇴직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쌓는 계좌이고, 쌓인 적립금의 운용은 DC처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와 DB는 퇴직할 때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보통 퇴직할 때 퇴직금 담당자가 전화 와서 IRP 계좌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계좌를 보내주면 한 방에 쏴주는 식인 거죠.

일단 퇴직 IRP에 퇴직급여를 받으면 이 돈을 일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방에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받을 때마다 퇴직소득세를 나눠서 냅니다.

일단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령하는 동안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퇴직금도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와 동일한데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받는 즉시 퇴직소득세가 떼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더라도 일단 IRP로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일반 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는 IRP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DB형 DC형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자 그렇다면 퇴직급여 운용에 있어서 DB형과 DC형 둘 중 뭘 선택해야 할까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DB형이 유리한 경우

DB형이 유리한 경우는 역시 퇴직 시 임금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승진기회가 많은 사람, 임금 상승율이 높은 사람이고 근로 기간도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 장기 근속이 가능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DB가 유리합니다.

▣ DC형이 유리한 경우

다음으로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DB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진기회가 적은 사람, 임금 상승율이 낮은 사람, 이직이 잦은 사람, 투자에 자신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DC형이 유리합니다.

db dc 전환

DB의 가입자는 원하면 DC로 이전 가능합니다. 제도에서는 연 2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DC에서 DB로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DC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이죠. DB에서 DC로의 전환이 주로 고려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첫 번째는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DB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54세 당시 근속연수는 25년, 급여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25년X급여 600만 원 해서 퇴직급여는 1억 5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서 현재 60세의 급여는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 31년 X 급여 300만 원 = 퇴직급여 9,300만 원이 돼서 6년을 더 일했지만 퇴직급여는 5,700만 원이 낮아졌고 비율로 치면 30%가 공중에 날아가 버린 거죠.

사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현실에서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실행 전 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기 때문이죠.

2. 주택자금 마련

DB에서 DC로의 전환이 고려되는 두 번째 경우는 주택자금을 마련할 때입니다. DB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DC에서는 조건부로 중도인출을 허용해 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4조를 보면 ①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라면 DB에서 DC로의 전환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는 DB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요약 정리

퇴직급여-계산
퇴직급여

다시 정리해 보면 퇴직연금에는 이렇게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가 있고요. 퇴직할 때 DB형, DC형, 기업형 IRP로 쌓인 퇴직급여는 모두 개인형 IRP로 이전됩니다. 개인형 IRP로 받은 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DB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그에 비해 DC형과 IRP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추천대상을 보면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투자 운용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투자 운용에 자신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 퇴직연금 dc db irp 차이 비교 전환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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