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 혜택 차이, 중복 지원 여부,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 혜택 차이 관련 글입니다. 얼마 전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비를 잘 신청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함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이죠. 교육급여에 선정되면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가 바우처로 지원돼서 2024년 기준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이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에 선정되면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요금감면, 정부양곡,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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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대상
교육급여-대상

초중고교육비 혜택

그렇다면 초중고 교육비는 무엇일까요? 초중고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선정 기준이 모두 다르죠. ( 보통 기준중위소득 50~100%)

초중교 교육비 혜택은 고교학비, 급식비(1식당 8천 원 지원), 연 60만 원 이내에서 방과후 수강권(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과 PC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 차단 서비스 1,65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원 항목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방과후 수강권: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지원(부산, 인천: 90%, 충남:100%)
  • PC, 인터넷통신비: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보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에게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
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기준중위소득 50%에서 100% 이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육비-선정기준-알아보기
초중고-교육비-선정기준-알아보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초중고교육비 선정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메뉴를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이 더 어려운 이유

초중고교육비보다 교육급여 선정이 더 어려운 이유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선정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초중고교육비 선정기준은 통과해도 교육급여 기준은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동차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각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를 봅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면 월 소득도 1,00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소득 100%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용, 생업용 자동차(출퇴근용 X), 일부 자동차는 면제되거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일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다자녀(3인) 가구이면 2,500cc 미만(7인승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모의계산
복지로-모의계산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도는 중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다음으로 교육급여와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자가인 경우 집수리, 임차인이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교육급여-주거급여-선정기준
교육급여-주거급여-선정기준

보시다시피 주거급여는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신청 서류도 동일하니까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선정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선정기준

다음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질병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니 교육급여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급여와 자동차, 재산 기준 상이)

초중고 교육비 선정기준 초과 시

초중교 교육비 선정기준을 초과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학교장 추천제도가 있습니다. 초중고교육비 탈락자 중에서 다자녀가구와 저소득층은 추가 선정이 가능하니까,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부모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초중고 교육비만 신청한다면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로 접수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3.4~3.25)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년에 지원받았다면 학년이 바뀌어도,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도 자동으로 재조사가 진행되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비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정 결과

교육급여는 빠르면 한 달,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초중고교육비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4~5월에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됩니다.

교육급여 선정됐다면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선정되었다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바우처-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꼭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 혜택 차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 혜택 차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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