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방병원 실비청구 침 약침 한약 mri 비급여 보장 기준,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상 범위

한의원 한방병원 실비청구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한의원 한약 한방병원에 대한 실비보험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입 시기별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 관련 실비보험 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실비청구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가 목, 허리 통증일 텐데요. 통증이 있을 때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방 치료의 효과를 생각해서 한의원을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고 알고 있지만, 한의원 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보상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약관이 개정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변화가 생긴 200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한의원 실비청구 보상 가능 범위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의원과 한방병원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한의원 한방병원 차이

한의원은 침, 부항, 약침, 봉침, 추나요법, 한약 등 한방 요법만 다루지만, 한방병원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등 양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방병원은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냉각 치료, CPM 재활치료 등 양방 요법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고., 수액 및 급성기 증상에 효과적인 여러 주사 요법과 약물치료도 함께 진행됩니다.

▣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보상

먼저 2009년 10월 이후 보상을 알아볼 건데요. 이 시기부터는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이 통일(표준화)되었습니다. 약관 내용을 보면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전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많은 분은 한의원 치료는 비급여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급여 치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급여/비급여

한의원 치료 중 급여로 치료되는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추나요법부터 침, 부항, 뜸 이런 치료도 전부 급여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한의원에서 해당 치료를 받았다면 실비 보상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침이라든가 봉침, 다이어트 또는 기력 회복을 위한 한약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대부분 침, 뜸 치료가 많겠지만 목이나 허리 통증으로 추나요법을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추나요법은 2019년도 4월 이전까지만 해도 100% 환자부담으로 비급여 진료였지만,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저렴해지고 횟수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의 횟수는 1년에 20회입니다. 만약 한의원에서 20회가 넘는 추나 치료를 받는다면 비급여로 처리되는 거죠. 그럼, 실비 보험 청구도 안 되니 이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방병원에서 MRI 촬영 시 mri는 비급여니까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방 병원에 있는 양방 의사의 처방으로 MRI를 촬영한다면 이땐 비급여라 해도 보상됩니다.

▣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보상

다음으로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내용을 보면 이때는 실비보험 특약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질병, 상해 입원 관련 내용을 보면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의원에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병, 상해 통원은 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한 병원·의원에서 통원 치료한 경우 보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입원했을 때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모두 실비청구 가능하나 통원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기간 중 한약을 먹은 경우, 치료 목적으로 드셨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약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죠. 보험 회사에서는 한약재의 항목이 치료를 위한 것인지, 보신을 위한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통원도 보상되는 경우

이렇게 입원할 때만 보상되는데 특약에 따라 통원도 보상될 때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라는 것은 질병 또는 상해를 보상하는 건데요. 여기서 질병은 말 그대로 암, 뇌졸중, 감기 등으로 아픈 것을 말하고, 상해는 넘어짐, 교통사고, 부딪힘 등으로 다친 걸 말하죠.

그런데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질병은 동일한데 상해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관련해서 입원/통원이 구별되는 ‘상해입통원 의료비’가 있었고, 입원이나 통원을 구별하지 않는 합쳐진 ‘일반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만약 선택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로 하신 분들은 내가 다쳤을 때(상해시)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이든 입원이든 모두 보상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도 다친 것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았으면 보상 가능한데, 이 한약 안에 보신용 약제가 들어간다면 보상되지 않으니 이점 꼭 기억하세요!

가입 금액에 따라 하루 한도가 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30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공제도 없습니다.

단 주의점은 ‘일반상해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보상합니다. 그래서 180일 이후에 같은 상해로 치료받는다 해도 보상되지 않으니, 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면 2009년 7월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나요법의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중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일반상해의료비에’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급여도 보상되는 부분이라서 이때는 20회가 넘어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는 대부분 고액보다는 소액 치료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소액이라고 해도 치료 횟수가 많으면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 가입 시기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청구하지 않은 한의원 비용은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하실 때는 동일하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은 다음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 한의원 한방병원 실비청구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상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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