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보험 대인 대물 자차 면책금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보상 한도 총정리

장기렌트카 보험 대인 대물 자차 면책금 자손 자상 보상 한도 글입니다. 장기렌트카는 임대 형태의 차량 운용방법으로, 아무리 사고처리를 많이 해도 대여료가 인상되지 않고 운전자 개인의 사고이력으로도 남지 않는 큰 장점이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렌트카 보험 보상 한도

운전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는 자가 명의 차량과는 다르게 장기렌트는 렌탈사에서 보험을 제공하므로 장기렌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굳이 상대방과 얼굴 붉힐 필요 없이 렌탈사의 사고접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기렌트카 보험 보상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물

먼저 대물 보험이란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죠. 장기렌트 대물 보상 한도는 통상 1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2억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 렌탈료는 당연히 인상됩니다.

사실 1:1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고가의 수입차나 슈퍼카가 아닌 이상은 수리비가 1억이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1억 원의 대물 보상금액만으로도 사고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혹시나 1대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물 1억 원으로는 사고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로 차량이 많은 도심 속에서 주행하는 편이면 대물 보험을 2억 원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렌트에서 대물 한도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2억~ 5억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장기렌트 상품이 더 높은 상한선(3억~5억)을 가지고 있는 편이며 업체명이 ‘ㅇㅇ카’, ‘ㅇㅇ렌터카’로 끝나는 전업 렌탈사의 장기렌트 상품은 2억 전후의 낮은 상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물 한도가 2천만 원에서 10억까지 설정 가능한데요. 많은 분이 최대 한도인 10억으로 설정해서 타고 다닙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웬만하면 최고 높은 한도로 설정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만일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 차량 혹은 물건을 파손했다면 ‘대물 접수 번호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상대 차량에 대한 보험 보장은 대물 보험으로 접수해 줘야 하며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대물 접수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대물 보험 접수번호는 상대 차주에게 전달하면 되고, 상대 차주는 해당 접수번호를 통해 자차의 수리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대물 처리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나의 사고 이력에는 절대 남지 않으며 월 납입료 또한 전혀 인상되지 않습니다.

대인

다음으로 대인입니다. 대인 보험이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피해를 주는, 즉 사람에 대한 보험 보장을 말하죠. 장기렌트에서 대인 보상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상대 차주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물과 마찬가지로 렌터카의 보험 부서를 통해 대인 접수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인 접수번호는 렌탈사가 직접 상대 차주에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므로 대인 처리와 관련해서는 보험접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상대방의 병원 치료 비용이 얼마가 나오던지 나에게 전가되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자차 면책금

다음은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혼자 사고를 내거나, 화재나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자차이죠.

내 과실로 운전하다가 차량에 손상이 생겼다면 ‘자차 면책금 제도’를 활용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장기렌트의 ‘자차 면책금’이란 자차에 손상이 생긴 경우 정해진 면책금만 납부해서 모든 수리를 진행하는 자차 보험처리 방법입니다.

장기렌트의 자차 면책금은 일반적으로 30만 원 전후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 경미해서 3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공업사에 방문해서 직접 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수리 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차 면책금 30만 원을 납부해서 말끔하게 자차의 수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자차 면책금 제도는 자차의 파손이 큰 경우에만 활용하면 되고, 파츠의 교환이 필요하거나, 유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파손 정도가 큰 경우에는 자차 면책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 과실이 없거나 혹은 자차를 바로 수리할 의사가 없다면 면책금을 굳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차의 파손이 크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 직전에 스크레치를 포함한 파손 부위를 한 번에 묶어서 면책금 처리를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차 파손 정도가 다소 크다면 당연히 면책 제도를 활용해야겠죠.

▣ 12대 중과실 사고 시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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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원래는 10대 중과실이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12대 중과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대 중과실에 포함한 사고는 모두 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렌트사-목록
국내-렌트사

장기렌트 업체 (큰 업체 위주로)들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무면서,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를 계약하기 전 반드시 12대 중과실 사고가 날 경우 면책금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사원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약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며 애매한 답변을 하는 곳이나 약관에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 자차 면책금 조정 가능할까?

장기렌트의 자차 면책금은 조정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으로 면책금이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객이 원할 경우 자차 면책금을 건당 20만 원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면책금을 낮게 설정한 경우에는 렌탈료가 소폭 인상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수입차를 통해서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산차보다 높은 자차 면책금이 설정되어있는데요. 수입차량 면책금은 50만 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면책금을 조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 자차 면책금 납부방법

국내에서 장기렌트를 취급하는 렌탈사 및 금융사의 숫자는 스무곳에 달하고 있으며 면책금을 청구하는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비를 마친 직후에 면책금을 납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몇몇 렌탈사의 경우에는 차회차 렌탈료(다음에 납부해야 할 렌탈료)에 포함하여 면책금을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자차 파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반납한다면?

만일 자차 파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반납한다면 추후 면책금에 대한 부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파손부위 1건당 30만 원의 면책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파손 부위를 미리 정비하신 후 반납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손

자손 즉,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나의 과실로 내가 다친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 발생 후 내가 부상을 입게 되었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후유증이 발견되면 자손 보험을 활용해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죠.

자기신체사고(자손)를 자동차상해(자상)로 변경할 수 있지만 대부분 렌트사에서는 자손으로만 진행 가능하며, 일부 렌트사에서만 자동차상해(자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자손을 자상으로 변경 시 월 렌트료는 인상되며 모든 렌트사에서 자상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렌트 보험을 자상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가능한 렌트사를 찾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렌트에서 자손 보상 한도는 사망 시 1억, 부상 시 1,500만 원으로 고정되어있으며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자손 자상 차이

그렇다면 자손과 자상 차이가 어떻길래 사람들은 자상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걸까요?

자손은 부상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급수별 보장금액 한도가 있으며 정액 보상을 해주지만 자상은 부상 혹은 후유장해 발생 시 급수별 보장 금액 한도가 없으며 실손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고 발생 시 장기렌트 보상 한도 기준으로 자손과 자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장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카-자손-상해등급-지급액-표정리
장기렌트카-자손-상해등급-지급액

만약 장기렌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이 12급에 해당하는 척추염좌 부상을 입어 6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손은 12급 한도액에 해당하는 60만 원만 보장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급수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비 600만 원 전액을 비롯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꼭 자상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하는데 장기렌트에서는 자손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인 대물 자차와 마찬가지로 자손 보험을 활용해서 병원 치료를 지원 받더라도 대여료 인상 등의 페널티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란 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차 및 뺑소니 차에 의해 단치거나 상해를 입어 죽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인데요. 장기렌트 무보험차상해 보상 한도는 2억 원 입니다.

충분한 보험의 보장을 비롯해서 사고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고 이력으로도 전혀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은 신차 장기렌트카만의 차별화된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탄력적인 보험 보장과 원만한 사고처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신차 장기렌트카는 가정 적합한 차량 운용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장기렌트카 보험 대인 대물 자차 면책금 자손 자상 보상 한도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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