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이사 퇴사 휴직 복직 분양권 입주권 1주택자 등 많이 하는 Q&A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분양권 입주권 관련 포스팅입니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아주 많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집값이 비싸고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인기가 더 올라갈 버팀목 전세대출! 오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Q&A

전세 사기당할까 봐 무서워도, 그리고 뉴스에서 전세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도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전세만큼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이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입주하고 있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후 퇴사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평균 1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최종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 이후에는 소득에 변화가 생겨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종 심사 전에 변화가 생기면 재심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2. 배우자 퇴사 시 소득은 어떻게 될까?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퇴사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했던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인은 퇴직 증명서, 사업자는 폐업 증명서를 대출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3. 1주택자 대출 신청 가능할까?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진행이 안 됩니다.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후에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유주택자여도-가능한-경우-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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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중 소득 확인은?

휴직이나 육아휴직 시 휴직한 지 3년이 넘었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하고 3년이 되지 않았다면 휴직 전년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복직 후 소득 확인은?

그렇다면 복직 후에는 소득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건 급여를 몇 번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직자는 복직 이후 받은 월평균 급여를 가지고 소득을 산정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급여를 수령해야 복직 이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안 됐다면 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소득이 산정되죠.

6. 분양권 입주권 있다면?

다음으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디딤돌대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분하기 전까지는 대출 진행되지 않죠.

그런데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니까 그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7. 대출 도중 이사 하면?

버팀목 전세대출 도중 이사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목적물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이란 말 그대로 대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살고 있는 주택만 바꾸는 제도인데요. 보증금과 대출금액에 큰 변동 없이 주택만 바뀌는 상황이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전세대출을 재연장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연장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재연장이 총 4회 가능합니다.

8. 1주택자인데 처분조건으로 진행 가능할까?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도 진행 불가하고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대출 후 소득 초과하면?

대출받고 난 후 소득이 초과하면 환수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받고 난 후 결혼이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재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10. 부모팀 유주택자이면?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도 자녀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독립하려는 자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없으면 문제없겠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예비 세대주’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일단 대출 신청은 세대원으로 신청해 놓고 추후 대출을 실행한 뒤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해서 세대주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따로 살면 단독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죠.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분양권 입주권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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