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수령액 계산법,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vs 아닌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수령액 계산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답일까요? 오늘은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정상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급 연령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노령연금-수급연령-정리
노령연금-수급연령

현재 나이에 따라 62세부터 최대 65세까지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수급 연령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이고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수급 연령이 조절되면 당연히 받는 연금액도 달라지겠죠?

연기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2. 현재 55세 이상(향후 순차적으로 60세까지 상향)
  3. 소득이 국민연금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넘지 않아야 함

3번에서 말하는 소득은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 소득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 필요경비

여기서 소득금액은 각종 공제나 경비를 뺀 금액인데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두 소득금액의 합을 당해 연도의 일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 A값, 즉 2,861,091원보다 크면 조기연금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표정리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조기연금은 1년 당겨받으면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 총 30%까지 감액됩니다. 즉, 수령 비율은 1년 미루면 94%, 2년이면 88% 해서 최대 5년이면 70%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령 비율이 노령연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요. 조기 수령으로 당겨 받아서 기간에 따라 감액되는 것은 기본연금액만 적용됩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기본연금액 X 수령비율)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의 경우 감액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연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표정리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그리고 장애 2급 이상 또는 19세 미만 자녀 혹은 부모가 해당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연간 28만 3,380만 원, 자녀와 부모의 경우 18만 8,870원입니다. 이게 연간 기준이고, 월로 하면 배우자는 월 2만 3천 원대, 자녀와 부모는 1만 5천 원대입니다. 이 정도라면 감액되든 안 되든 큰 차이가 없겠죠.

5년 조기 수령 vs 정상 수령

노령연금-조기수령-정상수령-비교-표정리
노령연금-조기수령-정상수령-비교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했을 때를 기준으로 5년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을 비교해 보면 정상 수령을 100만 원으로 봤을 때 5년 조기 수령은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동안 70만 원을 받는 대신 65세 이후 남은 기간은 30만 원을 덜 받게 되죠.

조기노령연금, 무조건 유리할까?

여기서 무조건 조기에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 ‘정상 수령 대비 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76세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76세 안에 사망하면 어쩌나?’, ‘오래 산다고 해도 조기 수령으로 돈을 받아서 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후에 연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 100%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하면 유리하다’ 등의 이유로 무조건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전제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즉, 연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요. 연금을 받는 동안 연금이 인상된다는 것이죠.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줍니다.

노령연금-인상률-표정리
노령연금-인상률

이 인상률을 19년도에 3.8%, 20년도에 3.5%, 21년도에 4.1%, 22년도에 5.6%, 23년도엔 6.7%가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은 4.7%인데요. 이러면 ‘연금 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뭐가 있나, 어차피 조기 수령한 연금액도 동일한 인상률로 오르면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좀 달라집니다.

아까의 예시에서 연금인상률을 반영한 표를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상률은 해마다 달라지지만 지난 5년간의 평균인상률 4.7%보다 낮은 4.0%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인상률-표정리
노령연금인상률

5년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을 보면 월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건 동일합니다. 여기에 매년 인상률 4%씩 가산하고 65세부터 정상수령하는 연금액은 원래 1,200만 원에서 5년간 4%를 가산한 금액인 1,46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역시 동일하게 4% 상승률을 가산해 보면!

노령연금인상률-표정리
노령연금인상률

연금의 손익분기점은 아까 76세에서 73세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간별 연금인상률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달라지는 거죠.

조기수령해서 저축하는 게 더 나을까?

다음으로 조기수령해서 저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투자수익률을 연금인상률만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5년간-노령연금-인상률-표정리
5년간-노령연금-인상률

지난 5년간의 연금 인상률을 보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노후 자금의 보수적인 특성상 연금 인상률을 따라가는 투자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자산 관리에 웬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직접 수령해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를 챙겨주는데 말이죠.

▣ 빨리 죽으면 손해일까?

더 빨리 죽으면 손해니까 무조건 일찍 수령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손익분기점은 연금 인상률이 0%일 때 76세, 4%일 때 73세였죠. 아래 표는 특정 연령까지의 생존 확률에 대해 성별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특정-연령까지-생존-확률-표정리
남녀-특정-연령까지-생존-확률

75세 때 생존확률은 60세 남자 기준으로 81.9%, 65세 남자 기준으로는 85.2%고, 동일 나이대 여자는 90%대 초반으로 더 높습니다. 즉, 5명 중 4명 이상이 생존한다는 것이죠.

남녀-특정-연령까지-생존-확률
남녀-특정-연령까지-생존-확률

중요한 것은 8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남자는 2명 중 1명이, 여자는 3명 중 2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즉, 73세/ 76세 때 우리가 사망해 있을 확률보다 생존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 써야한다?

한 살이라도 더 젊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지출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인생을 즐기는 관점에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연금액으로 노후를 생활해야 하는 대다수 사람에겐 괴리감이 있는 얘기죠. 특히 의료비는 한살 한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한 경우

여기까지만 검토해 본다면 조기 연금보다는 정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3가지 경우인데요.

1.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첫 번째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사실상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두 번째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탈락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은 100% 반영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기 연금을 수령해서 노령연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족연금 받을 때

다음 세 번째로 유족연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를 유족들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조기 수령해도 정상 수령 했을 때와 동일한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연금수령기간 때문도 있지만 유족연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령연금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이렇게 2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조기 수령보다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네요.

노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돈 들어갈 곳 또한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연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개인의 인생관과 재무적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수령액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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