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3급 조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기초급여 기초연금 전환 문제점

2024 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3급 조건 기초수급자 관련 글입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조건과 금액을 정리했고, 65세 이상이 되면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꼭 알고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먼저 2024년 장애인연금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이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개념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종전에 장애 1급/2급/3급을 받았던 분들이고 ‘장애인연금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종전에 장애 1급/2급/3급+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애 3급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 3급에다가 장애 4급이나 5급이 하나 더 있어야 중증장애인인 거죠.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상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엄연히 다른데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았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 다음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아야 비로소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죠.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도 모두 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이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2024-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이 기준이 2024년 현재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는 월 13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08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어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죠.

장애인연금 금액

다음으로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차상위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차상위초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장애인연금-금액
장애인연금-금액

지난해보다 기초급여액은 11,600원가량, 부가급여액은 1만 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20%가 감액됩니다.

참고로 ‘차상위초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세월이 흘러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기초급여를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합니다.

요즘엔 65세 이상 노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 정정하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정부는 65세 이상이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죠.

결론적으로 정부는 기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근로 능력이 없는 분의 소득 보전용 급여라는 점에서 둘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며 최대 지급액도 334,810원으로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에게 만 18세부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만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을 변경합니다. 이러나저러나 똑같으니까 전환해서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런데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이 비슷한 성격에 동일한 금액이라고 해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차상위 제도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안 보기 때문에 기초급여로 매달 33만 원씩 받아도 소득을 0원으로 보는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33만 원 받으면 소득도 33만 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든 수급 자격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기초연금은 조금만 받아도 수급자나 차상위에서 탈락하기도 하죠.

▣ 65세 이상 수령액

앞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유형은 재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차상위초과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65세가 되면 각 유형별로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장애인연금-65세-이상-수령액
장애인연금-65세-이상-수령액
✔️ 재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먼저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9만 원에서 42만 4,810원으로 확 인상됩니다. 이건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65세 이상이 돼도 이전처럼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시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반면 시설에 계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64세까지 (부가급여는 받지 않고) 기초급여만 받았는데 65세부터는 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64세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급여를 받다가 65세부터는 소득으로 보는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선 바로 밑이었던 분들은 기초급여를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확 오르니까 갑자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유형도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는 64세까지 기초급여 334,810, 부가급여 8만 원을 받았는데 65세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8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차상위 제도 모두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준선 바로 밑에 있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차상위에서 탈락할 수 있죠.

기초수급자-차상위-각종-혜택-및-바우처
기초수급자-차상위-각종-혜택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차상위로 받았던 여러 할인 혜택과 바우처까지 모두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꼭 수급자에서 탈락하진 않더라도 수급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자기부담분-계산
주거급여-자기부담분-계산

또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면 자기부담분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소득인정액이 올라서 자기부담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전보다 65세 후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죠.

정부에서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거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도 똑같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줘야 하는데 기초급여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초연금은 제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초연금도 기초급여처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면 좋겠네요.

이상 2024 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3급 조건 기초수급자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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