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소득 자산 기준 등 총정리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소득 자산 기준 글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좋은 브랜드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대상
생애최초-특별공급-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평생에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청약 특별공급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생활 중이거나 이혼했는데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들만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혼인 사회초년생도 민간 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1인가구 생애최초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 가능합니다. 우리는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청약에서 1인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도 아니고 미혼인 자녀가 없는 청약 신청자를 뜻합니다. 꼭 혼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등 다른 구성원들과 한 세대를 이뤄도 미혼인 사람들은 1인 가구라는 이름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공분양에서도 미혼 청년 특공이 신설되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점

그럼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 100% 추첨제입니다. 생애최초 공급 물량의 30%를 100% 추첨제로 1인 가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가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의 소득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는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60%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조건

그럼, 지금부터 미혼인 사회초년생을 위한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이니까요. 청약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사는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알지 못해 부적격 당첨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청약홈-사이트-청약자격확인
청약홈-사이트

청약홈에서 세대원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세대원 각각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같은 세대의 부모님 중 한 분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을 ‘세대분리’ 해서 단독 세대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단독 세대인 경우는 60㎡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두 번째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1순위-조건-정리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1순위-조건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조정대상지역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죠. 그리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전국 대부분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으니 빨리 청약통장을 2만 원으로 만들어놔야겠네요.

③ 세 번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5년 연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바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세를 낸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것도 인정됩니다.

홈택스-사이트-소득금액증명-조회-방법
홈택스-소득금액증명-조회

홈택스에 접속해서 소득금액증명을 조회해보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입니다.

1인가구-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표정리
1인가구-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이 160% 초과한 경우에만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추가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Q&A

Q: 1인 가구 기준이 헷갈립니다.
A: 청약에서 말하는 1인 가구는 한 마디로 미혼인 사람을 뜻합니다. 꼭 혼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도 미혼인 사람들은 1인 가구입니다.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 가능하죠. 본인이 세대주인데 동거인 혹은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다면 단독 세대주로 분류되는 점 알아두세요!

Q: 부모님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안 되나요?
A: 같은 세대의 부모님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60세가 안 되신다면 본인을 세대 분리해서 단독 세대주로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Q: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소형(60㎡ 이하) 및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비수도권 0.8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본인이 2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5년 연속 소득세 납부가 되어아 하나요?
A: 5년 연속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인생에서 5년만 소득세를 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2004년, 2009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알바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세를 냈던 이력이 있다면 이것도 인정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소득금액 증명을 조회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당연히 일반공급 당첨과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 신청하는 게 좋겠죠?

이상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소득 자산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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