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예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조건

배우자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면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증여 VS 금전소비대차

가족간에 금전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증여’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을 쓰는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똑같이 10억을 주고도 누군가에게는 증여세를 매기고 누군가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죠. 과연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10억을 계좌이체 하면 과연 증여일까요? 아니면 빌려준 거래(금전소비대차)일까요? 이에 대한 세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간에 금전이 이체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건 금전소비대차로 안 본다는 것이고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한 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납세자가 근거 자료로 차용증 및 이자 상환했다는 걸 제시하면 무조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봐줄까요? 이에 대한 과세 관청 해석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구가 세법 해석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런 문구는 세무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거면 증여고 저거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처럼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세무사들을 더 어렵게 하죠.

이 말인즉슨 차용증 한 장만 달랑 잘 작성했다고 증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차용증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다 다른 실질 사실들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좀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보도자료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 대여를 했고, 아들은 이 금전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자식간-금전소비대차-허위-차용증-예시
부모자식간-금전소비대차-허위-차용증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허위 차용증 작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긴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금전 대여를 허위로 보고 결국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변칙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차용증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지금부터 가족간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 2가지와 실질적인 측면 2가지가 있는데요. 형식적인 게 기본 베이스고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게 갖춰져야 해당 차용증이 유효한 차용증이고 가족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형식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차용증 작성시점’이 있고 두 번째로 ‘원금 이자 변제조건’이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시점

먼저 차용증 작성 시점입니다. 만약 가족간 금전 대여를 2022년 1월 1일에 했다고 했을 때 차용증은 이 시기와 가까운 날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 10억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조사 대상이 되는 건 2024년에서 2025년도일 텐데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걸 ‘2022년 1월 1일에 작성한 것이다’라는 작성 시점이 파악되어야 한 가지 요소를 충족한 겁니다.

‘이 차용증은 2022년도에 작성한 차용증이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1) 공증 2) 확정일자 3) 내용증명 4) 이메일, 이렇게 네 가지 중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점에 그 일이 있었다.’ 또는 ‘이 문서는 그날에 작성되었다.’ 또는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이 보내졌다’라는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하나 갖춰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중 가장 추천하는 건 뭘까요? 공증은 비싸고 내용증명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비용도 몇천 원 정도로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근처 등기소나 법원 가셔서 발급받으면 해당 차용증이 2022년 1월 1일 자금 대여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면 실제 발신한 날짜가 기록돼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는 건 금액이 작을 땐 괜찮은데 억 단위로 넘어가면 이메일보다는 확정일자가 든든합니다.

2. 원금, 이자 변제 조건

형식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요소는 ‘차용증 작성 시점’이었고 두 번째는 원금과 이자 변제 조건입니다. 이건 원금은 얼마인지,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언제 상환할 건지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도 안 되게 긴 상환 기간을 정하거나 너무 낮은 이자율로 정해놓는 등 너무 허무맹랑한 조건을 거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30년 후에 상환하고 이자율은 0.0001%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금과 이자 변제 조건, 지급 방식 등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타당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1) 차용증 작성 시점과 2) 원금, 이자 변제 조건들이 타당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적인 측면 2가지만 만족하면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 분야입니다.

▣ 실질적인 측면

실질 분야에서도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원금의 상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이자 지급/ 원천징수, 원금 상환 여부입니다.

1. 이자, 원금 상환 능력

아버지와 아들 같은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채무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적정 이자율이 통상 4.6%입니다. 그래서 10억에 4.6%면 4,600만 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차용증을 ’10억에 이자율 4.6%, 그리고 5년 뒤에 상환하겠다.’고 작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한 살이라면 한 살짜리 아기가 5년 뒤에 10억을 갚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세 관청에서는 이 차용증이 형식을 다 만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돈을 빌려 간 자의 원금 상환 능력이 불가능하다면 이 차용증을 허위 차용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이자 지급/ 원천징수, 원금 상환 여부

다음은 이자 지급/ 원천징수, 원금 상환 여부입니다. 앞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① 차용증 작성 시점 ② 원금 이자 변제 조건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했고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③ 이자, 원금 상환 능력 요소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관문인 실제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그리고 원금 상환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관문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차용증은 허위이고 그러므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니고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자 지급과 원청징수, 그다음 원금 상환 여부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아버지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돈을 빌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합니다. 이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 줄 때 하는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줄 때 주는 사람이 떼고 주고 떼고 나서 과세 관청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는지를 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금을 몇 년 뒤에 최종적으로 갚았는지를 봅니다.

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① 차용증 작성 시점원금, 이자 변제 조건,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③ 이자 원금 상환 능력이자 지급/원천징수, 원금 상환 여부 이렇게 4가지 요소를 모두 지켰다는 건 완벽한 차용인 거죠. 이 정도는 돼야 확실하게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① 차용증 작성 시점 ② 원금, 이자 변제 조건 ③ 이자 원금 상환 능력까지는 객관적으로 만족하기가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④ 이자 지급/원천징수, 원금 상환 여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4번째 조건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네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원금 상환 여부‘입니다.

실제로 처음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5년 뒤에 10억을 상환한다고 해놓고 5년이 도래했는데 기한 연장하고 그다음에 또 연장하고 이렇게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과세 관청에서는 사실상 허위 차용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네 번째 원금 상환까지 모두 만족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를 만족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지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또 아닙니다. 앞서 제가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① 차용증 작성 시점원금, 이자 변제 조건이 부실해도 실제 이자를 지급했고 원금을 상환했다면 과세 관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원금 상환인 거죠.

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 예시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간-차용증-작성-예시
부모자식간-차용증-작성-예시

이렇게 차용증에는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빌린 금액과 이자, 상환기일을 기재해야 하죠. 그리고 차용증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파일은 맨 하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해명 자료 제출 요구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10억을 빌려줬고 2025년도에 과세 관청이 조사 나와서 금전소비대차가 맞다고 인정받았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넘어갔어도 얼마 뒤 과세 관청이 아래와 같이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족간-금전소비대차-해명-자료-제출-요구
가족간-금전소비대차-해명-자료-요구

상환을 약속한 시기가 도래하면 국세청에서 상환했는지 상환 일자, 상환금액, 상황 수단, 상환자금 출처까지 모두 요구합니다. 그래서 잠깐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했다고 해도 상환기일이 되면 반드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상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당연히 증여로 판단해서 다툼의 소지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죠.

배우자 부모자식간 등 가족간 금전거래가 있을 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차용증을 형식에 맞춰 쓰는 것보다 원금 상환 여부입니다.

이상 배우자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름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차용증 서식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사례 생활비 저축 보험 등 주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보상 가족 범위 자기부담금 완벽 정리

모르면 손해인 차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보상 범위 확실히 알려드림

부모님 위한 65세 이상 복지 혜택 16가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