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 탈락 기준 계산법, 얼마 벌면 탈락할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 탈락 기준 계산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얼마를 벌어야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원이 중지될까요? 소득이 늘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탈락하는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선정기준액
2023-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선정기준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내로 교육 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이미 반영된 소득인정액과 늘어난 소득을 더한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과 늘어난 소득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선정 기준보다 많으면 지원이 중지되고 적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감액되는데요. 이건 생계, 주거급여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금액은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원하게 되죠. 즉,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우리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밖에 없죠.

주거급여도 감액되는데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많으면 주거급여 지원액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후 3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주거급여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탈락할까요? 이건 모두 다른데요.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이 모두 다르고 제도별로 소득을 반영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2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② 지원받고 있는 제도의 근로소득 반영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벌어야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탈락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집 소득인정액 확인

먼저 우리집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 결정 통지서와 함께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산정결과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확인하기

그래서 제도별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산정 결과를 분실했거나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었다면 시/군/구청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받고 있는 제도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제도별 근로소득 반영 방법 확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다면 지원받고 있는 제도의 근로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한부모 가족은 근로·사업 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즉, 근로·사업 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사업소득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되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는 30%를 공제해 주니까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100만 원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나이와 장애 특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더 유리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수급자-공제율-표정리
공제-대상-수급자

그래서 이 표에 해당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고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대상-공제율-정리
공제대상-공제율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인데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만 원 공제 후 추가 30%가 공제되므로 1,260,000원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적용됩니다.

소득으로 인한 탈락 기준 계산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으로 얼마 벌면 탈락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소득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되는데요. 30%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 70%를 하고 추가 공제가 되는 경우 추가공제 금액도 더하면 됩니다.

▣ 예시1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2인 가구이고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을 받고 있고 소득인정액은 1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탈락하는 걸까요?

● 한부모 가족

먼저 한부모 가족인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원수별-한부모-가족-선정기준
한부모-가족-선정기준

2인 가구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2,073,693원에서 소득인정액 130만 원을 차감하면 773,693원이 나옵니다. 한부모 가족은 근로·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773,693원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70%를 적용하면 1,105,275원이 나옵니다. 즉, 1,105,275원 이상 벌면 한부모 가족 지원은 중지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원수별-차상위-선정기준
차상위-선정기준

2인 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기준 1,728,077원에서 소득인정액 130만 원을 빼면 428,077원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근로·사업소득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428,077원을 넘으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이 중지됩니다.

▣ 예시 2

또 다른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등록장애인이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각각 65만 원입니다. 이 경우 얼마 벌면 탈락할까요?

● 의료급여

먼저 의료급여를 보면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831,157원에서 소득인정액 65만 원을 빼면 181,157원이 나옵니다. 등록장애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20만 원 차감 후 30%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므로 181,157원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기 70% 후에 20만 원을 더하면 458,795원이 됩니다. 즉, 458,795원 이상 벌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주거급여

다음 주거급여를 보면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 976,609원에서 소득인정액 65만 원을 차감하면 326,609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326,609/70%+20만 원= 666,584원이 됩니다. 즉, 666,584원 이상 벌면 주거급여에서 탈락하죠.

세전 금액 vs 실수령액

소득은 세전 금액을 반영할까요? 실수령액을 반영할까요? 정답은 세전 금액을 반영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연간보수월액을 우선 반영하고 식비 등 비과세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임시, 일용근로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자영업자는 필요 경비를 공제한 국세청 종합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반영

실업급여는 근로,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30% 공제 적용이 안되며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활급여 반영

자활급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30% 공제 후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자활급여로 인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해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자활급여 특례’입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가 자활급여로 인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유지되는데요. 자활급여 특례가 적용되면 가구원 전체 2종이 부여되고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이 있는 개인은 1종이 부여됩니다. 특례 기간은 5년간 유지됩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 탈락 기준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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